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고 병원 앞에서 전단을 돌리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의료사고 피해를 사실대로 알린 전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원망이 섞여 있어도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됩니다. 대법원 2020도8421 판결로 형법 제310조의 요건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전단이나 글에 쓸 내용이 직접 겪은 사실인지, 그 사실을 뒷받침할 녹음·진료기록·면담 메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실이 아닌 내용이 섞이면 공익 목적이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 피해를 사실대로 알린 전단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드러낸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부적절한 대응을 알린 유족의 전단을 공익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 목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핵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6. 1. 무릎 수술을 받다 숨졌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집도의는 다른 병원에서 받은 첫 수술을 깎아내리며, 어머니가 운이 나빠 돌아가셨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A씨는 2026. 3. 9.부터 병원 정문 앞에서 그 발언과 수술 경과 사진을 담은 전단을 나눠 주었습니다. 병원 측이 전단을 그만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의사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사실대로 적었는데도 처벌받는지, 앞으로 전단을 계속 돌려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을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사실을 적어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단계인 위법성 조각 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드러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충분하고, 세부에서 조금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됩니다. 반대로 거짓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두 조항은 현행 형법에도 같은 문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벌을 면하는 범위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대학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다 숨진 환자의 아들입니다. 집도의가 면담에서 한 막말을 적고 병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구를 넣은 전단을 병원 정문 앞에서 돌렸습니다. 원심은 전단이 의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전단은 유족이 면담에서 직접 겪은 일과 그에 대한 평가를 담았고, 막말이라는 표현도 감정적인 의견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는 공적 관심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법원은 전단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를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알린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는 명예 침해 정도를 함께 비교합니다.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만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공공의 이익에 들어갑니다.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사회적 관심을 얻었다면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공익성 인정 쪽 | 공익성 부정 쪽 |
|---|---|---|
| 내용 (핵심 행) | 의료행위와 밀접한 의료인의 자질·태도 | 의료와 무관한 사생활 |
| 상대방 범위 |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 | 무관한 사람에게 무차별 배포 |
| 표현 방법 | 겪은 사실과 평가를 구분 | 욕설·인신공격 위주 |
| 동기 | 다른 환자에게 정보 제공 | 금전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 |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원망 같은 부수적 동기가 있어도 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전단에 적은 핵심 내용을 뒷받침할 녹음이나 기록이 있나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형법 제310조
전단에 욕설이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나요?
공익 목적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배포를 멈추고 문구를 점검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전단을 돌렸나요?
목적이 다퉈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형법 제310조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도 올렸나요?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와 게시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반대로 사생활을 들추거나, 필요 이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쓰거나, 해당 의료기관과 관계없는 사람에게까지 무차별로 알리면 공익 목적이 흐려집니다. 금전 요구를 관철하려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정황도 불리합니다.
의료사고 유족의 전단은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라는 공적 관심사와 맞닿아 있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큰 편입니다. 다만 병원 이용자에게 알리려는 범위를 넘어 의사의 가족이나 거주지까지 찾아가 알리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의료사고 피해를 알리기 전 대응 순서
- 사실 자료 확보 - 면담 녹음, 진료기록 사본, 수술 동의서처럼 적을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문구 점검 - 직접 겪은 사실과 본인의 평가를 구분해 쓰고, 욕설이나 인신공격 표현은 뺍니다.
- 알릴 범위 결정 - 병원 이용자처럼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알리는지, 무관한 사람에게 퍼뜨리는지 따져 봅니다.
- 목적 기록 - 다른 환자에게 알리려는 목적을 보여 줄 메모와 경위서를 남겨 둡니다. 병원에 낸 민원이나 답변서도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구제 절차 병행 - 손해배상 청구나 의료분쟁 조정 같은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전단 배포를 잠시 멈추고, 수사기관에 낼 사실 자료와 배포 경위서를 먼저 정리합니다.
후기 글로 불만을 알린 사안은 「산후조리원 불만 후기를 카페에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단에 적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 표현 방법과 알린 상대방의 범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수사·재판 단계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법 제310조 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전단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인지입니다. 유족이 면담 내용을 기억에만 의존하면 의사 측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면담 녹음이나 직후에 남긴 메모, 함께 있던 가족의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전단 문구도 결과를 가릅니다. 겪은 사실과 평가를 나눠 쓰고, 합의금 액수나 개인 신상처럼 공익과 관계없는 내용은 빼야 공익 목적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배포 장소와 기간도 필요한 범위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피의자 변호와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진실성과 공익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형법 제310조 적용을 다툽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 문구와 배포 범위를 미리 점검하는 일도 함께 합니다.
- 명예훼손 피의자 변호
- 명예훼손 고소 대리
- 의료사고 손해배상 상담
- 게시물 표현 사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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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10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법 제312조 제2항
- 형법 제31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