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산 범죄

회사에 지입한 굴삭기를 강제로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굴삭기를 지입차주가 강제로 가져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법원은 회사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된 지입 굴삭기를 회사 소유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지입계약서와 등록원부, 가져온 경위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입료 분쟁 중 장비를 되찾고 싶다면 실력으로 가져오기 전에 지입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등록 명의 이전 절차부터 확인하십시오. 강제로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가 아니더라도 다른 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 명의가 회사라면 이 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2년 자기 돈으로 굴삭기를 사서 한 건설기계 회사에 지입했고, 등록 명의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 초 지입료 인상 문제로 회사와 다툼이 생겼고, 회사는 굴삭기를 회사 차고지에 세워 두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4월 어느 날 T씨는 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조 키로 굴삭기를 몰고 나왔습니다. 회사는 T씨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상이 자기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가져온 물건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면 이 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고소되었다면 가장 먼저 물건의 소유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입한 굴삭기는 누구 소유로 보나요?

대외적으로는 등록 명의자인 지입회사 소유로 봅니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은 굴삭기를 회사에 지입해 회사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그 굴삭기는 회사 소유이고 지입차주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가져온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입차주가 실제로 돈을 내고 장비를 샀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지입차주와 회사 사이의 내부 약정에서 장비가 지입차주 것이라고 정했더라도, 형사상 자기 물건인지는 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지입차주의 권리는 회사와의 계약으로 다투게 됩니다.

다른 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권리행사방해죄가 안 된다는 것이 처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굴삭기가 회사 소유로 평가되는 이상, 회사가 점유·관리하던 장비를 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져온 경위에 따라 절도 등 타인의 재물에 대한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입차주가 원래 장비를 직접 점유하며 운행해 왔다면 회사의 점유를 침해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지입 장비 분쟁에서 문제 되는 죄
차주가 회사 명의 장비 취거
검토되는 죄: 권리행사방해
판단: 성립 안 함
차주가 회사 점유 장비 취거
검토되는 죄: 절도 등
판단: 점유 경위에 따라 검토
회사가 몰래 담보 설정
검토되는 죄: 배임 등
판단: 약정 내용에 따라 검토

출처 - 형법 제323조, 제329조, 제355조 제2항,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

반대로 회사가 지입차주 몰래 장비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처분했다면 회사 쪽에 배임 등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입관계에서는 대외적 소유와 내부적 권리가 다르게 다뤄지므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지입 장비 분쟁 대응 순서

  • 등록 명의 확인 - 건설기계 등록원부에서 소유자 명의를 확인합니다. 회사 명의라면 권리행사방해죄 대상이 아닙니다.
  • 지입계약서 검토 - 지입료, 해지 사유, 명의 이전 조항을 확인합니다. 장비를 되찾을 적법한 경로가 여기서 나옵니다.
  • 점유 경위 정리 - 장비를 평소 누가 보관·운행했는지 정리합니다. 다른 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강제 취거 중단 - 분쟁이 정리되기 전 장비를 실력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형사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 민사 절차 진행 - 명의 이전 청구나 지입계약 해지, 지입료 정산을 소송이나 가처분으로 진행합니다. 장비를 지키는 적법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계약에 장비를 지입차주가 보관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이미 명의 이전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입 장비·차량 분쟁의 형사 고소 대응과 명의 이전 등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입차주들은 「내 돈으로 산 장비이니 내가 가져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쪽은 「자기 물건을 가져간 것이니 권리행사방해」라며 고소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회사 소유라고 보아 권리행사방해죄를 부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쪽의 생각이 모두 법원의 판단과 어긋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볼 서류는 등록원부와 지입계약서입니다. 등록 명의가 회사인지, 계약서에 장비 보관과 운행을 누가 맡는지, 해지 시 명의를 이전한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형사와 민사의 결론을 함께 정합니다. 장비를 평소 어디에 두었는지, 누가 시동 키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고소 단계에서 죄명을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권리행사방해죄 고소에는 등록원부 하나로 대응할 수 있지만, 회사의 점유를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되면 보관 장소와 운행 기록이 필요합니다. 같은 기록이 명의 이전 청구와 지입료 정산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입 장비·차량을 둘러싼 형사 고소 대응과 명의 이전 등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 명의와 실제 점유 경위를 먼저 확정해 형사 죄명과 민사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설기계 등록원부, 지입계약서, 지입료 납부 내역, 장비 보관·운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와 다른 죄의 위험, 장비를 되찾을 민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