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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를 못 찾으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법원 공탁이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법정허락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상당한 노력으로도 권리자를 찾지 못한 공표된 저작물에 한해 승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권리자를 찾은 과정의 증빙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저작권자를 찾아 나선 과정은 날짜별로 증빙을 남기십시오. 등록부 조회 결과, 확정일자 있는 문서 발송 영수증, 공고 화면이 있어야 「상당한 노력」을 인정받습니다.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상금은 승인을 받은 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3월 지역 역사를 다룬 책을 펴내면서 1980년대 동네 잡지에 실린 사진과 글을 싣고 싶었습니다. 잡지사는 오래전 문을 닫았고 필자 이름도 필명뿐이라 연락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J씨는 법원에 사용료를 맡겨 두고 쓰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작권자를 못 찾으면 법원에 공탁하고 써도 되나요?

아니요, 법원 공탁이 아니라 법정허락 제도를 거쳐야 합니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거소를 알 수 없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뒤 정해진 기준의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업무와 보상금 기준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과 승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구조는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상당한 노력」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찾기 어렵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법정허락 상당한 노력 진행 순서
  1. 1단계

    저작권등록부 열람·사본 발급 신청

  2. 2단계

    확정일자 있는 문서 발송 후 회신 또는 20일 경과

  3. 3단계

    일간신문·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공고 후 10일 경과

  4. 4단계

    국내 정보통신망 검색

  5. 5단계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 신청·보상금 지급

  • 저작권등록부 조회 - 등록부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신청으로 권리자와 거소를 조회
  • 확정일자 있는 문서 발송 - 해당 분야 신탁관리업자에게, 없으면 대리중개업자나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 2명 이상에게 발송한 뒤 모른다는 회신을 받거나 20일이 지남
  • 공고 - 전국 일반일간신문이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남
  • 인터넷 검색 - 국내 정보통신망 검색도구로 권리자와 거소 검색

이미 한 번 법정허락을 받은 저작물이 다시 대상이 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생략할 수 없습니다.

승인을 받은 뒤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법정허락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저작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책이라면 판권면이나 해당 사진 옆에 법정허락으로 이용했다는 문구와 승인 날짜를 적는 방식입니다.

낸 보상금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보관하고, 권리자는 나중에 나타나면 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을 받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분배되지 않은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 목적에 쓸 수 있습니다.

법정허락 신청 순서

  • 공표 여부 확인 -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이미 공표된 것인지 봅니다.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법정허락 대상이 아닙니다.
  • 등록부 조회 -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해 권리자와 거소를 찾습니다. 조회 결과를 증빙으로 남깁니다.
  • 문서 발송 - 신탁관리업자 등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냅니다. 회신이나 20일 경과를 기다립니다.
  • 공고와 검색 - 일간신문이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고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야 합니다.
  • 승인 신청과 보상금 지급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 승인을 신청하고 보상금을 냅니다. 승인연월일을 표시하고 이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작자가 사망한 지 오래돼 보호기간이 끝났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저작물인지 불분명하면 보호기간 계산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물 이용허락과 권리 확인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리자를 못 찾으면 돈을 어딘가에 맡겨 두고 쓰면 된다고 생각해 법원 공탁을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저작권법은 공탁이 아니라 승인 제도를 두고 있어, 승인 없이 먼저 쓰면 나중에 보상금을 내도 침해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법정허락의 성패는 상당한 노력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등록부 조회일, 문서 발송일과 20일 경과일, 공고일과 10일 경과일이 모두 서류로 남아야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승인을 받은 뒤 권리자가 나타나 다툼이 생기면, 승인 서류와 표시한 승인연월일이 적법한 이용이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권리자는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과 권리 확인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법정허락 요건별 증빙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보호기간 만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용하려는 저작물 사본·권리자 조회 기록·문서 발송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허락 요건 충족 여부, 보호기간 만료 가능성, 승인 전 이용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