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산 범죄

지분 1%뿐인 공동명의 차를 담보로 넘기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 자기의 물건이므로, 근저당이 걸린 공동명의 차를 남에게 담보로 넘겨 숨겼다면 지분이 1%뿐이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등록원부에서 근저당권이 내 지분까지 목적으로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근저당이 잡힌 공동명의 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겼다면 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언제 넘겼는지를 바로 적어 두십시오. 차의 소재를 밝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공동명의라서 지분이 아주 적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 이유 하나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관계부터 차례로 짚어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년 외제 승용차를 사면서 할부금융사에서 4천만원을 대출받고 그 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차는 G씨 지분 1%, 가족 지분 99%의 공동명의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G씨가 타고 다녔습니다. 2024년 G씨는 지인에게 1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차를 담보로 넘겨주었고, 할부금융사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경매개시결정과 인도명령을 받았지만 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G씨는 자기 지분이 1%뿐이니 자기 물건이 아니라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실인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명의 차를 담보로 넘기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이 범인의 지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차를 남에게 넘겨 숨긴 행위는 자기 물건을 은닉해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공동소유물은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다시 심리하므로 유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내 차인데 공동명의면 누구 소유로 보나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입니다. 명의자들끼리 실제 소유자를 따로 정했더라도 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는 등록원부상 공유자 모두가 소유자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등록명의자 아닌 사람이 소유권을 갖기로 약정했더라도 제3자에게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라는 기존 판례를 따랐습니다. 지입 택시를 회사 승낙 없이 가져간 사건에서 회사 명의 택시는 지입차주의 물건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그 예입니다.

공유물은 왜 절도·횡령에서는 남의 물건이 되나요?

절도·횡령·재물은닉은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유자가 공유물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처분하거나 숨기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므로 그 범죄들에서는 「타인의 재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유물이 언제나 남의 물건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죄별 공유물의 취급
범죄보호 대상공유물의 취급
절도·횡령다른 공유자의 소유권타인의 재물
재물은닉다른 공유자의 소유권타인의 재물
권리행사방해저당권 등 제한물권·채권지분 범위에서 자기의 물건

출처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형법 제323조·제366조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건에 걸린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이나 채권을 지키는 범죄입니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공유지분도 소유권의 일부이므로, 공유물에 걸린 저당권을 방해하면 공유자도 소유자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자동차 저당권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고, 등록된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근저당권자는 경매개시결정과 인도명령을 받았지만 차의 소재를 찾지 못해 집행이 불능됐습니다.

차를 찾지 못하면 근저당권자는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2026. 10. 2.부터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차 담보 제공 사건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공유자별 지분과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이 내 지분도 목적으로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넘긴 경위 정리 -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빌리며 차를 넘겼는지 차용증과 문자로 정리합니다. 은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차 소재 파악 - 차가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회수합니다. 채권자의 집행이 가능해지는지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 협의 - 남은 대출금 상환 계획을 세워 근저당권자와 협의합니다. 합의서는 수사와 재판에서 자료가 됩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지분 구조와 경위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진술 전에 등록원부와 대출 서류를 갖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이 다른 공유자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차를 넘긴 상대가 차의 위치를 채권자에게 알린 사정이 있다면 등록원부와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권리행사방해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명의 차는 내 단독 소유가 아니니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실제 하급심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 물건이라며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분이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무게는 차가 어디로 갔는지로 정해집니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빌리며 넘겼는지, 차용증과 문자, 차를 넘겨받은 사람의 연락처가 남아 있어야 은닉 여부와 회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경매나 인도명령을 받은 날짜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근저당권이 어느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지가 등록원부로 확인됩니다. 다른 공유자 지분만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대법원도 적었습니다. 차를 회수해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게 한 기록은 양형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권리행사방해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 차량 사건에서는 등록원부의 지분과 근저당권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차를 넘긴 경위와 회수 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