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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에 남의 그림·음악을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보호기간이 끝났거나 기증된 저작물, CC 라이선스·공공누리 저작물은 허락 없이 유튜브 영상에 쓸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고, 라이선스 저작물은 표시된 조건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쓰려는 자료의 저작자 사망 연도와 라이선스 조건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료를 내려받은 페이지 주소와 라이선스 표시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나중에 라이선스가 바뀌거나 페이지가 사라져도 이용 당시 조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마다 저작권자에게 연락해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하면 허락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부터 여행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넣을 옛 그림과 지도, 배경 음악을 찾다가 다른 채널이 저작권 신고로 영상이 내려간 일을 보고 걱정이 됐습니다. A씨는 허락을 받지 않고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저작물은 어떤 것인가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권리자가 기증한 저작물, 조건을 정해 이용을 미리 허락한 CC 라이선스 저작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쓸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입니다.

허락 없이 쓰는 경로(2026. 10. 1. 기준)
보호기간 만료
확인할 것: 저작자 사망 후 70년 경과
기증 저작물
확인할 것: 공유마당 등록 여부
CC 라이선스
확인할 것: 영리·변경·출처 조건
공공저작물
확인할 것: 4가지 예외 해당 여부
공정이용
확인할 것: 목적·분량·시장 영향

출처 -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35조의5, 제39조, 제46조, 제135조

공동저작물은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70년을 셉니다.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입니다. 옛 그림이라도 박물관이 새로 찍은 사진이나 누군가 복원·편곡한 음원에는 별도 권리가 있을 수 있어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한 저작물은 지정 단체가 관리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증 저작물 목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C 라이선스나 공공누리 표시가 있으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표시된 조건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CC 라이선스는 권리자가 미리 정한 조건으로 이용을 허락한 것이어서, 영리 금지나 변경 금지, 출처 표시 같은 조건을 어기면 허락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허락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정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로 공개가 제한된 정보가 들어 있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국유·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은 예외입니다. 공공누리 마크는 이용 조건을 표시한 것이므로 유형별 조건(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함께 확인합니다.

위 경우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도·비평·교육·연구를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하거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면 허락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때 인정됩니다.

공정이용인지는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한 부분의 분량과 중요성,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봅니다. 수익 창출 영상에 노래 한 곡을 통째로 배경 음악으로 쓰는 것처럼 원래 시장을 대체하는 이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저작물 자유이용 대응 순서

  • 보호기간 확인 - 저작자 사망 연도를 확인해 사망 후 70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번역·편곡·촬영본은 따로 권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표시 확인 - CC·공공누리 유형과 영리·변경 허용 여부를 봅니다. 수익 창출 채널이면 영리 이용 허용 여부가 가장 먼저입니다.
  • 출처 표시 - 저작자명, 제목, 라이선스, 원본 주소를 영상 설명란에 적습니다. 출처 표시는 대부분의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 이용 당시 화면 보관 - 라이선스 페이지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조건 변경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 나머지는 허락 받기 - 위 어느 경로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권리자나 신탁단체에 이용허락을 받습니다. 허락 범위와 대가는 서면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작권 신고로 영상이 내려갔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자료의 출처와 라이선스 조건을 하나씩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방어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는 출처만 밝히면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표시는 허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것은 보호기간 만료, 기증, 라이선스, 공공저작물, 공정이용이라는 정해진 경로에 해당할 때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쓰는 시점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내려받은 날짜, 원본 주소, 그때 붙어 있던 라이선스 표시를 캡처로 남겨 두십시오. 라이선스는 나중에 바뀔 수 있고, 권리자가 처음부터 권리 없이 올린 자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신고로 영상이 내려갔을 때 이 캡처는 재게시 요청의 근거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사정과 이용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캡처가 없으면 이용 당시 조건을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콘텐츠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자료별 출처와 라이선스 조건을 대조해 허락 범위를 벗어났는지부터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용한 자료의 원본 주소와 라이선스 화면, 업로드한 영상 목록, 받은 신고·경고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보호기간 만료 여부·라이선스 조건 위반 여부·공정이용 해당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