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전대차로 넘겨받은 가게를 인테리어하던 중 임차인이 다시 차지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전차인은 가게를 다시 차지한 임차인에게 점유의 회수, 즉 가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4조 제1항이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에게 이 권리를 주고,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게를 빼앗긴 날짜와 현장 사진부터 남겨 두십시오.
점유를 빼앗긴 날부터 1년 안에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소송을 제기해야 지켜지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실무이므로, 협상이 길어지면 소 제기를 먼저 준비합니다.
건물주가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해도 건물주를 먼저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차인은 가게를 차지한 임차인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5월 건물주 동의를 받아 상가 임차인 A씨와 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50만 원에 주점 자리를 넘겨받았습니다. 6월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A씨가 「사정이 바뀌었다」며 가게에 들어와 자물쇠를 바꾸고 비워 주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가게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맺고 가게를 넘겨받은 전차인은 점유자이므로,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게를 다시 차지했다면 점유를 침탈당한 것으로 보고 가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청구를 전대차계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대인인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가게를 넘겨주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지므로, 가게를 다시 차지한 것은 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지연으로 생긴 공사비 추가분이나 영업 개시 지연 손해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을 따릅니다. 공사업체와의 계약서, 추가 비용 견적서, 개업 예정일을 알린 자료를 모아 두면 손해액 증명에 씁니다.
가게를 빼앗긴 뒤 직접 되찾아도 되나요?
빼앗긴 직후가 아니라면 직접 되찾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자는 침탈 후 곧바로 가해자를 배제해 되찾을 수 있을 뿐이고, 시간이 지난 뒤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면 오히려 분쟁이 커집니다.
| 유형 | 청구 내용 | 기간 |
|---|---|---|
| 점유 침탈 | 반환·손해배상 | 침탈일부터 1년 |
| 점유 방해 | 방해 제거·손해배상 | 방해 종료일부터 1년 |
| 자력 탈환 | 침탈 직후 배제만 허용 | 곧바로 |
- 점유 침탈
- 청구 내용: 반환·손해배상
- 기간: 침탈일부터 1년
- 점유 방해
- 청구 내용: 방해 제거·손해배상
- 기간: 방해 종료일부터 1년
- 자력 탈환
- 청구 내용: 침탈 직후 배제만 허용
- 기간: 곧바로
출처 - 민법 제204조·제205조·제209조
임차인이 가게를 완전히 차지하지 않고 공사를 막거나 짐을 쌓아 두는 정도라면 점유의 방해에 해당해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 청구도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가게를 먼저 확보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임차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염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영업 개시가 급박하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근거입니다.
- 1
현장 기록
침탈일 사진·영상 확보
- 2
반환 요구 내용증명
임차인에게 반환과 공사 협조 요구
-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3자 이전 차단
- 4
점유회수 소송
침탈일부터 1년 안에 반환·손해배상 청구
- 5
인도 집행
판결로 가게 인도 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임차인이 가게를 제3자에게 넘겨도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게가 넘어간 뒤에는 새로 점유한 사람이 침탈 사실을 알았을 때만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어서 가처분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도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악의인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대차 점유 침탈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임차인이 가게를 차지한 날짜와 모습을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1년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동의 자료 정리 - 건물주의 전대 동의 문자나 서면, 전대차계약서를 모읍니다. 전차인의 점유가 정당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반환 요구 통지 - 임차인에게 가게 반환과 공사 재개 협조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임차인이 제3자에게 가게를 넘길 염려가 있으면 먼저 신청합니다. 집행 대상이 바뀌는 것을 막습니다.
- 점유회수 소송 - 가게 반환과 공사 지연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침탈일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건물주 동의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동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게를 빼앗긴 전차인들은 먼저 건물주에게 해결을 요구하고, 건물주가 모른 체하면 방법이 없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건물주의 협조가 없어도 점유를 빼앗긴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참지 못하고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면 전차인이 형사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가게를 넘겨받은 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날, 임차인이 가게를 다시 차지한 날, 반환 요구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이 사진과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사업체의 작업일지나 출입 기록도 전차인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침탈일은 1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고, 전차인이 먼저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진은 가처분 신청에서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 뒤 인도 집행을 할 때도 가처분으로 점유자를 고정해 두어야 집행이 막히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점유 분쟁과 인도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차인의 점유 개시일과 침탈일을 먼저 확정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를 고정한 뒤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대차계약서·건물주의 전대 동의 자료·가게를 빼앗긴 날의 사진·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점유회수 청구 요건과 1년 기간·가처분 필요성·공사 지연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04조 제1항
- 민법 제204조 제3항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209조 제2항
- 민법 제20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법 제204조 제2항
- 민법 제62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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