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지식재산

유튜브에서 기업 광고 영상을 인용해 비판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비평 목적으로 광고 영상 일부를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원본에 비판 자막·내레이션을 넣고 음악을 지우면 동일성유지권이 문제 됩니다. 인용과 공정이용 판단 기준, 원본 변형의 위험, 경고를 받았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인용한 원본 영상의 길이와 비중, 비평 내용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원본 화면 위에 자막이나 내레이션을 덧입히는 대신 원본 재생 구간과 비평 구간을 나누어 편집합니다.

비평 목적으로 기업 광고 영상을 일부 인용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영상 화면에 비판 자막과 내레이션을 넣고 배경음악을 지워 원래 구성을 바꾸면, 복제권과 별개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 됩니다. 비평 자체를 그만둘 필요는 없고, 원본을 바꾸지 않는 편집 방식이 핵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자동차 리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한 수입차 회사의 신차 광고 영상을 소개하고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광고 영상 여러 장면을 이어 붙이고, 그 위에 회사를 비꼬는 자막을 넣었으며 원래 배경음악은 지우고 자신의 내레이션을 깔았습니다. 2026. 8. 회사는 저작권 침해라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회사는 영상이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내린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A씨는 비평 목적인데도 배상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인용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인용한 영상이 내 영상의 보조 자료에 그쳐야 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공정한 관행에 맞는지 봅니다.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인용의 정당한 범위가 되려면 표현 형식상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인용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수록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하는지를 듭니다. 리뷰 영상이라면 원본 장면이 비평을 뒷받침하는 짧은 예시인지, 광고 영상을 사실상 통째로 보여 주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광고 영상은 시청자가 대가를 내고 보는 콘텐츠가 아니어서 수요 대체 정도는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공정이용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개별 제한 사유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공정이용은 인용 규정 등 개별 제한 사유로 해결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 영상이 홍보 목적으로 누구나 대가 없이 볼 수 있게 공개된 것이고, 비평 영상이 원본을 대신해 소비되지 않는다면 시장 영향 요소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영리 채널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정이용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수익 창출 여부는 목적과 성격 판단에 반영됩니다. 유튜브에서 남의 그림·음악을 쓰는 일반 기준은 「유튜브 영상에 남의 그림·음악을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본 영상에 자막을 넣고 음악을 지우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과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인용이 정당해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원본 화면 하단에 자막을 넣고 배경음악을 지워 원래와 다른 구성으로 만들면 이 권리는 따로 문제 됩니다. 이용 목적상 부득이한 변경은 예외지만, 비판 메시지를 원본에 덧입히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평 영상에서 쟁점이 되는 권리
행위문제 되는 권리판단 기준
원본 장면 일부를 그대로 재생복제권·공중송신권정당한 인용·공정이용 해당 여부
원본 화면 위에 비판 자막 삽입 (핵심 행)동일성유지권내용·형식 변경, 부득이성
원본 배경음악 삭제와 내레이션 삽입동일성유지권원래 구성 유지 여부
원본 재생 구간과 비평 구간 분리침해 위험 낮음주종 관계와 분량

출처 - 저작권법 제13조, 제28조, 제35조의5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본 영상 장면이 내 영상 길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나요?

    인용 구간을 줄이거나 비평과 직접 관련된 장면만 남깁니다.

    저작권법 제28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2. 원본 화면 위에 자막이나 내레이션을 덧입혔나요?

    원본 구간과 비평 구간을 분리한 수정본을 검토합니다.

    저작권법 제13조

  3. 원본 배경음악이나 소리를 지웠나요?

    변경 경위와 부득이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

  4.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이나 신고를 이미 받았나요?

    영상을 지우기 전에 원본 상태를 보존하고 답변을 준비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회사가 자기 명의로 공표한 업무상저작물이면 회사가 저작자로서 이 권리를 갖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당할 수 있고, 영상 삭제 등 침해 정지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규정도 있으나,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 산정 기준은 「허락 없이 영상을 행사에 썼는데 저작권자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비평 영상 저작권 분쟁 대응 순서

  • 영상 보존 - 문제 된 내 영상과 원본 광고 영상을 내려받아 원 상태로 보관합니다.
  • 인용 구간 정리 - 원본 장면의 길이, 비중, 비평 내용과의 관계를 표로 정리합니다.
  • 변형 여부 점검 - 원본 화면에 넣은 자막·내레이션, 삭제한 음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편집 수정 - 원본 구간을 그대로 두고 비평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수정본을 검토합니다.
  • 답변서 작성 - 인용·공정이용 주장과 수정 조치를 담아 내용증명에 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본 영상을 얼마나 길게 썼는지와 원본 화면 자체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따라 복제권 침해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상 콘텐츠 저작권 침해 경고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리뷰 유튜버가 저작권 경고를 받으면 대개 인용 범위만 다툽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불리한 쟁점은 원본 화면을 어떻게 바꿨는지입니다. 원본 장면 위에 조롱하는 자막을 얹거나 음악을 지우고 내 목소리를 깔면, 인용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아도 동일성유지권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시작되면 영상을 바로 지우기보다 원본 상태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어느 장면을 몇 초 썼는지, 원본에 무엇을 덧입혔는지 구간별로 정리해야 인용 비중과 변형 정도를 나누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정본을 만들 때는 원본 재생 구간과 비평 구간을 화면상 분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튜브·영상 콘텐츠 저작권 침해 경고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인용 구간과 원본 변형을 구간별로 나누어 쟁점을 정리합니다.

  • 영상 콘텐츠 저작권 침해 경고 대응
  • 저작물 인용·공정이용 검토
  •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분쟁
  • 저작권 손해배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