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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쇼핑몰의 불친절한 응대를 사실대로 후기로 쓰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직접 겪은 객관적 사실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려고 쓴 쇼핑몰 후기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2012도10392 판결에서 소비자 후기의 비방 목적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후기 원문과 주문·고객센터 기록을 그대로 저장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올린 후기 원문과 게시 날짜, 주문·교환 요청 내역, 고객센터와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을 그대로 저장해 두십시오. 후기를 급히 고치거나 지우기 전에 원본을 남겨야 사실대로 썼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바로 사과문을 올리거나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 후기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6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18만원짜리 가전제품을 샀다가 불량으로 교환을 요청했는데, 고객센터 직원이 세 차례나 전화를 끊고 환불을 미뤘습니다. K씨는 겪은 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포털 카페의 구매 후기 게시판에 올렸고, 며칠 뒤 쇼핑몰에게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K씨는 사실을 그대로 쓴 후기도 처벌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대로 쓴 후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될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 직접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고 쓴 후기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소비자 후기 명예훼손 판단 흐름
  1. 1

    사실 여부

    직접 겪은 객관적 사실인가

  2. 2

    공익성

    다른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인가

  3. 3

    표현 방식

    욕설·인신공격·과장이 없는가

  4. 4

    비방 목적 판단

    공익이 주된 동기면 비방 목적 부정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여러 차례 올린 소비자 사건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고 환불을 받으려는 부수적 동기가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인신공격, 사실과 다른 과장이 섞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이 없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은 어떻게 되나요?

비방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되, 위법성 조각 규정을 둡니다.

원안은 형법의 위법성 조각 규정이 인터넷 명예훼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 규정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먼저 다퉈집니다.

쇼핑몰이 후기를 지워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쇼핑몰은 포털에 명예훼손을 소명해 후기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포털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글을 가릴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글이 불법이라는 판단이 아니므로 게시자는 이의를 제기해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수사 중에도 쇼핑몰과 대화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쇼핑몰 후기 명예훼손 대응 순서

  • 원문 보존 - 후기 원문과 게시일, 조회 범위를 캡처합니다. 수정 전 원본이 사실 적시의 증거가 됩니다.
  • 사실 자료 정리 - 주문 내역, 교환 요청, 고객센터 문자·녹음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후기 내용이 사실임을 보여 줍니다.
  • 표현 점검 - 욕설·인신공격·과장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그 부분만 고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임시조치 대응 - 포털에서 임시조치 통지를 받으면 이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대비 - 고소장이 접수되면 공익 목적과 게시 동기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기에 욕설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섞였거나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게시글 전문과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쇼핑몰에게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실대로 썼어도 처벌받는다고 겁을 먹고 바로 글을 지우거나 사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소비자가 직접 겪은 일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는 후기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자체보다 표현 방식과 과장 여부에서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면 후기에 적은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주문일, 교환 요청일, 고객센터와 연락한 날짜와 대화 내용이 후기 문장과 하나씩 맞아야 합니다. 상담 녹음이나 문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우므로 바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포털의 임시조치에 이의를 낼 때 사실 적시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쇼핑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같은 자료로 위법성을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글 원문과 사실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비방 목적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후기 원문 캡처·주문과 교환 요청 내역·고객센터 문자와 녹음·쇼핑몰의 고소 예고 연락을 준비해 주시면, 비방 목적 인정 여부·형법상 위법성 조각 가능성·임시조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