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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어머니 명의 차를 담보로 맡긴 뒤 보조키로 가져오면 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어머니 명의로 등록한 차를 담보로 넘긴 뒤 채권자 몰래 보조키로 가져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돈을 낸 사람이 따로 있어도 제3자에게는 등록명의자가 자동차 소유자라고 봅니다. 지금은 가져온 차를 처분하지 말고 채권자와 정산 방법부터 협의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담보로 넘긴 차를 다시 쓰고 싶다면 빌린 돈을 갚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먼저 받으십시오. 이미 가져왔다면 차를 팔거나 다른 곳에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보조키를 갖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내 돈으로 산 차라는 사정을 따로 증명하려고 서류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정 모두 절도 성립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장애인인 어머니 명의로 승용차를 샀습니다. 구입대금 3,200만원은 모두 A씨가 냈고 차도 A씨가 몰았습니다. 2025년 11월 A씨는 지인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이 차를 담보로 넘겼습니다. 한 달 뒤 급히 차가 필요해진 A씨는 갖고 있던 보조키로 B씨 집 앞에 세워진 차를 몰고 왔고, B씨는 절도로 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 명의 차를 담보로 맡긴 뒤 몰래 가져오면 절도인가요?

네,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차를 담보로 받아 점유하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등록명의자인 어머니이고, 실제로 돈을 낸 아들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은 이 사례와 같은 사안에서, 어머니 명의로 구입·등록해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담보로 넘긴 뒤 채권자 몰래 가져간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 주인을 따로 정했더라도 그 약정은 내부관계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등록원부가 소유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어도 절도가 되나요?

됩니다.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물건을 영구히 가질 뜻까지 필요하지 않고, 권리자를 배제하고 내 물건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뜻이면 충분합니다.

위 판결도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 자기 점유로 옮기는 것이고,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으면 되며, 물건 자체를 가질 뜻인지 물건의 가치만 가질 뜻인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담보로 넘긴 차를 채권자 몰래 가져오면 채권자는 담보를 잃게 되므로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차가 내 명의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등록명의까지 본인 앞으로 되어 있었다면 자기 물건이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대신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등록명의에 따른 죄명 비교(2026. 10. 4. 기준)
어머니 등 타인
문제 되는 죄: 절도죄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본인
문제 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29조, 형법 제323조

형법은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가져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담보로 넘긴 내 명의 차를 몰래 가져와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누구 앞으로 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갈립니다.

명의신탁 차량 절도 혐의 대응 순서

  • 등록원부 발급 - 사건 당시 등록명의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절도와 권리행사방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담보 약정 정리 - 차를 넘길 때 맺은 차용증과 담보 약정을 모읍니다. 채권자의 점유가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차량 보관 - 가져온 차를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반환이나 합의를 하려면 차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채무 정산 협의 - 빌린 돈을 갚거나 차를 돌려주는 방안을 채권자와 협의합니다. 합의 여부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 조사 준비 - 경찰 출석 전 가져온 날짜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약정이 양도담보인지 단순 보관인지, 채무를 이미 갚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용증과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권리행사방해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만 가족 앞으로 해 둔 차를 가져온 분들은 대부분 「내 돈으로 산 차인데 무슨 절도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차의 소유자는 등록원부로 정해지고, 담보로 넘긴 순간부터 채권자의 점유도 보호됩니다. 누가 대금을 냈는지는 가족 사이에서 따질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담보로 넘긴 날과 가져온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차를 넘길 때 주고받은 문자, 채권자에게 보낸 연락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차를 가져온 뒤 채권자에게 사정을 알렸다면 그 메시지도 보존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다투거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채무 변제와 차량 반환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고, 채권자와의 민사 정산에서는 담보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권리행사방해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원부와 담보 약정을 먼저 확인해 죄명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원부·차용증과 담보 약정서·구입대금 송금 내역·경찰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절도죄 성립 여부·권리행사방해죄와의 구분·채권자와의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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