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공공누리 표시가 있는 정부 사이트 사진, 책에 써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표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가진 저작물에만 의미가 있어, 기자가 찍은 사진은 표시가 있어도 촬영자 허락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7564 판결로 과실 판단과 배상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아래 「공동취재단」이나 언론사 표기가 있는지, 이용약관에 제3자 저작권 제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촬영자나 언론사에 이용 허락을 받습니다.
네, 공공누리 표시가 있어도 제3자가 저작권을 가진 사진이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상회담 보도사진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받아 책에 실은 출판사와 저자에게 배상을 명했습니다. 형사에서 불기소를 받았다고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출판사는 지역 축제를 다룬 사진집을 내면서 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의 사진 40장을 실었습니다. 게시판 하단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었고, 책 서문에 공공누리 사진을 활용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6. 3. 9. 지역 신문사 두 곳이 자기 기자가 찍은 사진이라며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일부 사진 아래에는 신문사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공공누리 표시를 믿었는데도 배상해야 하는지,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언론사와 사진기자들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공동취재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언론사 기자였던 저자는 청와대 홈페이지와 정상회담 사이트에서 그중 68장을 내려받아 책에 실었고, 출판사는 3,050부를 찍어 배포했습니다. 일부 사진이 실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진들이 원고들의 저작물이고, 청와대 등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계약으로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 아니어서 공공누리 4개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진 아래 「공동취재단」 표시, 26년 넘게 출판업을 한 출판사와 현직 기자인 저자의 경력, 이용약관의 제3자 저작권 제한 문구를 들어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와 재정신청 기각도 이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공공누리 표시는 어떤 사진에만 효력이 있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했거나 계약으로 저작재산권 전부를 가진 저작물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저작물은 법에 따라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공공기관 저작물은 공공누리라는 표시 기준으로 이용 조건을 알립니다. 판결 당시 이 표시 기준은 시행령 제1조의3에 있었고, 현행 시행령은 제1조의4 제1항 제5호에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에 올라 있다고 기관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자나 외부 작가가 찍은 사진, 기관이 이용 허락만 받아 쓰는 사진은 저작권이 여전히 촬영자나 언론사에 있습니다. 공공누리 4개 유형 모두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교재에 쓸 옛 시와 정부 자료, 허락 없이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에서 자유이용 범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자와 출판사 중 누가 책임지나요?
둘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진을 골라 실은 저자와 책을 기획·배포한 출판사, 출판사 대표에게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명했습니다. 출판사는 저자가 가져온 사진이라고 항변하기 쉽지만, 오랜 출판 경력과 사진 아래 표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부 분담은 계약으로 정리됩니다. 저자와 맺은 출판 계약서에 원고와 자료의 권리 보증 조항이 있으면, 출판사가 먼저 배상한 뒤 저자에게 구상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출판사가 사진을 직접 골랐다면 저자 책임을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권리자는 판매 중지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뒤 계속 판매한 부분은 고의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법원은 사진 1장당 15만 원을 재산적 손해로 보고, 성명표시권 침해 위자료로 원고마다 50만 원을 더했습니다. 원고들은 장당 50만 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출판사가 표지 사진을 15만 원에 산 사실과 보도사진 이용료 기준표들을 보고 15만 원이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낼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출판사는 293부만 팔려 이익이 없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항목 | 원고 주장 | 법원 판단 |
|---|---|---|
| 재산적 손해(장당) (핵심 행) | 50만 원 | 15만 원 |
| 산정 근거 | 출판물 이용 허락 요율 | 표지 사진 실제 구입가, 보도사진 이용료 기준 |
| 성명표시권 위자료 | 원고마다 100만 원 | 원고마다 50만 원 |
| 동일성유지권 침해 | 주장 | 증거 없어 불인정 |
예: 사진 11장을 실은 언론사는 165만 원과 위자료 50만 원, 합계 215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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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래 촬영자나 언론사, 공동취재단 표기가 있었나요?
공공누리 표시와 관계없이 권리자 허락이 필요한 사진으로 보고 이용을 멈춥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
사진을 기관이 직접 만들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나요?
기관에 저작권 보유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
사진에 촬영자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나요?
성명표시권 위자료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합의안에 반영합니다.
저작권법 제12조
권리자에게서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나요?
배포를 멈추고 사진별 이용료 근거를 모아 합의 또는 소송에 대응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현행법은 고의 침해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두었습니다. 침해 전에 저작권을 등록해 둔 권리자는 실제 손해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 많을수록 배상액이 커지므로 장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 사이트 사진 저작권 분쟁 대응 순서
- 사진 출처 분류 - 실은 사진마다 내려받은 사이트, 표기된 촬영자나 언론사, 공공누리 유형을 표로 정리합니다.
- 판매·게시 중단 검토 - 권리자의 통지를 받으면 배포를 멈추고 재고와 판매 부수를 확인합니다.
- 이용료 기준 확인 - 같은 용도의 이용료 기준과 실제 거래 사례를 모아 배상액 범위를 가늠합니다.
- 합의 또는 소송 대응 - 장당 이용료와 성명표시 위자료를 기준으로 합의안을 내거나 소송에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진의 실제 촬영자와 게시 화면의 표기, 이용 부수와 확인 노력에 따라 침해 여부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판물·홈페이지 사진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권리자와 이용자 양쪽의 협상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공누리 표시를 믿고 썼다는 주장은 과실을 부정하기보다 위자료나 합의금을 낮추는 사정으로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법원은 사진 아래 작게 붙은 「공동취재단」 표기 하나로도 제3자 저작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으므로, 다운로드 당시 화면을 캡처해 두지 않았다면 표기가 없었다는 주장도 어렵습니다.
권리자 쪽은 장당 이용료 근거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장당 50만 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출판사가 표지 사진을 실제로 산 가격과 신탁단체 요율표가 기준이 됐습니다. 자기 사진의 실제 이용 계약서나 견적서를 제출해야 높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판물·홈페이지·광고물의 사진 무단 이용 분쟁에서 권리자와 이용자 양쪽을 대리해 왔으며, 사진별 출처와 이용료 근거를 정리해 배상 범위를 협상합니다.
- 사진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 출판물 판매금지 요구 대응
- 공공저작물 이용 범위 검토
- 저작권 침해 합의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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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저작권법 제24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
-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제2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제4항
- 저작권법 제12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
-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5호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조
- 저작권법 제125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
- 저작권법 제126조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
- 저작권법 제12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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