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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지입차주가 운행하는 회사 명의 차를 대표가 강제로 끌어가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회사 대표이사가 직무로서 지입차주가 점유하는 회사 명의 차량을 동의 없이 강제로 끌어갔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회사 차량도 대표이사에게 「자기의 물건」으로 보아, 차량이 회사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죄가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견인 당시 지입계약이 유효했는지와 차량을 누가 운행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차량이 견인되면 견인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고, 견인한 사람이 누구의 지시로 왔는지 물어 기록하십시오. 지입계약서와 운행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점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8월부터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를 지입계약으로 넘겨받아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행해 왔습니다. 2026년 3월 회사와 지입료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회사 대표이사가 T씨의 동의 없이 견인차를 보내 기사가 막는데도 차량을 회사 차고지로 끌어갔습니다. 회사는 차량이 회사 명의이니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명의 차량을 회사가 가져가도 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지위에서 직무집행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 물건을 가져간 경우, 그 행위는 회사 대표기관의 행위이므로 회사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원심은 차량이 회사 소유이고 대표이사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무로 한 행위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지입차량 분쟁에서 회사가 「명의상 우리 차」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입차량은 등록 명의는 회사에 두고 실제 비용과 운행은 차주가 부담하는 구조여서, 대외적 소유와 실제 점유가 갈라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바로 이렇게 자기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권리행사방해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견인 과정에서 운전기사를 밀치거나 위협했다면 폭행이나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화물을 실은 채로 끌어갔다면 화물 운송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손해도 커지므로, 견인 당시 적재 상태와 운송 일정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지입차주의 점유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여야 합니다. 지입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어 차량을 돌려줄 의무가 생긴 상태였다면 점유의 정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견인 시점의 계약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차량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에서 정한 해지 절차를 밟은 뒤, 차주가 응하지 않으면 차량 인도 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 판결이나 결정 없이 실력으로 가져가면 형사책임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는 견인으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량 강제 견인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견인 장면, 견인차 번호, 지시한 사람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깁니다.
  • 계약 확인 - 지입계약서와 해지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견인 당시 계약이 유효했는지가 점유의 정당성을 가릅니다.
  • 운행 증명 - 운행 기록, 기사 고용 계약, 유류비 결제 내역으로 직접 점유해 온 사실을 증명합니다.
  • 형사 고소 - 대표이사를 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합니다. 견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면 함께 적습니다.
  • 차량 회수 - 차량 인도 청구나 가처분으로 차량을 되찾고, 운행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료 연체나 해지 통지가 있었다면 점유 권원이 다투어지므로 계약서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입차량 분쟁의 형사 고소와 차량 인도·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입차량 분쟁에서 회사는 「등록 명의가 회사니까 우리 차」라며 차를 끌어가고, 지입차주는 명의가 없다는 이유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직무로 회사 차를 가져간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명의만으로 실력 행사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다툼의 결론은 점유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나옵니다. 지입계약서, 지입료 납부 내역, 기사 고용 계약, 유류비와 수리비 결제 내역이 차주가 차를 직접 관리해 온 사실을 증명합니다. 견인 당시 해지 통지가 있었는지도 날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민사에서 함께 쓰입니다. 점유와 계약 유효 사실이 증명되면 권리행사방해 고소의 근거가 되고, 같은 자료로 차량 인도 가처분과 운행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회사가 먼저 해지 절차를 밟았는지는 반대로 회사 쪽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입차량 분쟁의 형사 고소와 차량 인도·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견인 당시 계약 상태와 점유 사실을 먼저 확정해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입계약서·견인 장면 영상·운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점유의 정당성·차량 회수와 손해배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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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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