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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심은 감나무에서 감을 따면 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남의 땅에 권원 없이 심은 감나무는 토지 소유자 것이 되므로 그 감을 따 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민법 제256조의 부합 규정과 대법원 97도3425 판결이 이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지금은 나무를 심을 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감나무를 심은 땅의 지번과 측량 결과, 토지 소유자와 나무를 심을 때 주고받은 말이나 문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용 승낙이나 임대차처럼 심을 권원이 있었는지가 절도 여부를 가릅니다.

내가 심은 나무라는 이유만으로 열매가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심었다면 감을 딴 것은 절도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2년 봄 시골집 옆에 비어 있던 땅을 자기 땅의 일부로 여기고 감나무 묘목 다섯 그루를 심었습니다. 2025년 가을 감이 열려 상자 20개 분량을 따서 지인들에게 팔았는데, 그 땅은 도시에 사는 D씨 소유였고 측량 결과 C씨 땅과 경계가 달랐습니다. D씨는 허락 없이 자기 땅에 나무를 심고 감까지 가져갔다며 C씨를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심은 감나무에서 감을 따면 절도인가요?

네, 권원 없이 남의 땅에 심은 감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되므로, 그 나무에서 감을 따 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민법은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고 정하고, 땅에 심어 뿌리내린 나무는 토지에 부합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절도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은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고, 권원에 의하여 심은 경우에만 심은 사람에게 있다고 보아, 권원 없이 심은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행위를 절도로 인정했습니다. 감은 감나무의 천연과실이므로 나무에서 분리될 때 그 과실을 수취할 권리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심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사용대차·지상권처럼 땅을 쓸 권원에 따라 심은 나무는 심은 사람의 소유로 남습니다. 이때 감을 딴 것은 자기 물건의 열매를 거둔 것이어서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은 부합의 예외로 정합니다.

다만 승낙은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구두로 「빈 땅이니 써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승낙 이후 수년간 이의가 없었던 사정,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물을 나눠 준 기록처럼 승낙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경계를 착각해 자기 땅으로 믿고 심은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지만, 경계를 알게 된 뒤에 딴 감은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내 나무인데 남이 갖고 있으면 절도가 아닌가요?

자기 소유이지만 남이 점유하거나 남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무를 심은 권원에 따른 결론(2026. 10. 4. 기준)
권원 없이 심음
나무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감을 딴 행위: 절도
승낙·임대차로 심음
나무 소유자: 심은 사람
감을 딴 행위: 원칙적으로 무죄
내 나무를 남이 점유
나무 소유자: 심은 사람
감을 딴 행위: 권리행사방해 문제
경계 착오로 심음
나무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감을 딴 행위: 고의 다툼

출처 - 민법 제256조, 형법 제323조, 제329조, 대법원 97도3425 판결

그래서 감나무 사건은 먼저 나무가 누구 소유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권원 없이 심었다면 나무와 감이 토지 소유자의 것이므로 절도, 권원이 있었다면 자기 물건이므로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심은 나무값이나 키운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합으로 나무 소유권을 잃은 사람은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묘목값과 키우는 데 든 비용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 범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이 보상 문제를 합의 조건으로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땅 감나무 수확 분쟁 대응 순서

  • 경계 확인 - 지적측량으로 나무가 심긴 위치가 누구 땅인지 확정합니다. 경계 착오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권원 자료 수집 -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 임대차 계약,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권원이 인정되면 절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수확 시점 정리 - 경계나 소유자를 알게 된 날과 감을 딴 날을 구분해 적습니다. 고의 판단이 이 순서로 갈립니다.
  • 보상 청구 검토 - 묘목값과 관리 비용 자료를 모아 부당이득 보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합의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 합의 시도 - 수확물 가액을 반환하고 나무 처리 방법을 정하는 합의서를 씁니다.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가 공유이거나 가족 명의라 친족 사이 특례가 걸리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부합을 둘러싼 절도 고소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나무 사건에서 나무를 심은 사람은 대개 「내가 심고 키웠으니 열매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누가 심었는지보다 어떤 권원으로 심었는지를 봅니다. 승낙 없이 심었다면 나무를 키운 수고와 상관없이 열매는 토지 소유자 것입니다.

그래서 승낙이 있었는지를 보여 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묘목을 심을 때 토지 소유자와 나눈 문자, 수확한 감을 보내 준 택배 기록, 수년간 이의가 없었던 사정, 측량으로 경계를 처음 알게 된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골 땅 분쟁은 구두 약속이 많아 이런 간접 기록이 힘을 가집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절도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고,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회복과 합의 조건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민사에서는 같은 자료로 묘목값과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보상을 청구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나무 철거 요구에 대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와 부합을 둘러싼 절도 고소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나무를 심을 당시의 권원과 경계 인식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절도 고의 여부와 부당이득 보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지적측량 결과·토지 소유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식재 권원 인정 여부·절도 고의 성립·나무값 보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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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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