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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 쓸 옛 시와 정부 자료, 허락 없이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보호기간이 끝난 옛 작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공공저작물은 일부 예외를 빼고 자유이용 대상입니다. 쓰려는 자료마다 저작자 사망 연도와 발행 기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쓰려는 자료가 자유이용 대상인지 헷갈리면, 저작자와 사망 연도, 발행 기관, 이용 조건 표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네 가지로 허락이 필요한지 대부분 가려집니다.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라도 원래 저작자 이름을 지우거나 내용을 왜곡하면 문제가 됩니다. 출처와 저작자를 밝혀 쓰는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2월 초등학생 대상 독서 교실 교재를 만들면서 옛 시인의 시와 옛 그림, 정부 부처가 만든 안내 자료, 누리집에서 찾은 사진 몇 장을 넣으려 했습니다. 어떤 자료는 허락 없이 써도 되고 어떤 자료는 허락이 필요한지 구분이 되지 않아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락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저작물은 무엇인가요?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공공저작물, 권리자가 자유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처음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허락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므로, 그 기간이 지난 작품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저작물 유형(2026. 9. 30. 기준)
보호기간 만료
예시: 사망 후 70년 지난 작가 작품
주의점: 번역·편집본은 별도
공공저작물
예시: 국가·지자체 업무 자료
주의점: 비밀·제한 정보 예외
자유이용 허락
예시: 조건 표시 저작물
주의점: 조건 안에서만
보호받지 못함
예시: 법령·판결·시사보도
주의점: 편집 해설은 별도

출처 - 저작권법 제7조, 제24조의2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6조 제2항

  •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 저작자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난 작품
  • 공공저작물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일부 예외)
  • 자유이용 허락 저작물 - 권리자가 조건을 붙여 누구나 쓰게 한 저작물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법령, 판결, 고시·공고,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보호기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공표한 다음 해부터 계산합니다. 2000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2001년 1월 1일부터 70년을 세어 2070년 말까지 보호됩니다.

2000년 사망 작가 작품의 보호기간 예시
  1. 2000년

    저작자 사망

  2. 2001. 1. 1.

    보호기간 계산 시작

  3. 2070년 말

    보호기간 종료

  4. 2071년

    누구나 자유이용

공동으로 만든 작품은 가장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기획해 직원이 만든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기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의 원칙이 이렇고, 오래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당시 법에 따라 이미 보호기간이 끝났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정부가 만든 자료는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대부분은 쓸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으로 저작재산권 전부를 가진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정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로 공개가 제한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국유·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은 예외입니다. 공공기관이 만든 자료는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고 기관별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법률·판결문처럼 처음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끝났으면 마음대로 고쳐 써도 되나요?

재산적 권리는 끝났어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의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살아 있었다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옛 시를 쓸 때 시인의 이름을 빼거나 뜻을 바꿀 정도로 고쳐 싣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번역본이나 현대어 편집본은 번역자·편집자의 새로운 저작물일 수 있어, 원작이 자유이용 대상이어도 그 번역본은 따로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유이용 저작물 확인 순서

  • 저작자 확인 - 작품의 저작자와 사망 연도, 공동 저작 여부를 찾습니다. 보호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보호기간 계산 - 사망이나 공표 다음 해부터 70년을 셉니다. 끝났다면 자유이용 대상입니다.
  • 발행 주체 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자료인지, 공공기관 자료인지 봅니다.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 이용 조건 표시 확인 - 자유이용 허락 표시가 있으면 그 조건을 읽습니다. 조건 밖 이용은 허락이 필요합니다.
  • 출처·저작자 표시 - 쓰는 자료마다 저작자와 출처를 적습니다. 인격권 문제를 피하는 기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번역본·편집본을 쓰거나 저작자 사망 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면 권리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판·교육 콘텐츠의 저작권 검토와 침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작품이나 정부 자료는 모두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같은 옛 시라도 현대어로 옮긴 편집본은 편집자의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공공기관 자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자료와 다른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자유이용 여부는 저작자 사망 연도와 발행 주체라는 두 가지 사실로 대부분 정해집니다. 교재를 만들 때 자료별로 저작자, 사망 연도, 출처, 이용 조건을 표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제기돼도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그 표가 보호기간 만료나 공공저작물 해당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번역본이나 사진처럼 원작과 별개의 권리가 생기는 자료는 누구의 권리인지를 따로 기록해 두어야 손해배상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판·교육 콘텐츠의 저작권 검토와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자료별 보호기간과 권리 주체를 목록으로 정리해 허락이 필요한 자료만 골라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용하려는 자료 목록·출처 정보·이용 조건 표시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보호기간 만료 여부, 공공저작물 해당 여부, 번역본·편집본의 별도 권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