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건물주가 아들을 시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면 권리행사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도어락이 건물주 소유이고 바꾼 사람이 아들이라면 아들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 시킨 건물주도 교사범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도5827 판결의 논리와, 형사책임과 별개로 남는 민사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면 문을 부수지 말고 현관 상태와 날짜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점유를 빼앗긴 사람의 반환 청구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아니요, 아들이 바꾼 도어락이 건물주 소유라면 아들에게도, 시킨 건물주에게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도어락은 아들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면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해서 거주자를 내보낸 행위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1. 지인 B씨에게 자기 건물 3층을 쓰게 해 주며 대신 건물 매입 잔금 일부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자 A씨는 2026. 1. 20. 밤 B씨에게 나가 달라고 했고, B씨가 거절하자 아들에게 3층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B씨 가족은 그날 밤 짐을 둔 채 집에 들어가지 못해 근처 숙소에서 지냈고, B씨는 A씨를 권리행사방해 교사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자기 건물의 자기 도어락인데 죄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비밀번호를 바꾼 아들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시킨 피고인의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피고인은 건물을 공동으로 지어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가족은 건물 매입 자금을 대신 내기로 하고 5층에 임시로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자 피고인은 아들에게 5층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1심은 무죄, 원심은 도어락이 피고인 소유의 「자기의 물건」이라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권리행사방해죄가 소유자만 저지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자와 함께 가담할 때만 공범이 됩니다. 이 사건은 거꾸로 소유자가 소유자 아닌 사람을 시킨 경우여서, 실행한 사람에게 범죄가 없으니 시킨 사람을 교사범으로 처벌할 근거도 없게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비밀번호를 바꿨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직접 바꾼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소유자가 스스로 남의 점유 아래 있는 자기 물건을 손괴 등으로 못 쓰게 하면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 요건은 갖추게 됩니다.
| 직접 바꾼 사람 | 도어락 소유자 | 권리행사방해 |
|---|---|---|
| 소유자가 아닌 가족·직원(소유자가 지시) (핵심 행) | 건물주 | 정범·교사범 모두 불성립(이 판결) |
| 건물주 본인 | 건물주 | 자기의 물건 요건 충족, 나머지 요건 따로 판단 |
| 건물주와 함께 가담한 가족 | 건물주 | 신분 없는 공범으로 성립 가능 |
| 건물주 | 거주자 | 자기의 물건 아님, 재물손괴 문제 |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자 본인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출처 - 형법 제33조, 제323조, 제366조,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다만 비밀번호 변경이 손괴에 해당하는지, 거주자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인지는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와 함께 범행에 가담하면 신분 없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입 차량처럼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른 사안은 「회사에 지입한 굴삭기를 강제로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형사처벌이 안 되면 쫓겨난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나요?
아니요, 민사로 점유를 되찾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빼앗긴 사람은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점유를 방해받은 사람은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침탈이나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자력구제는 점유자가 침탈에 맞서 방위하거나 침탈 직후 바로 되찾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재물손괴죄도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어긴 거주자는 어떻게 내보내야 하나요?
계약을 해지한 뒤 명도 소송으로 내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가 약정한 돈을 내지 않았다면 먼저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통지하고,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소유물반환을 청구합니다. 점유할 권리가 없어진 사람은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사람이 도어락 소유자가 아닌가요?
정범 성립 여부부터 따져 권리행사방해 교사 혐의를 다툽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제323조
소유자 본인이 직접 바꾸었거나 함께 가담했나요?
권리행사방해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형법 제33조, 제323조
출입이 막힌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점유회수나 방해제거 청구를 기간 안에 준비합니다.
민법 제204조 제3항, 제205조 제2항
거주 약정이 문서 없이 구두로만 있었나요?
송금 내역과 메시지로 점유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민법 제204조
소송 중에 거주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염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합니다. 이 판결로 비밀번호 변경이 무죄 취지가 되었다고 해서, 직접 문을 잠그는 방식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 본인이 한 경우나 다른 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남기 때문입니다.
도어락 교체·점유 분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바뀐 도어락, 출입이 막힌 시각, 짐이 남아 있는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 소유·점유 관계 정리 - 도어락과 건물의 소유자, 실제 거주 경위와 약정을 문서로 모읍니다.
- 고소 죄명 검토 - 누가 직접 바꿨는지에 따라 권리행사방해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행위자를 특정합니다.
- 민사 청구 - 점유회수나 방해제거, 손해배상을 1년 안에 청구하고 필요하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소유자 쪽 대응 - 약정 위반이 있으면 해지 통지 후 명도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어락의 소유자와 실제로 비밀번호를 바꾼 사람, 거주자가 점유하게 된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과 민사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 고소 대응과 명도·점유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은 고소장에 누가 실제로 비밀번호를 바꿨는지가 흐리게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소유자 본인이 직접 했다고 진술하면 「자기의 물건」 요건이 채워질 수 있으므로, 행위자와 지시 내용을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쫓겨난 쪽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1년 기간을 넘기기 쉽습니다. 점유회수 청구는 형사 고소와 별개이므로 고소와 함께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거주 약정이 구두였다면 송금 내역과 메시지로 점유 경위를 입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 분쟁에서 비롯된 권리행사방해·재물손괴 고소 사건의 변호와 점유회수·명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유와 점유 경위를 먼저 정리해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설계합니다.
- 권리행사방해 고소 대응
- 점유회수·방해제거 청구
- 명도 소송
- 건물 이용 약정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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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1조 제1항
- 형법 제33조
- 형법 제323조
-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 민법 제204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209조 제2항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 민법 제205조
- 형법 제366조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543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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