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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뉴스처럼 만든 유튜브 영상으로 고소당했는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뉴스 형식의 개인방송이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고, 목적이 없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대법원 2022도4171 판결은 공공의 이익이 주된 목적이면 비방할 목적을 부정합니다. 지금은 영상 원본과 취재·제보 자료, 반론 요청 기록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된 영상의 원본 파일, 취재 자료, 제보 메시지, 당사자에게 반론을 요청한 기록을 따로 백업해 두십시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영상을 만든 경위와 자료로 판단합니다.

고소장을 받았다고 영상을 급히 지우고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삭제 여부와 별개로 원본과 제작 경위를 보존하는 것이 방어에 더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역 소식을 뉴스처럼 전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며, 2026년 8월 한 음식점 대표가 위생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충격, 이 가게 절대 가지 마세요」라는 섬네일을 달았고 조회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 달 뒤 대표에게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A씨는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뉴스 형식으로 만든 개인방송도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상의 형식이 뉴스인지 잡담인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명예훼손죄 법정형 비교(2026. 10. 1. 기준)
정보통신망법 사실 적시
요건: 비방할 목적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거짓 사실
요건: 비방할 목적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사실 적시
요건: 공연성
법정형: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허위 사실
요건: 공연성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드러낸 내용이 거짓이면 훨씬 무겁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위반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합니다. 벌금 상한과 몰수 규정은 2026. 7. 7. 시행된 개정 규정으로, 그 뒤에 저지른 행위부터 적용되고 그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행위자의 의도라는 면에서 서로 반대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섞여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인의 공적 활동을 다룬 것인지, 순수한 사생활을 다룬 것인지, 조롱하는 자막이나 과장된 섬네일을 붙였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남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진실성과 공익성이 함께 인정돼야 하고,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수사나 재판이 끝날 수 있습니다.

개인방송 명예훼손 대응 순서

  • 원본 보존 - 영상 원본, 편집 전 파일, 섬네일과 자막 파일을 백업합니다. 표현 방식과 제작 의도를 보여 줍니다.
  • 취재 자료 정리 - 제보 메시지, 공개 자료, 판결문·보도 등 사실 확인 근거를 모읍니다. 진실성 판단 자료입니다.
  • 반론 기록 확인 -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을 요청했는지 기록을 찾습니다. 공익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 수익 내역 확인 - 해당 영상의 조회수와 후원·광고 수익을 확인합니다. 거짓 사실이면 몰수 대상이 됩니다.
  • 합의 검토 - 피해자와 정정 방송이나 삭제를 조건으로 합의할지 검토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서가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송 내용 중 일부만 사실과 다르거나 제3자의 제보를 그대로 옮긴 경우에는 영상과 취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고소당한 크리에이터 대응 5단계
  1. 1

    원본 보존

    편집 전 파일·섬네일·자막

  2. 2

    취재 자료 정리

    제보·공개 자료

  3. 3

    반론 기록 확인

    당사자 해명 요청 기록

  4. 4

    수익 내역 확인

    조회수·후원·광고 수익

  5. 5

    합의 검토

    정정·삭제 조건 처벌불원

실무상 착안점

고소를 당하면 영상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크리에이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삭제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는 남고, 오히려 원본이 사라지면 제작 의도와 사실 확인 과정을 설명할 방법이 줄어듭니다. 형식이 뉴스라는 것만으로 면책되지도 않습니다.

결론은 제작 과정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제보를 받은 날, 사실을 확인한 자료, 당사자에게 반론을 요청한 메시지, 편집 전 원본이 남아 있어야 공공의 이익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롱하는 섬네일이나 자극적인 제목은 비방 목적을 추정하게 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비방 목적 부정과 무혐의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형법 제310조의 진실성과 공익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로 끝낼 수 있으므로, 정정 방송이나 삭제를 조건으로 한 합의 협상에서도 이 기록이 협상력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영상 원본과 취재 기록을 먼저 확보해 비방할 목적과 공익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된 영상 원본·취재 자료와 제보 메시지·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비방할 목적 인정 여부·진실성과 공익성·합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