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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명예훼손 현수막 철거 가처분 뒤 문구를 바꿔 다시 걸면 따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가처분 결정에 따라 현수막을 거둔 뒤 문구를 바꿔 새 현수막을 걸었다면 앞선 범행과 별개의 범죄로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으로 범행이 일시 중단되고 제재를 피하려 새 현수막을 건 경우 범의가 갱신되어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처분 결정문 송달일과 새 현수막을 처음 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금지된 표현을 다른 말로 바꿔 다시 거는 일은 멈추십시오. 결정에 붙은 간접강제금이 하루 단위로 쌓일 수 있고, 형사상으로도 새로운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앞선 현수막 사건이 이미 재판 중이라고 해서 그 뒤에 건 현수막까지 한꺼번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거래 관계가 끊긴 B회사 본사 앞에서 2023년 겨울부터 「B회사가 소송에서 위증과 허위자료를 냈다」는 현수막을 걸어 왔고, 이 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사이 B회사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수막 수거와 본사 반경 200m 안 게시 금지, 위반 시 하루 50만원 지급 결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결정을 송달받고 기존 현수막을 걷은 뒤 「B회사가 언론을 매수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새 현수막을 1년 넘게 걸었고, 이 부분으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재판 중인 사건과 같은 범죄라며 두 번 처벌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회사를 향한 현수막이면 하나의 범죄로 보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향해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행위는 범의가 하나로 이어져 있으면 포괄일죄가 되지만, 중간에 범의가 끊기거나 새로 생겼다면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범의 갱신이 인정된 경과
  1. 1차 게시

    위증·허위자료 현수막 게시, 선행 기소

  2. 가처분 결정

    수거·200m 안 게시 금지, 하루 50만원

  3. 결정 송달

    기존 현수막 수거로 범행 일시 중단

  4. 새 현수막

    표현 바꿔 다시 게시, 별개 범죄로 기소

출처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2도10369 판결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2도10369 판결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범행 방법과 모습, 동기,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을 보여 주는 사정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기존 현수막을 수거해 범행이 일시 중단되었고, 제재를 피하려고 표현을 바꾼 새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범의의 갱신으로 보아 앞선 사건과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사건이 재판 중이면 새 기소는 기각되나요?

포괄일죄가 아니라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데, 이 사건 1심과 원심은 두 사건을 하나의 범죄로 보아 이 규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포괄일죄 여부에 따른 처리
구분포괄일죄로 볼 때별개 범죄로 볼 때
앞선 사건 재판 중새 기소 공소기각각각 심리
앞선 사건 확정 뒤면소 판결 대상새로 유무죄 판단
이 사건 결론1심·원심 판단대법원 판단

출처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제327조 제4호

대법원은 이 판단이 포괄일죄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1심과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새 현수막 부분은 앞선 사건과 별도로 유무죄를 다시 심리받게 되었고,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앞선 사건이 확정된 뒤였더라도 별개의 범죄라면 확정판결을 이유로 한 면소 판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수막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두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시지역의 전봇대나 가로수처럼 대통령령으로 광고물 설치를 금지한 곳에 현수막을 걸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따로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각각에 대해 범의 갱신을 인정했습니다.

가처분을 받아 둔 회사는 무엇을 더 할 수 있나요?

게시 금지 가처분에 간접강제가 붙어 있으면 위반한 날수만큼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바꾼 새 현수막이 결정이 금지한 내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금지 문구와 새 문구를 나란히 비교한 사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새 현수막을 건 기간을 따로 특정해 냅니다. 대법원도 환송 후 재판에서 명예훼손 부분의 공소제기 범위를 분명히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수막 명예훼손 재기소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가처분 결정 송달일, 기존 현수막 수거일, 새 현수막 게시일을 확인합니다. 범의 갱신 여부가 이 날짜들로 드러납니다.
  • 문구 대조 - 기존 현수막과 새 현수막의 표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가처분 금지 범위와 새 범행의 내용이 여기서 정리됩니다.
  • 게시 장소 확인 - 전봇대·가로수 등 설치 금지 장소인지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명예훼손과 별도로 따집니다.
  • 공소사실 범위 확인 - 공소장에 적힌 기간과 문구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합니다. 불분명하면 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제재 점검 - 간접강제금이 청구됐는지, 위반 일수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봅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없이 같은 현수막을 계속 걸어 온 경우라면 게시 기간과 중단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현수막 시위에서 생긴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 변론과 게시 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수막 시위로 이미 기소된 사람은 「같은 회사를 상대로 한 같은 시위니까 한 사건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을 받고 현수막을 거둔 뒤 다시 걸었다면 법원은 새로운 범행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가처분 결정이 언제 송달됐는지, 기존 현수막을 언제 거뒀는지, 새 현수막을 언제부터 걸었는지가 범의의 단절과 갱신을 보여 줍니다. 피해 회사라면 이 날짜를 사진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하고, 시위하는 쪽이라면 중단 없이 이어졌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포괄일죄인지 별개 범죄인지를 가르고, 민사에서는 간접강제금 위반 일수를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문구를 조금 바꿨다는 사정은 가처분 위반을 피하는 데도, 형사책임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현수막 시위로 생긴 명예훼손·옥외광고물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게시 금지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가처분 송달일과 게시 기간을 정리해 범행 단위부터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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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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