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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반주기 신곡 인증을 풀어 주는 장치를 팔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반주기 신곡 인증을 우회하는 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만들거나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5도3352 판결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판매자의 공연권 침해 책임, 설치업자·업주의 책임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판매 전에

인증을 우회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은 업으로 또는 영리 목적으로 팔거나 유통 목적으로 보관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반주기 신곡 인증을 무력화하는 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만들거나 팔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과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인증 절차를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고, 장치를 판 사람에게 공연권 침해 책임까지 물었습니다. 장치를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판매·설치한 범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노래방 반주기에 신곡을 넣어 주는 일을 하며 여러 업소를 거래처로 두고 있습니다. 2026. 3. 9. 지인에게서 매달 인증칩을 바꾸지 않아도 신곡이 재생된다는 장치를 소개받아 업소 20여 곳에 설치해 주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2026. 8. 반주기 제조사의 고발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고, 장치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직접 만들지 않고 사다가 설치만 해 준 자신도 처벌받는지, 장치를 모르고 쓴 업주들까지 문제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주기 신곡 인증도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인가요?

그렇습니다.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는 조치이고(가목), 다른 하나는 복제·공연 같은 침해 행위를 직접 막는 조치입니다(나목). 정해진 칩이나 토큰으로 인증해야 신곡 파일이 재생되게 한 장치는 노래 내용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므로 가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두 유형과 반주기 인증
구분막는 대상반주기 신곡 인증
가목 접근 통제 조치저작물 내용에 대한 접근·재생복제권·배포권 관련 해당
나목 권리 통제 조치복제·공연 등 침해 행위 자체공연권 관련 해당
무력화 행위 금지(제1항)가목 조치만 대상칩 조작·우회 행위 금지
장치 판매 등 금지(제2항) (핵심 행)가목·나목 모두 대상장치 제조·판매·설치 서비스 금지

어느 유형인지는 복제권·배포권·공연권 등 권리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제104조의2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권리마다 따로 봅니다. 같은 인증 절차라도 복제권·배포권과의 관계에서는 접근 통제 조치이고, 공연권과의 관계에서는 공중 앞에서 재생하는 행위 자체를 막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력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제104조의2 제1항이 가목 조치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장치의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제2항은 두 조치 모두에 적용됩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정의와 금지 내용은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처벌 조항은 2026. 2. 10. 개정으로 제136조 제3항 제3호의3으로 자리만 옮겼습니다.

대법원은 장치 판매자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장치 판매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와 공연권 침해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안에서 반주기 제조사는 음악저작권 단체에서 복제·배포 허락을 받아 매달 노래방에 신곡을 공급했습니다. 매달 새로 받는 칩을 장착하거나 스마트 토큰을 사야 신곡이 재생되게 했습니다. 피고인 1은 지난달 칩으로도 인증되거나 토큰 없이 재생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팔았고, 피고인 2는 이를 사서 신곡을 설치해 주는 딜러들에게 팔았습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은 “저작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 여러 권리들의 집합체로서 이들 권리는 각각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 각각의 권리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노래방이 정액제로 공연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허락은 인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장치를 쓴 공연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연을 한 사람은 사정을 모르는 업주들이지만, 장치를 공급한 피고인들은 간접정범으로 공연권 침해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설치만 해 준 사람이나 장치를 쓴 업주도 책임이 있나요?

설치만 해 준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104조의2 제2항은 제조뿐 아니라 판매, 배포, 유통 목적 보관, 서비스 제공까지 금지합니다. 장치를 사다가 업소에 설치해 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영리 목적의 판매나 서비스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칩을 조작해 인증을 우회하는 행위 자체도 제1항에서 금지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인증을 우회하는 장치를 대가를 받고 팔거나 설치해 주었나요?

    판매 수량과 대금을 장부와 계좌로 맞춰 두고 출석 전에 상담을 받습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2항, 제136조 제3항 제3호의3

  2. 업소 운영자에게 정품 인증처럼 설명하고 설치했나요?

    업주가 몰랐다면 공연권 침해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어 설명 내용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

  3. 장치가 설치된 업소를 운영하면서 무력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허락 없는 공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장치 사용을 멈추고 구입 경위를 정리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4. 권리자에게서 손해배상 청구나 내용증명을 받았나요?

    청구 금액의 근거와 판매 수량을 대조해 답변 방향을 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8

장치를 쓴 업주는 무력화 사실을 알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모르고 썼다면 판결 사안처럼 처벌 대상은 장치를 공급한 쪽이 됩니다. 알고 썼다면 허락 없는 공연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권리자는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과실 없이 무력화한 사람에게도 정지·예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 대금이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는지는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팔아 번 돈도 추징당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사건 대응 순서

  • 장치와 경위 정리 - 장치를 누구에게서 언제 얼마에 샀는지, 기능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자료로 모읍니다.
  • 판매·설치 범위 확인 - 판매 수량과 설치 업소, 받은 대금을 장부와 계좌로 맞춰 둡니다. 수량은 형량과 배상액을 가르는 다툼이 됩니다.
  • 영리성과 업 여부 검토 - 처벌 조항은 업으로 또는 영리 목적일 때 적용되므로 무상 설치나 일회성 여부를 따집니다.
  • 권리자와 손해 정리 -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죄여서 합의가 처벌을 막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은 양형과 민사 배상에 반영됩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업주들이 무력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진술은 업주의 책임과도 연결되므로 미리 정리해 출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치의 기능과 판매·설치 규모, 업주가 무력화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와 배상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 권리자와의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판매 수량입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판매 수량에 관한 사실인정이 상고이유가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조사 서버의 인증 기록과 거래처 진술로 수량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판매·설치 장부와 계좌 내역을 먼저 맞춰 두어야 과다 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업주들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입니다. 정품 인증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면 업주는 모른 채 쓴 것이 되고, 판매자는 공연권 침해의 간접정범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반대로 업주가 알고 샀다면 업주도 정범이 될 수 있어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 권리자와의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판매·설치 규모와 영리성을 자료로 다시 따져 처벌 범위를 정리합니다.

  • 저작권법 위반 수사 대응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사건 변론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분쟁
  • 범죄수익 추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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