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딜러가 할부로 판 차를 넘기지 않고 잠적했는데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차를 인도받지 못했다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은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 간접할부계약의 소비자에게 신용제공자에 대한 항변권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할부금융회사에 차량 미인도를 이유로 한 지급 거절 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다음 할부금 결제일 전에 할부금융회사에 차량을 인도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지급을 거절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서면으로 한 항변권 행사는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낸 할부금을 모두 돌려받아야만 권리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변권은 거절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대해 행사하고, 이미 낸 돈은 판매회사를 상대로 따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10월 수입차 판매회사 소속 딜러를 통해 승용차를 사면서 차량 대금 중 4,200만원을 할부금융으로 처리했습니다. 약정은 연 8.5%, 48개월, 매월 말일 납부였고, 딜러는 금융회사에서 대금을 받은 뒤 차를 넘기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두 달째 할부금 청구서가 오자 J씨는 차도 없이 할부금을 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를 받지 못했으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시기까지 공급되지 않은 경우, 또는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딜러가 대금만 받고 차를 넘기지 않았다면 두 사유 모두에 해당합니다.
금융회사가 대금을 대신 내 주고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나눠 갚는 구조는 간접할부계약입니다. 이 경우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 할부는 2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거절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이미 낸 할부금은 신용제공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판매회사나 딜러를 상대로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그래서 차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즉시 통지하는 것이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리는 길입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5호 외에, 현행 법은 신용제공자에 대한 항변을 제16조 제2항에 따로 두고 금액 기준을 시행령에 정합니다. 판매회사가 딜러를 통해 팔았다면 판매회사에 대한 인도 청구나 해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금융회사가 연체자로 처리하면 어떻게 하나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받으면 지체 없이 사유를 확인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7영업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지급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 거절 통지
발송일에 효력
- 2
금융회사 확인
7영업일 안에 수용 불가 통지 가능
- 3
통지 없음
지급 거절 수용으로 봄
- 4
분쟁 해결 전
연체자 처리 등 불이익 금지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에 갚지 않은 사람으로 처리하는 것은 할부거래법 위반입니다. 신용정보 등록 통지를 받으면 항변 통지서 사본을 첨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할부 차량 미인도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할부금융 약정서에서 신용제공자와 판매회사를 확인합니다. 간접할부계약인지가 항변권 행사 상대를 정합니다.
- 지급 거절 통지 - 금융회사에 차량 미인도 사실과 지급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발송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 판매회사에 인도 청구 - 판매회사에 딜러 판매 사실을 알리고 차량 인도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합니다. 딜러 행위에 대한 판매회사 책임을 따집니다.
- 딜러 고소 검토 - 대금만 받고 잠적했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금 흐름이 드러납니다.
- 연체 처리 이의 - 금융회사가 연체자로 처리하면 항변 통지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을 사업용으로 산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목적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할부 차량 사기 피해의 고소 대리와 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 대부분은 금융회사와 맺은 대출이니 차가 없어도 할부금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부거래법은 재화가 오지 않으면 신용제공자에게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하지만, 통지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이미 낸 돈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지 시점이 중요합니다. 차를 받기로 한 날, 딜러와 연락이 끊긴 날, 금융회사에 거절 통지서를 보낸 날이 서면으로 남아야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통지 당시 남은 할부금으로 정해집니다. 통지를 미룰수록 이미 낸 돈이 늘어 판매회사나 딜러에게 따로 받아내야 할 몫이 커집니다.
금융회사가 항변을 거부하고 소송을 내면 항변 통지서와 미인도 증거가 방어 자료가 됩니다. 이미 낸 할부금은 판매회사를 상대로 해제에 따른 반환을 청구하고, 딜러에게는 사기 고소와 함께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어야 판결 뒤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할부 거래에서 재화를 받지 못한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와 사기 피해 회복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해 신용제공자에 대한 지급 거절과 판매회사·딜러에 대한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 매매계약서·할부금융 약정서·대금 지급 내역·딜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항변권 행사 요건·판매회사의 책임·이미 낸 할부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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