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작자 미상의 옛 노래, 법정허락 승인 전에 영화에 먼저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보호기간이 남은 작자 미상 곡은 법정허락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낸 뒤에 영화에 쓰고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이 끝난 곡은 승인 없이 쓸 수 있고, 무명 곡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먼저 그 노래가 처음 공개된 연도부터 확인하십시오.
작곡가를 모르는 옛 노래를 영화에 넣으려 한다면, 먼저 그 노래의 보호기간이 끝났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보호기간이 끝난 곡은 승인 없이 쓸 수 있고, 남아 있다면 법정허락 승인을 받은 뒤에 써야 합니다.
오래된 노래라고 해서 모두 허락이 필요한 것도,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작곡가 사망 시점이나 공표 시점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여름 단편영화를 찍으면서 1950년대 음반에 실린 민요풍 노래를 주제곡처럼 쓰고 싶었습니다. 음반에는 작곡가 대신 「작자 미상」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촬영 일정이 급해 승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편집해 온라인에 예고편을 올려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인이 나기 전에 먼저 영화에 넣어 공개해도 되나요?
아니요, 공개는 승인을 받은 뒤에 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은 상당한 노력을 거쳐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내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승인 전 공개는 허락 없는 이용이 됩니다.
승인 전에 공개했다가 권리자가 나타나면 권리자는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예고편이나 본편 공개를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공중송신한 부분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의 절차대로라면 확정일자 있는 문서 발송 후 20일, 공고 후 10일을 기다려야 하므로, 촬영 일정에 이 기간을 미리 넣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보호기간이 끝난 노래라면 승인이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고,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누구나 허락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계산합니다.
- 1
공표·사망 연도 확인
음반 발매·방송 기록과 작곡가 정보 수집
- 2
보호기간 계산
다음 해부터 70년 계산
- 3
만료
승인 없이 자유 이용
- 4
남음·불명확
법정허락 절차 진행
- 5
승인 후 공개
보상금 지급, 승인연월일 표시
작곡가 이름이 없는 무명 저작물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작곡가의 실명이 밝혀지면 작곡가 사망 후 70년으로 바뀌므로, 「작자 미상」이라는 표기만 믿고 보호기간이 끝났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 작곡가를 알고 사망 연도도 아는 경우 -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 계산
- 작곡가 이름이 없는 무명 곡 - 공표 다음 해부터 70년, 실명이 밝혀지면 사망 기준으로 변경
- 작곡가를 알지만 사망 여부를 모르는 경우 - 보호기간 판단이 어려워 법정허락 검토
법정허락 뒤 권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하게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냈다면 승인 범위 안의 이용은 계속할 수 있고, 권리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위원회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쪽은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영화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나타난 권리자에게도 적법한 이용이라는 점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작자 미상 음악 영화 사용 순서
- 공표 시점 확인 - 음반 발매 연도나 방송 기록으로 처음 공개된 때를 찾습니다. 무명 곡의 보호기간 기준이 됩니다.
- 보호기간 계산 - 작곡가 사망 연도나 공표 연도의 다음 해부터 70년을 셉니다. 끝났다면 승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 법정허락 절차 - 보호기간이 남았거나 불명확하면 등록부 조회, 문서 발송, 공고, 검색을 거칩니다. 20일과 10일 기간을 일정에 넣습니다.
- 승인 후 공개 -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과 보상금 지급 뒤에 예고편과 본편을 공개합니다. 승인 전 공개는 피합니다.
- 표시와 보관 - 크레디트에 법정허락 사실과 승인연월일을 적고 승인서를 보관합니다. 배급 계약 때 증빙으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곡 음반을 그대로 쓰거나 편곡·가사 변경을 계획한다면 음반·실연 권리와 2차적저작물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상 저작물의 음악 권리 처리와 저작권 침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옛 노래는 당연히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보호기간을 계산하면 승인이 아예 필요 없는 곡과 법정허락이 필요한 곡이 갈립니다.
보호기간 계산은 공표 연도와 작곡가 사망 연도가 증빙으로 남아야 가능합니다. 음반 발매 기록, 방송 편성표, 신문 기사처럼 연도가 찍힌 자료를 모아 두어야 나중에 보호기간이 끝났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나타나 다툼이 생기면, 승인 전에 공개했는지 여부가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 판단을 가릅니다. 승인서와 승인 뒤 공개한 날짜 기록이 있으면 적법한 이용이었다는 점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화·영상 제작의 음악 권리 처리와 저작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곡별 보호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법정허락이 필요한 곡만 골라 제작 일정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음반·악보 사진·발표 연도 자료·제작 일정표를 준비해 주시면, 보호기간 만료 여부, 법정허락 필요성, 승인 전 공개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 저작권법 제44조
- 저작권법 제40조 제1항
- 저작권법 제50조 제5항
- 저작권법 제50조 제2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