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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영상을 행사에 썼는데 저작권자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용료만큼 물어주면 되고, 저작권자가 같은 형태로 받은 이용료가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저작권법은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도 부당이득액을 기존 이용계약의 이용료로 산정합니다. 지금은 저작권자가 같은 영상을 다른 곳에 빌려준 계약서와 금액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저작권자에게서 내용증명이나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영상을 쓴 기간·횟수·장소와 그로 얻은 매출부터 정리하십시오. 배상액은 이용 형태와 기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요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사용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저작권자가 부르는 금액을 전부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경우라면 그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5년 4월 지역 박람회 부스에서 외부 제작사 A가 만든 관광 홍보영상 2편을 허락 없이 3일간 상영했습니다. A는 2025년 10월 B회사에 같은 영상을 1년 광고용으로 빌려준 계약의 이용료를 근거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B회사는 짧은 행사 상영에 1년 광고 계약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락 없이 저작물을 쓰면 배상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저작권자는 세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로 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식,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방식, 그리고 실제 손해가 그보다 크면 초과액까지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용자 쪽에서는 이용료 상당액 방식이 가장 흔하게 문제 됩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액 산정 방식(2026. 9. 30. 기준)
침해자 이익
내용: 침해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
근거: 제125조 제1항
이용료 상당액
내용: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근거: 제125조 제2항
법원 재량
내용: 산정이 어려우면 상당한 금액
근거: 제126조
법정손해배상
내용: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 사전 등록 필요
근거: 제125조의2

출처 - 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합니다. 이용 기간이나 관람객 수 같은 자료를 이용자 쪽에서 먼저 내놓으면 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이용료가 과하면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은 저작권자가 같은 형태의 이용에 대해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그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 형태가 다르거나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그대로 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이용 목적·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비용, 비슷한 저작물의 이용료, 이용자가 얻은 이익을 두루 참작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을 정합니다.

행사 한 번 상영과 1년 광고 사용은 이용 형태가 다릅니다. 저작권자가 1년 광고 계약 금액을 근거로 청구한다면, 실제 이용 형태와의 차이를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비교 대상 계약의 이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손해배상이나 5배 배상도 청구될 수 있나요?

법정손해배상은 저작물이 침해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실제 손해액 대신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 등록 여부와 등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 침해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규정은 2026. 8. 11.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끝난 이용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에서 이 날짜 이후에도 이용을 계속했다면 고의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즉시 이용을 멈춰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침해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 협상과 별도로 형사 절차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작물 무단 이용 배상 대응 순서

  • 이용 중단 - 영상을 내리고 파일 사용을 멈춥니다. 이용 기간이 늘수록 배상액이 커집니다.
  • 이용 범위 정리 - 상영 횟수·기간·장소와 관련 매출을 정리합니다. 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비교 계약 확인 - 저작권자가 같은 저작물로 맺은 이용계약과 금액을 요청합니다. 이용 형태가 다르면 기준에서 뺄 수 있습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저작권 등록 여부와 등록일을 조회합니다. 침해 전 등록이 없으면 법정손해배상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 합의 또는 응소 - 산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하거나 소송에서 다툽니다. 합의서에는 형사 고소 취하 여부도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됐거나 이용 기간이 2026. 8. 11.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서와 이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무단 이용 배상 요구 대응 흐름
  1. 1

    이용 중단

    영상 게시·상영 중지

  2. 2

    이용 범위 정리

    기간·횟수·매출 확인

  3. 3

    비교 계약 확인

    기존 이용료와 이용 형태 대조

  4. 4

    합의 또는 응소

    산정 금액으로 협상

실무상 착안점

무단 이용이 들통나면 이용자들은 저작권자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객관적인 이용료를 찾고, 그 기준은 같은 형태의 기존 이용계약입니다. 요구 금액이 이용 형태가 다른 계약에서 나온 것이라면 협상 여지가 큽니다.

다툼은 이용 기록으로 갈립니다. 영상을 처음 쓴 날과 내린 날, 상영 횟수와 장소, 관람객 수와 관련 매출이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2026. 8. 11. 이후 침해에는 5배 배상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용을 멈춘 날짜 기록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합의 단계에서는 저작권자가 내민 비교 계약이 이용 형태가 다르다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이용 중단일이 입증되면 법정손해배상과 5배 배상 규정의 적용 범위도 좁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용 범위와 비교 이용계약을 먼저 확정한 뒤 객관적인 이용료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저작권자의 내용증명이나 소장·영상 이용 기간과 횟수를 정리한 자료·저작권자가 제시한 이용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배상액 산정 기준·법정손해배상 요건·형사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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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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