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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잔금을 못 낸 사이 건물주가 전기를 끊고 내쫓았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건물주가 이행 최고를 거치지 않고 해제를 통보하고 전기를 끊어 내쫓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휴업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야 해제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은 대체 장소를 구하는 합리적 기간의 휴업손해를 통상손해로 봅니다. 지금은 단전·퇴거 날짜와 학원 수입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건물주가 강제로 내보내 점유를 빼앗겼다면, 점유를 되찾는 청구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쫓겨난 날짜와 집기를 옮긴 날을 사진·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보증금 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고 해서 건물주의 일방적인 해제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9월 보습학원을 열기 위해 건물 2층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80만원에 빌리면서 계약 때 600만원만 내고 나머지 2,400만원은 입주 후 한 달 안에 주기로 했습니다. 잔금 마련이 늦어지자 건물주는 기한을 정한 독촉 없이 문자로 해제를 통보하고, 전기를 끊은 뒤 재건축을 한다며 집기를 빼 버렸습니다. 학원 문을 닫게 된 C씨는 남은 계약기간 수입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금 잔금을 못 냈으면 건물주가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바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최고를 거치지 않은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제가 효력이 없으면 임대차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건물주는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므로, 전기를 끊거나 출입을 막는 것은 그 의무를 어긴 채무불이행입니다. 위력으로 영업을 막았다면 형사상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쫓겨나 영업을 못 하게 되면 어떤 손해를 배상받나요?

보증금 반환과 함께 휴업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 16607 판결은 임대인의 방해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져 계약이 끝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그 뒤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장소를 마련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영업했으면 얻었을 이익을 통상손해로 배상받는다고 했습니다.

임대인 방해로 계약 종료 시 청구 항목
보증금 반환
인정 여부: 인정
이후 차임
인정 여부: 지급 의무 면제
대체 장소 마련 기간 휴업손해
인정 여부: 통상손해로 인정
중개보수·이사비용
인정 여부: 별도로 주장 가능
잔여 계약기간 일실수입
인정 여부: 별도 손해로 불인정

출처 - 대법원 2005다16591, 16607 판결

새 장소로 옮기는 데 든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은 휴업손해와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손해는 통상손해 한도에서 정해지므로, 건물주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손해도 추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벌었을 수입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별도 손해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임대차기간 만료 때까지 계속 쓰지 못해 잃은 수입을 따로 배상받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체 장소를 구하면 영업을 다시 할 수 있으므로 손해도 그 기간까지로 끊어 봅니다.

그래서 휴업손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청구액을 정합니다. 학원이라면 원생 수와 월 수강료 입금 내역, 강사 급여,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월 순이익을 보여 주고, 새 장소를 알아본 기간을 부동산 문자나 계약서로 남깁니다.

임대인 방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해제 통보 검토 - 통보 전에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최고가 없었다면 해제의 효력을 다툽니다.
  • 방해 사실 기록 - 단전 날짜, 출입 차단, 집기 반출 장면을 사진·영상과 문자로 남깁니다. 채무불이행과 업무방해 증거가 됩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 실제로 낸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뺀 금액을 청구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 차임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휴업손해 산정 - 월 순이익과 새 장소를 구하는 데 걸린 기간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 기간만큼만 통상손해로 인정됩니다.
  • 이전 비용 정리 - 새 장소의 중개보수 영수증과 이사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휴업손해와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해제 특약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라면 계약서 원문과 사업자등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금을 못 낸 임차인은 자신이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 쫓겨나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제에는 절차가 있고, 건물주가 그 절차를 건너뛰고 전기를 끊는 순간 책임의 방향이 바뀝니다.

다툼은 날짜로 정리됩니다. 잔금 약정일, 해제 문자가 온 날, 단전된 날, 집기가 반출된 날, 새 장소를 계약한 날이 차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건물주의 문자에 기간을 정한 독촉이 있었는지가 해제의 효력을 가르므로 원문 캡처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휴업손해 기간을 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판결로 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나 차임채권 압류로 회수하는데, 소 제기 전에 건물 가압류를 해 두면 재건축 매각으로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조치를 둘러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의 효력부터 다툰 뒤 보증금 반환과 휴업손해를 함께 청구하고 필요하면 건물 가압류로 회수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해제 통보 문자·단전·퇴거 사진·수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해제 통보의 효력·휴업손해 기간·보증금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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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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