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돌아가신 아버지가 쓴 책의 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저작재산권은 평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되고, 그동안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저작권법은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을 세며, 공동저작물·무명 저작물·업무상저작물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작품별 발표 명의와 사망 연도부터 정리하십시오.
출판사나 방송사에서 돌아가신 분의 작품을 쓰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사망 연도와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보호기간 계산과 이용허락을 누가 할지가 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저작권을 이어받으려고 따로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저작재산권도 다른 재산처럼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아버지는 2019년에 세상을 떠났고, 생전에 펴낸 수필집 세 권과 신문 연재 칼럼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4월 한 출판사가 수필집을 다시 펴내고 싶다며 연락해 왔고, N씨는 아버지의 저작권이 아직 살아 있는지, 언제까지 보호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언제까지 보호되나요?
평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보호기간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계산하므로, 2019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20년 1월 1일부터 70년을 세어 2089년 말까지 보호됩니다.
2019년
저작자 사망, 상속인에게 권리 이전
2020. 1. 1.
보호기간 계산 시작
2089. 12. 31.
보호기간 종료
2090년
누구나 자유이용
이 원칙은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의 기준입니다.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재산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상속인은 남은 보호기간 동안 이용허락을 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해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면 저작재산권은 그때 소멸합니다.
필명으로 낸 책이나 여럿이 함께 쓴 책은요?
필명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낸 저작물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실명이나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실명등록을 하면 원칙대로 사망 후 70년으로 돌아갑니다.
여럿이 함께 쓰고 각자 쓴 부분을 나눌 수 없는 공동저작물은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공저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했더라도 다른 공저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문사에 연재한 칼럼도 같은 기간인가요?
개인 이름으로 기고한 칼럼은 저작자 본인의 저작물이어서 사망 후 7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신문사가 기획하고 소속 기자가 업무상 작성해 신문사 명의로 공표한 기사는 업무상저작물이 되어,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 유형 | 보호기간 | 계산 시작 |
|---|---|---|
| 개인 저작물 | 사망 후 70년 | 사망 다음 해 |
| 공동저작물 | 마지막 사망자 사망 후 70년 | 사망 다음 해 |
| 무명·이명 저작물 | 공표 후 70년 | 공표 다음 해 |
| 업무상저작물 | 공표 후 70년 | 공표 다음 해 |
- 개인 저작물
- 보호기간: 사망 후 70년
- 계산 시작: 사망 다음 해
- 공동저작물
- 보호기간: 마지막 사망자 사망 후 70년
- 계산 시작: 사망 다음 해
- 무명·이명 저작물
- 보호기간: 공표 후 70년
- 계산 시작: 공표 다음 해
- 업무상저작물
- 보호기간: 공표 후 70년
- 계산 시작: 공표 다음 해
출처 - 저작권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업무상저작물이 창작된 뒤 50년 안에 공표되지 않았다면 창작한 때부터 70년이 기준입니다. 연재물이 누구 명의로 공표됐는지, 기고 계약이었는지 고용 관계였는지에 따라 저작자와 보호기간이 모두 달라집니다.
- 개인 저작물 -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
- 공동저작물 - 마지막 사망 저작자의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
- 무명·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 - 공표 다음 해부터 70년
- 업무상저작물 - 공표 다음 해부터 70년(50년 안에 미공표면 창작 기준)
보호기간이 지나면 가족은 아무 권리도 없나요?
재산적 권리는 끝나지만, 저작자의 명예를 해치는 이용은 사망 후에도 금지됩니다. 저작자가 살아 있었다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는 이용자가 해서는 안 되므로, 이름을 빼거나 내용을 왜곡해 싣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저작권 정리 순서
- 작품 목록 만들기 - 책, 연재물, 원고를 모아 발표 연도와 발표 명의를 적습니다. 저작물마다 보호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사망일 기준 계산 -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을 셉니다. 공저나 필명 작품은 따로 계산합니다.
- 상속인 정리 -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이용허락과 사용료 수령을 맡을지 정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허락 창구가 흩어집니다.
- 기존 계약 확인 - 생전에 맺은 출판권 설정이나 양도 계약이 있는지 봅니다. 이미 넘긴 권리는 상속인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용 요청 대응 - 출판사·방송사 요청이 오면 범위와 기간, 사용료를 계약서로 정합니다. 보호기간 안에서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작자가 생전에 권리를 출판사에 넘겼거나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서와 상속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상속과 이용계약, 침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저작권은 저작자가 살아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족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망 후 70년 동안 상속인이 이용허락과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 절판된 책을 다시 내겠다는 연락이 오면 그 권리를 누가 행사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보호기간과 권리자를 가르는 것은 기록입니다. 사망일이 적힌 기본증명서, 작품별 발표 연도와 발표 명의, 생전에 맺은 출판 계약서가 있어야 작품마다 보호기간과 남은 권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생전 출판 계약에서 무엇을 넘겼는지와 상속인 사이 합의 내용이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출판사가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원고 인도 기록과 인세 입금 내역까지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상속과 유족의 이용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작품별 보호기간과 생전 계약으로 넘어간 권리를 먼저 가려낸 뒤 상속인 사이 권리 행사 방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작품 목록·생전 출판 계약서·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작품별 보호기간, 상속인의 권리 범위, 기존 계약으로 넘어간 권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 민법 제1005조
- 저작권법 제44조
- 저작권법 제49조
- 저작권법 제40조 제1항
- 저작권법 제39조 제2항
- 저작권법 제41조
-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 저작권법 제40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