기업 범죄
회사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깔았다면 어떤 저작권 위반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직원이 프로그램을 회사 컴퓨터에 직접 복제해 설치했다면 복제 침해죄가 성립하고, 불법 복제물을 알고 취득해 쓴 업무상 이용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10086 판결의 구분 기준과 공소사실 특정, 개정 법정형과 양벌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기소될 수 있으므로, 단속 통보를 받으면 고소 여부와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프로그램을 회사 컴퓨터에 직접 복제해 설치했다면 복제로 저작권을 침해한 죄가 성립하고, 불법 복제물을 알고 취득해 업무에 쓴 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복제한 사람은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공소장에 행위자와 복제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점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직원 30명의 디자인 회사로, 2025. 11. 저작권 단속에서 사무실 컴퓨터 20대에 정품 인증이 안 된 설계·편집 프로그램 40여 개가 설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는 회사도 알지 못합니다. 2026. 7. G사는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취득한 뒤 업무에 썼다는 공소사실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습니다. G사 대표는 설치한 직원도 특정되지 않았는데 회사가 처벌받는지, 재판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직접 복제와 업무상 이용을 어떻게 구분했나요?
직접 복제한 사람에게는 복제 침해죄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해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이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봅니다. 프로그램을 쓰는 행위 자체는 원래 침해가 아니지만, 유통되는 불법 복제물을 알고 사서 쓰는 것을 막으려고 둔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설치한 경우에는 업무상 이용죄가 아니라 복제 침해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조문 문제가 아닙니다. 복제 침해죄가 법정형이 더 무겁고, 업무상 이용죄는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해야 하고, 그래도 특정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 광고대행사 두 곳은 성명불상 직원들이 2016. 11. 10.경 여러 회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취득한 뒤 업무에 사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을 취득한 것인지, 그 복제물이 무엇인지, 취득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자가 성명불상으로만 적혀 있어 직접 복제했는지,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는지 회사가 방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소장 형식이 재판에 미치는 다른 예는 「공소장에 검사 서명이나 도장이 없으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2026. 8. 11. 시행된 개정법으로 복제 등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졌고, 업무상 이용 등 침해 간주 행위는 제136조 제3항 제4호로 옮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전 행위에는 종전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지만,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됩니다. 이 면책은 사건 뒤에 만든 지침이 아니라 평소의 관리 실태로 판단됩니다. 업무상 이용죄는 고소 없이 기소된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행위 | 적용 조항 | 법정형(2026. 8. 11. 이후) |
|---|---|---|
| 프로그램을 직접 컴퓨터에 복제·설치 | 제136조 제1항(복제 침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 취득해 업무상 이용 | 제124조 제1항 제3호, 제136조 제3항 제4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직원 위반에 대한 회사 책임 | 제141조(양벌규정) | 해당 조문의 벌금형, 상당한 주의 시 면책 |
출처 - 저작권법 제124조, 제136조, 제141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소장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직원이 성명불상으로만 적혀 있나요?
공소사실 불특정을 주장하고 석명 요구를 신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직원이 인터넷에서 받아 직접 설치했는데 업무상 이용죄로 기소됐나요?
적용 조항이 잘못됐다는 점을 다툽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평소 소프트웨어 구매·설치 관리 기록이 있나요?
양벌규정 면책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저작권자 측이 합의 의사를 보였나요?
정품 구매와 함께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불법 소프트웨어 형사사건 대응 순서
- 설치 경위 확인 - 누가 어떤 경로로 설치했는지, 내려받아 직접 복제했는지 복제된 매체를 산 것인지 나눕니다.
- 공소장 점검 - 행위자, 프로그램, 복제물, 취득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적용 조항 대조 - 직접 복제인데 업무상 이용죄로 기소됐다면 그 점을 다툽니다.
- 감독 자료 정리 - 소프트웨어 관리 지침, 정품 구매 내역, 점검 기록을 양벌규정 면책 자료로 냅니다.
- 권리자와 협의 - 정품 구매와 합의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했는지 불법 복제물을 사서 썼는지, 회사가 평소 어떤 관리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회사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변론과 권리자 협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프트웨어 단속 사건에서 회사가 먼저 할 일은 설치 경위를 컴퓨터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크랙 파일을 받아 직원이 직접 설치했는지, 업체가 설치해 준 컴퓨터를 산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고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속 직후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프로그램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두고 목록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양벌규정 면책은 사고가 난 뒤 만든 지침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평소 정품 구매 내역, 설치 승인 절차, 정기 점검 기록이 있어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와의 합의는 정품 구매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견적을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 변론과 권리자 협상을 수행해 왔으며, 설치 경위와 관리 체계를 기준으로 적용 조항과 회사 책임을 다시 따집니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형사 변론
- 양벌규정 면책 대응
- 권리자 합의·라이선스 협상
- 공소장 특정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직원 잘못으로 회사가 양벌규정 처벌을 받을 때 자수는 누가 해야 하나요?
- 공소장에 검사 서명이나 도장이 없으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 허락 없이 영상을 행사에 썼는데 저작권자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하나요?
출처
-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제3항 제4호
- 저작권법 제141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제5호·제6호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