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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유죄 판결문을 조합원들에게 나눠 주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진실한 횡령 유죄 사실을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판결문과 함께 알렸다면 형법 제310조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3404 판결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과 혐의없음 처분자에 대한 허위사실 증명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배포 전에

판결문을 돌리기 전에 받는 사람을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으로 좁히고, 판결문에 없는 사실(공범, 미반환 등)을 덧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는 정보통신망법이 따로 적용되므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아니요,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렸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 돈을 횡령해 유죄를 받은 사실을 총회에 오는 조합원들에게 판결문과 함께 알린 행위를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속된 표현을 한마디 썼다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으니, 그 표현 하나로 처벌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상가 관리단의 구분소유자입니다. 관리단 회계를 맡던 C씨가 관리비 2억 원을 빼돌려 2026. 2. 유죄 판결을 받자, B씨는 판결문 사본을 구했습니다. B씨는 2026. 4. 18. 관리단 집회장 입구에서 들어오는 구분소유자 40여 명에게 판결문을 나눠 주며 “C씨가 관리단 돈을 다 해먹었고 회장도 한통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C씨와 회장이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회장은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B씨는 판결문을 그대로 보여 준 것도 죄가 되는지, 회장에 대한 말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사실을 말해도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은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되고, 세부가 조금 다르거나 다소 과장되어도 괜찮습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들어갑니다.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9도13404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판결문 배포와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유죄 원심을 깨뜨렸습니다. 협동조합 발기인이던 피해자는 조합 자금 11억 4,908만 원을 횡령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임시총회 날 식당 입구에서 조합원 60여 명에게 판결문 사본을 나눠 주며 회삿돈을 다 해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요한 부분인 횡령 유죄 사실이 진실이고, 판결문에 피해액 반환 사실도 적혀 있어 전부 횡령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합의 재산관리는 출자한 조합원 모두의 관심사이고,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만을 상대로 알렸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람을 공범이라 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혐의없음 처분만으로 곧바로 허위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말한 사람이 허위임을 알았어야 하며, 이를 모두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조합 이사장도 횡령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사장은 수사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사장이 총회 결의 없이 회사에 6억 원을 더 보낸 점 등을 들어 허위와 그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과장 표현의 허위 판단은 「기자회견 보도자료에 일부 과장이 있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을 알리는 일이 위험해지는 때는 언제인가요?

받는 사람과 덧붙인 말이 공익의 범위를 넘을 때입니다. 이 사건은 조합원이라는 이해관계 집단에, 총회라는 의사결정 자리를 앞두고 알린 경우였습니다. 같은 판결문이라도 동네 주민 전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 공공의 이익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문 공개의 위법성 판단 요소
판단 요소2019도13404 사건위험해지는 경우
받는 사람 (핵심 행)출자한 조합원 60여 명이해관계 없는 주민·불특정 다수
알린 시점임시총회 개최 직전의사결정과 무관한 시점
함께 한 말판결 취지와 같은 속된 표현판결문에 없는 사실 단정
공개 방법현장에서 직접 배포인터넷 게시(정보통신망법 적용)

같은 판결문이라도 받는 사람과 덧붙인 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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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판결문을 받은 사람이 모두 같은 단체의 구성원이었나요?

    구성원 명단과 출자·관리 구조 자료로 공공의 이익을 정리합니다.

    형법 제310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2. 판결문에 없는 사실을 덧붙여 말했나요?

    덧붙인 말의 근거 자료를 모으고 허위사실 혐의에 대비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3. 인터넷이나 대화방에도 판결문을 올렸나요?

    게시 범위와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따로 정리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인터넷에 올린 경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사실 적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판결문에 없는 공범 관계나 미변제 사실을 단정적으로 덧붙이면 그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 배포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 순서

  • 배포 범위 정리 - 누구에게, 어디서, 몇 부를 나눠 주었는지 명단과 장소를 정리합니다.
  • 발언 내용 확인 - 판결문과 다른 말을 덧붙였는지 녹음과 참석자 진술로 확인합니다.
  • 공익 관련성 자료 - 정관, 총회 안건, 출자·관리 구조처럼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진실성 근거 확보 - 판결문, 수사 결과, 회계 자료 등 믿을 만한 근거를 정리합니다.
  • 합의 여부 검토 -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날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문을 받은 사람의 범위와 함께 한 발언의 내용, 알린 시점과 동기에 따라 위법성 조각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와 수사 대응,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문 배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것은 판결문 자체보다 함께 한 말입니다. 판결문은 진실성이 분명하지만, 덧붙인 한마디가 판결문에 없는 사실을 단정하면 그 부분만 떼어 허위사실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녹음이나 참석자 진술로 실제 발언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은 받는 사람의 범위로 크게 갈립니다. 조합원·구분소유자처럼 손익을 함께 지는 집단에 의사결정 직전 알린 것인지, 이해관계 없는 사람에게까지 퍼뜨린 것인지를 명단과 배포 장소로 입증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내부 분쟁에서 생긴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와 수사 대응,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배포 범위와 발언 내용을 기준으로 위법성 조각 여부를 검토합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변론
  •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대응
  • 조합·관리단 내부 분쟁 자문
  •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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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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