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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를 알 수 없는 옛 사진을 유튜브 영상에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작가를 알 수 없는 사진은 상당한 노력으로 권리자를 찾았는데도 못 찾았다면 법정허락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내고 유튜브 영상에 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0조와 시행령 제18조가 법정허락 요건과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사진 출처를 찾으려고 검색한 기록부터 캡처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진을 쓰기 전에 사진의 출처 페이지, 촬영 연도로 보이는 단서, 검색한 기록을 캡처해 두십시오. 법정허락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은 이런 검색·조회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출처를 모른다고 해서 사진을 쓸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자를 끝내 찾지 못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쓸 수 있는 법정허락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80년대 동네 풍경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옛 골목 사진 몇 장을 쓰려 했습니다. 사진을 처음 올린 사람도, 찍은 사람도 알 수 없었고 이미지 검색으로도 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11월 영상 공개를 앞둔 A씨는 이 사진을 어떻게 써야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사진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법정허락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뒤 장관이 정한 기준의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정허락 유형 비교
권리자 불명(제50조)
상황: 상당한 노력에도 권리자 모름
보상금: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
공익 방송(제51조)
상황: 방송사업자와 협의 불성립
보상금: 권리자 지급 또는 공탁
상업용 음반(제52조)
상황: 첫 판매 후 3년, 협의 불성립
보상금: 권리자 지급 또는 공탁

출처 - 저작권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법정허락으로 쓸 때는 그 뜻과 승인 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영상 설명란이나 화면 하단에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일 ○○」처럼 적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만 행사되므로, 나중에 권리자가 나타나면 위원회에 청구하게 됩니다.

「상당한 노력」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네 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해 권리자를 조회하고, 해당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내 모른다는 회신을 받거나 20일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어야 합니다. 또 전국 일간신문이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야 하고, 국내 검색 도구로 권리자를 검색해야 합니다.

법정허락 상당한 노력 절차(2026. 10. 1. 기준)
  1. 1단계

    저작권등록부 열람·조회

  2. 2단계

    신탁관리업자 등에 확정일자 문서 발송, 20일 대기

  3. 3단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일간신문 공고, 10일 경과

  4. 4단계

    국내 검색 도구로 검색

  5. 승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보상금 위원회 지급

그래서 법정허락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한 달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공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사진이면 저작권이 끝났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뒤 70년간 존속합니다. 작가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난 것이 확인되면 법정허락 없이도 쓸 수 있지만, 작가를 모르면 사망 시점도 알 수 없어 보호기간이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허락 없이 그냥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평이나 보도를 위한 짧은 인용처럼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저작권자 불명 사진 이용 순서

  • 출처 검색 - 이미지 검색, 원본 게시 사이트, 사진 속 단서로 작가를 찾습니다. 검색 화면을 캡처합니다.
  • 등록부 조회 -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해 권리자를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를 보관합니다.
  • 문서 발송 - 해당 분야 신탁관리업자 등에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냅니다. 20일을 기다립니다.
  • 공고 -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나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10일이 지나야 합니다.
  • 승인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정허락 승인을 신청하고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합니다. 승인일을 영상에 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이나 상표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내용과 쓰는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진은 주인이 없으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작가를 모를 뿐 저작권은 살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중에 작가가 나타나면 침해 책임을 다투게 됩니다. 출처 표시나 「문제 시 삭제」 문구는 책임을 없애지 못합니다.

법정허락의 성패는 찾으려고 노력한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검색한 날짜와 화면, 저작권등록부 조회 결과, 확정일자 있는 문서의 발송일, 공고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상당한 노력을 인정받습니다. 이 기록 없이 승인을 신청하면 보완 요구로 일정이 늘어집니다.

이 기록은 승인 이후 권리자가 나타났을 때 적법하게 이용했다는 근거가 되고, 승인 전에 먼저 영상을 공개해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손해배상 협상에서는 이용 기간과 수익 규모를 정리한 자료와 함께 배상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권리자 탐색 기록과 이용 경위를 먼저 정리해 법정허락 요건과 침해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용하려는 사진과 출처 검색 기록·저작권등록부 조회 결과·영상 공개 일정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허락 요건 충족 여부·보호기간 만료 가능성·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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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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