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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빌려준 돈이 있어 맡은 차량 구입대금과 상계해 썼는데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중고차를 사 달라며 맡긴 구입대금을 빌려준 돈과 마음대로 상계해 썼다면 상계하기로 한 약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용도를 정해 맡긴 금전을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임의로 충당하면 위탁 취지에 반하는 횡령이고 채권이 있다는 사정은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계를 합의한 문자나 녹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받은 돈을 아직 다 쓰지 않았다면 더 쓰지 말고 따로 보관하십시오. 상계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면 그 문자나 녹음부터 찾아 두십시오.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맡은 돈을 쓴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친구 B씨에게서 「중고차 한 대 골라서 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예전에 B씨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B씨에게 따로 말하지 않고 그 돈을 빌려준 돈의 일부를 받은 셈 치고 사업자금으로 썼습니다. 차를 기다리던 B씨가 사정을 알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려준 돈과 상계했는데도 횡령이 되나요?

네,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을 그 용도에 쓰지 않고 위탁자에게 받을 돈과 마음대로 상계해 썼다면 상계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됩니다. 용도가 특정된 금전은 그 용도에 쓰일 때까지 맡긴 사람의 소유로 보므로, 돈을 받은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은 환전해 달라며 받은 돈을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한 사건에서, 상계정산 약정이 없으면 위탁 취지에 반하는 횡령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사정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계할 반대채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예전에 대신 쓴 돈이 있으면 충당할 수 있나요?

충당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012 판결은 마을 이장이 경로당 공사비를 다른 용도로 쓴 사건에서, 과거 마을을 위해 개인 돈을 쓴 적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충당할 수는 없고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횡령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돈을 맡길 때 「받을 돈이 있으면 이 돈에서 빼도 된다」고 상계정산을 합의했다면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합의는 말로 해도 되지만 다툼이 생기면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나 녹음이 있어야 합니다.

받은 돈의 성격에 따른 횡령 여부
용도를 정해 맡긴 돈
소유: 맡긴 사람
다른 데 쓰면: 횡령
용도 지정 + 상계 합의
소유: 합의 범위에서 정산
다른 데 쓰면: 횡령 아님
용도 없이 빌린 돈
소유: 빌린 사람
다른 데 쓰면: 채무불이행

출처 -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97도1520 판결

용도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 그 돈은 빌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마음대로 써도 횡령이 아니고,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문제가 됩니다. 결국 「무엇을 사 달라」며 맡긴 돈인지 「쓰라고 빌려준」 돈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상계 횡령 고소 대응 순서

  • 돈의 성격 확인 - 받은 돈이 특정 물건 구입용으로 맡긴 돈인지 빌린 돈인지 문자와 대화로 확인합니다. 용도 특정 여부가 횡령 성립을 가릅니다.
  • 상계 합의 증거 수집 - 상계하기로 한 문자, 녹음, 정산서를 찾습니다. 합의가 증명되면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 반대채권 정리 - 상대에게 빌려준 날짜, 금액, 차용증을 정리합니다. 형사 방어에는 쓰기 어렵지만 민사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맡은 돈을 돌려주거나 반환 계획을 제시합니다. 이미 성립한 죄는 남지만 양형과 고소 취하 협의에 반영됩니다.
  • 민사 청구 준비 - 빌려준 돈은 대여금 청구나 지급명령으로 받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받을 때 용도가 분명하지 않았거나 두 사람이 수시로 돈을 주고받으며 정산해 온 관계라면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내가 받을 돈이 더 많은데 무슨 횡령이냐」입니다. 법원은 받을 돈과 맡은 돈을 따로 봅니다. 물건을 사 달라며 맡긴 돈은 사 줄 때까지 맡긴 사람의 돈이고,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은 그 돈을 쓸 권한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때 오간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차 사 달라」는 문자, 「받을 돈에서 빼도 된다」는 말이 있었는지, 돈이 들어온 날과 쓴 날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계 합의가 말로만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이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용도 특정 여부와 상계 합의를 가르는 근거가 되고, 합의 증거가 없으면 피해 회복과 고소 취하 협의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빌려준 돈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대여금 청구로 받아야 하므로 차용 증빙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맡은 돈의 용도 특정 여부와 상계 합의 흔적을 먼저 확인한 뒤 형사 대응과 대여금 청구를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돈을 받을 때 주고받은 문자·송금 내역·빌려준 돈의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용도 특정 여부·상계 합의 인정 가능성·피해 회복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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