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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할부 대출로 저당이 잡힌 내 차를 팔면 배임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배임죄를 인정했던 2010도11665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차를 숨기거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넘겨 저당권 실행을 막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되므로, 팔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의 저당권과 대출 약정의 처분 제한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차를 팔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로 저당권 설정 내용을 확인하고, 캐피탈사에 남은 대출 잔액과 중도상환 조건을 물어 두십시오. 매매대금으로 대출을 갚고 저당권을 말소하는 방식이면 분쟁 없이 팔 수 있습니다.

저당 잡힌 차를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차를 어떻게 넘기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캐피탈사 할부 대출 3천만원으로 SUV를 사면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26년 8월 사업 자금이 급해진 A씨는 대출이 1천8백만원 남은 상태에서 차를 팔고 싶었는데, 지인이 「저당 잡힌 차를 팔면 배임죄」라고 말해 망설였습니다. A씨는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 팔아도 되는지, 어떤 경우에 처벌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당 잡힌 차를 팔면 배임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려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자기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일 뿐 채권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로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배임죄가 된다고 본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원안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배임」이라는 설명은 2026. 9. 29. 기준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차를 판 뒤 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저당권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동차 저당권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효력이 생기므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등록된 저당권은 남고 채권자는 새 소유자에게 넘어간 차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매수인이나 중고차 매매업체는 대금으로 대출을 먼저 갚고 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요구합니다.

차를 팔아 담보가 사라지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캐피탈사는 남은 대출금 전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나요?

차를 숨기거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넘겨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막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해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20도10862 판결 사안도 배임은 무죄였지만 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저당 자동차 처분 유형별 형사 책임(2026. 9. 29. 기준)
대출 상환 후 정상 매도
배임죄: 불성립
권리행사방해죄: 불성립
저당 유지한 채 등록 이전 매도
배임죄: 불성립
권리행사방해죄: 원칙적으로 불성립
대포차로 넘겨 행방 불명
배임죄: 불성립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가능
차량 은닉·손괴
배임죄: 불성립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가능

출처 - 대법원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23조

이전등록 없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차를 넘기는 이른바 대포차 거래는 저당권 실행을 막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차를 산 사람은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한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 잡힌 자동차 매도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저당권자와 설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매수인에게 저당 사실을 알리는 근거가 됩니다.
  • 대출 잔액 확인 - 캐피탈사에 중도상환 금액과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매매대금으로 갚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 상환과 말소 - 매매대금으로 대출을 갚고 저당권 말소등록을 합니다. 매수인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이전등록 확인 - 매수인 명의 이전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이 안 되면 양도인이 대신 신청합니다.
  • 기록 보관 - 매매계약서, 상환 영수증, 말소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권리행사방해 의심을 받을 때 쓰는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 약정에 처분 금지 특약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거나 리스·렌트 차량처럼 소유권이 금융회사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물 처분 관련 형사 사건 변론과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저당 차량 안전 매도 흐름
  1. 1

    등록원부 확인

    저당권자와 설정 금액

  2. 2

    잔액 확인

    중도상환 금액 계산

  3. 3

    상환·말소

    매매대금으로 대출 상환 후 말소등록

  4. 4

    이전등록

    매수인 명의로 등록 확인

실무상 착안점

「저당 잡힌 차를 팔면 배임」이라는 말은 인터넷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2년 판결은 담보가치를 없애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배임이라고 했지만,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바꿨습니다. 지금 처벌 위험은 매도 자체가 아니라 차를 숨기거나 대포차로 넘기는 방식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정상 거래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매수인의 신원이 적힌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으로 대출을 갚은 상환 영수증의 날짜, 저당권 말소와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날짜가 차례로 맞아야 합니다. 차를 넘긴 뒤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확인한 날과 대신 신청한 날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캐피탈사가 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할 때 은닉 의도가 없었다는 반박 자료가 되고,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는 상환 금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물 처분을 둘러싼 배임·권리행사방해 사건의 형사 변론과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처분 경위와 저당권 실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형사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원부·할부 대출 약정서·매매계약서와 상환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현행 판례상 배임죄 불성립 여부·권리행사방해 위험·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대출금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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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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