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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명의이전 못 한 채 넘겨받아 쓰는 차,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매매약정에 따라 넘겨받아 쓰는 차는 명의가 판매자에게 남아 있어도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매수인 측이 소유권을 갖기로 볼 여지를 근거로 유죄를 파기한 대법원 2023도1096 판결과 판매자·매수인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차를 넘긴 매매약정이 아직 유지되는지, 해제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약정이 살아 있으면 형사 절차보다 계약 해제와 반환 청구가 먼저 문제 됩니다.

아니요, 매매약정에 따라 차를 넘겨받아 쓰고 있었다면 명의가 판매자에게 남아 있어도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매수인 측이 소유권을 갖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면 보관자의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매수인 쪽은 명의이전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생긴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11. 지인 B씨에게 캐피탈 할부가 남은 승용차를 넘기면서, 대금 대신 B씨가 남은 할부금을 내고 나중에 B씨 회사 명의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이미 저당권이 있었고 인도 직후 A씨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까지 해 명의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B씨는 그 사정을 알리고 차를 계속 썼지만, 사이가 틀어지자 A씨 가족이 2026. 3. 차를 돌려 달라며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B씨는 약정대로 할부금을 내며 써 온 차인데도 횡령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 명의가 판매자에게 남아 있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원칙은 등록 명의자이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등록이 없으면 대외적으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사람이 갖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다고 봅니다.

명의이전 전 차량, 횡령 판단에서 보는 사정
따져 볼 점횡령이 문제 되는 경우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차를 넘긴 이유잠시 빌려주거나 맡김매매약정에 따라 인도
대금 지급 (핵심 행)약정 없음대금 대신 할부금 승계·납부
명의이전이 안 된 이유넘겨받은 쪽이 일부러 미룸저당권·압류 등 판매자 측 사정
판매자 측 태도반환을 요구하고 약정을 끝냄사정을 알고도 약정을 유지

당사자 사이 소유권 약정이 있으면 등록 명의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096 판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성립 주체이므로,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이미 매수인 측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타인의 재물'이라는 요건부터 흔들립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이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횡령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대리해 2018. 12.초 차량을 피고인에게 넘겼고, 나중에 피고인 회사 명의로 바꾸되 대금 대신 피고인 측이 캐피탈 할부금을 승계하거나 내기로 했습니다. 명의이전은 인도 당시 있던 저당권 2건과 인도 직후 압류 2건 때문에 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은 채무를 정리하려 노력하며 약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매수인 측으로서 매매약정에 따라 차를 쓸 정당한 지위를 가진 채 사용했을 뿐, 위탁관계로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현행 형법 제355조 제1항과 자동차관리법 제6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판매자는 차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할부금을 내지 않는 등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뒤 차량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유지되는 동안 고소부터 하면 이 판결처럼 무죄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가 남아 있는 동안 생기는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가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저당권이나 압류가 걸려 있으면 그 해소가 먼저입니다. 명의자 책임은 「할부 남은 차를 팔고 명의만 남겨 두면 사고 책임이 저에게 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수인은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차를 넘겨받은 근거가 매매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약정서나 메시지, 할부금을 대신 낸 이체 내역, 명의이전이 안 된 이유를 판매자 측에 알린 기록이 있으면 위탁받아 보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사정을 알리자 피해자 측이 약정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차를 넘길 때 대금이나 할부금 승계를 약정했나요?

    약정 자료와 납부 내역을 모아 매매였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096 판결

  2. 명의이전이 저당권이나 압류 때문에 막혔나요?

    등록원부로 그 시점과 원인을 확인해 둡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

  3. 상대방이 할부금을 내지 않고 있나요?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이 없으면 해제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544조

  4. 이미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나요?

    약정과 납부 기록으로 사용 권한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반대로 할부금을 오래 내지 않았거나 판매자가 약정 해제를 통보했는데도 차를 계속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이 끝났다는 통지를 받으면 차량 반환이나 그동안 낸 할부금 정산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의이전 전 차량 분쟁 대응 순서

  • 약정 내용 확인 - 매매인지 대여인지, 대금과 할부금 승계 조건이 무엇인지 문서로 정리합니다.
  • 명의이전 장애 확인 - 등록원부로 저당권·압류 여부와 그 시점을 확인합니다.
  • 이행 상황 점검 - 할부금 납부 내역과 미납 기간을 확인합니다.
  • 해제 또는 유지 결정 - 판매자는 최고와 해제를, 매수인은 이행 의사와 납부 증거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수사 대응 - 고소가 됐다면 약정서와 납부 내역으로 소유권 귀속과 사용 권한을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매수인 측이 갖기로 했는지와 약정이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횡령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변호, 차량 매매를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것은 차를 넘긴 이유가 빌려준 것인지 판 것인지입니다. 지인 사이 거래는 계약서 없이 메시지로만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금 대신 할부금을 내기로 한 대화와 실제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묶어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판매자 쪽은 명의가 자기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부터 하면 무혐의나 무죄로 끝나고 차량 회수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미납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를 통지한 기록을 먼저 만들어 두어야 민사 반환 청구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의자·피고인 변호, 차량·물품 매매를 둘러싼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내용과 이행 기록을 기준으로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설계합니다.

  • 횡령·배임 사건 변호
  • 횡령 고소 대리
  • 차량 매매·반환 청구 소송
  • 할부 승계 약정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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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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