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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영화 배경음악의 작곡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작곡가를 찾으려는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권리자를 알 수 없다면 법정허락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내고 영화에 쓸 수 있습니다. 음악은 신탁관리업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내 20일을 기다리는 등 시행령의 네 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승인 뒤에는 크레디트에 법정허락 사실과 승인연월일을 적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작곡가를 모르는 곡을 이미 편집본에 넣었다면, 공개 전까지 그 곡을 대체할 수 있게 해 두고 법정허락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승인을 얻은 뒤에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순서입니다.

작곡가를 찾으려고 탐정을 쓰거나 해외까지 수소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 방법을 거치면 「상당한 노력」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가을 영화제 출품을 목표로 독립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1970년대 지역 방송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악보에는 곡명만 있고 작곡가 이름이 없었으며, 음악 신탁단체 검색에서도 권리자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K씨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영화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화 배경음악의 작곡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작곡가를 찾으려는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저작재산권자나 거소를 알 수 없다면, 법정허락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내고 쓸 수 있습니다. 승인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맡겨 두어, 신청과 보상금 지급 모두 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정허락은 공표된 저작물에만 쓸 수 있습니다. 방송이나 음반으로 이미 공개된 노래라면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작곡가 유족이 보관하던 미발표 악보라면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공표된 저작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누구에게 확인해야 「상당한 노력」이 되나요?

음악은 해당 분야를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으므로, 그 신탁관리업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내 권리자와 거소를 물어야 합니다. 모른다는 회신을 받거나 발송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이 요건이 채워집니다.

영화 배경음악 법정허락 준비 일정 예시
  1. 1일째

    저작권등록부 조회·인터넷 검색

  2. 1일째

    음악 신탁단체에 확정일자 있는 문서 발송

  3. 공고일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공고

  4. 공고 후 10일

    공고 요건 충족

  5. 발송 후 20일

    회신 없으면 문서 요건 충족, 승인 신청

이와 함께 저작권등록부 조회, 전국 일반일간신문이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공고 후 10일 경과, 국내 인터넷 검색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영화에 원곡 음반을 그대로 틀어 쓴다면 작곡가의 권리 외에 음반을 만든 음반제작자와 노래한 실연자의 권리도 함께 쓰게 됩니다. 새로 편곡해 연주자를 섭외해 녹음하면 작사·작곡 권리만 해결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 제작 방식에 따라 절차의 양이 달라집니다.

영화 크레디트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법정허락으로 음악을 쓴 사람은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영화라면 엔딩 크레디트의 음악 목록에 곡명과 함께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른 법정허락 이용」과 승인 날짜를 적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나중에 같은 곡을 다른 작품에 쓰거나 다른 제작사가 법정허락을 다시 신청하면, 이미 법정허락된 저작물이라 상당한 노력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영화 배경음악 법정허락 준비 순서

  • 곡 정보 정리 - 곡명, 발표 연도, 수록 음반, 방송 기록을 모읍니다. 공표 여부와 신탁 여부 확인에 씁니다.
  • 신탁단체 문의 - 음악 신탁관리업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권리자를 묻습니다. 회신이나 20일 경과를 기다립니다.
  • 등록부·검색·공고 - 저작권등록부 조회, 인터넷 검색, 공고를 진행합니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야 합니다.
  • 승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 승인을 신청하고 보상금을 냅니다. 이용 범위를 영화 상영·배급까지 적어 둡니다.
  • 크레디트 표시 - 법정허락 이용 사실과 승인연월일을 크레디트에 적습니다. 빠뜨리면 표시 의무 위반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곡 음반을 그대로 쓰거나 해외 배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음반제작자·실연자 권리와 해외 권리 처리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상 저작물 제작 과정의 권리 처리 검토와 저작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곡가를 모르는 옛 노래는 누구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테니 그냥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제작자가 많습니다. 영화가 영화제나 온라인으로 공개된 뒤 유족이나 신탁단체가 나타나면 상영 중단 요구까지 받을 수 있어, 제작 단계에서 권리 처리를 끝내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법정허락은 서류 싸움입니다. 신탁단체에 보낸 문서의 확정일자, 20일이 지난 날짜, 공고일과 10일 경과일, 인터넷 검색 화면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배급 계약이나 영화제 출품 때 권리 처리 증빙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분쟁이 생기면 승인 서류와 크레디트 표시가 적법한 이용의 증거가 됩니다. 승인받은 이용 범위에 상영·배급 방식이 빠져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상 제작 과정의 음악 권리 처리와 저작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곡마다 공표 여부와 권리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법정허락 요건별 증빙을 제작 일정에 맞춰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곡 정보와 악보·신탁단체 조회 결과·제작 일정표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허락 요건 충족 여부, 음반·실연 권리 처리 필요성, 크레디트 표시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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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