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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지점 지배인이 대표이사라고 적고 회사 연대보증 차용증을 쓰면 사문서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적법한 지배인이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했다면 대표이사라고 잘못 표시했거나 내용이 회사 이익에 반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되지 않습니다.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어, 대법원은 권한을 남용한 허위 문서도 위조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연대보증이 그 지점의 영업 범위에 속하는지와 지배인 선임 등기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모르는 연대보증 차용증이 나타나면 원본을 확보하고 작성 경위를 지배인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으십시오. 보증 책임과 형사책임을 따질 때 그 서류가 출발점이 됩니다.

차용증에 대표이사라고 잘못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문서 전체가 무효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배인의 권한 범위 안의 행위인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 지방 지점의 지배인 B씨는 2025년 3월 회사가 실제로 보증하기로 한 적이 없는데도, 지인 C씨의 채무를 회사가 연대보증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B씨는 보증인란에 회사 이름과 함께 「대표이사 B」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회사는 B씨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배인이 회사 명의 문서를 만들면 위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배인은 영업주를 갈음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서 내용이 진실에 반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작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다른 사람의 문서를 위조할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배인의 문서는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 만든 문서여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라고 거짓으로 적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지배인이 자신을 회사 대표이사로 표시해 연대보증 차용증을 만들었지만, 연대보증이 그 지점의 영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일부 허위 표시가 있거나 보증이 회사 이익에 반하더라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이 그 지점의 영업과 무관하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지배인의 권한 밖의 행위가 되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지점의 실제 업무 범위와 내부 결재 규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조가 아니면 지배인은 책임이 없나요?

형사책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배인이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보증 채무라는 손해를 지우고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지배인의 보증 권한을 제한해 두었더라도 그 제한은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권자가 권한 제한을 알았는지에 따라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지는지가 달라지므로, 민사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배인 허위 보증 대응 순서

  • 문서 확보 - 문제 된 차용증 원본이나 사본을 확보합니다. 작성 일자와 명의 표시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권한 범위 확인 - 지배인 선임 등기와 지점의 영업 범위, 내부 결재 규정을 정리합니다. 권한 안의 행위인지가 위조 여부를 가릅니다.
  • 손해 확인 - 채권자가 회사에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상배임의 손해 판단 자료입니다.
  • 고소 죄명 정리 - 사문서위조 대신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할지 검토합니다. 판례상 위조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민사 대응 - 채권자가 권한 제한을 알았는지 자료를 모아 보증 채무를 다툽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배인 선임 등기가 없거나 보증이 지점 영업과 무관하다는 자료가 있으면 등기부와 내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직원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보증 문서이니 당연히 위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지배인이 회사 명의로 만든 문서는 내용이 거짓이어도 위조가 아니라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어, 위조로 고소하면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죄명을 처음부터 맞게 잡아야 시간을 아낍니다.

그래서 권한 범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지배인 선임 등기일, 지점의 업무 분장표, 보증이나 대출 관련 내부 결재 규정, 지배인에게 보낸 업무 지시 메일을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지배인이 작성 경위를 인정한 확인서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업무상배임의 임무 위배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채권자가 권한 제한을 알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 청구이의를 다투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직원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된 문서의 작성 권한과 회사 내부 규정을 먼저 확인해 적용 죄명을 정한 뒤 보증 채무에 대한 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차용증·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점 업무 분장표·내부 결재 규정을 준비해 주시면, 사문서위조 성립 여부·업무상배임 고소 가능성·회사의 보증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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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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