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며 건물주가 단전하고 입구를 막으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무효인 임대차로 들어왔더라도 점포를 실제로 쓰고 있다면 점유권이 있어 건물주의 단전이나 출입 차단에 점유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라는 사실에 주어지는 권리이고,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단전과 차단이 시작된 날부터 사진과 함께 기록하십시오.
점유 방해를 이유로 한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단전·출입 차단이 시작된 날과 끝난 날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십시오.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점유자가 그 자리에서 물건을 비우고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건물 관리인 B씨와 계약을 맺고 1층 점포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50만원에 빌려 식당을 열었습니다. 2026년 건물주 C씨는 「B씨에게 임대 권한을 준 적이 없어 계약은 무효」라며 점포 앞에 화분과 입간판을 세워 입구를 막고 전기 공급도 끊었습니다. A씨는 계약이 무효라면 자신은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효인 임대차로 들어온 점유자도 점유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실에 주어지는 권리여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본권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92조 제1항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무효인 임대차로 들어온 사람도 점포를 실제로 쓰고 있다면 점유자입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 차단, 단전·단수처럼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행위가 방해에 해당합니다.
소유자가 계약이 무효라며 막으면 점유자가 이기나요?
점유 소송에서는 점유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므로, 소유자가 「계약이 무효이니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해도 그 이유만으로 점유자의 방해배제 청구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 청구 | 청구권자 | 본권 주장으로 배척 |
|---|---|---|
| 점유 방해배제 | 점유자 | 불가 |
| 소유물 반환(인도) | 소유자 | 무효 임대차는 권원 아님 |
- 점유 방해배제
- 청구권자: 점유자
- 본권 주장으로 배척: 불가
- 소유물 반환(인도)
- 청구권자: 소유자
- 본권 주장으로 배척: 무효 임대차는 권원 아님
출처 - 민법 제205조, 제208조, 제213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도 점유회수 청구에서는 침탈 당시 점유하고 있었는지만 살피면 되고, 침탈자가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반소를 내 둘 다 이유 있으면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점유자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유자는 무효인 임대차 점유자를 어떻게 내보내야 하나요?
소유자는 스스로 막거나 끊지 말고 소유권에 기한 인도 소송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자력구제는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당한 직후처럼 좁은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이미 자리 잡은 점유자를 단전·출입 차단으로 몰아내는 것은 점유 방해가 됩니다.
소유자는 소유물반환청구로 인도를 구할 수 있고, 무효인 임대차는 점유할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점유자는 보증금을 받은 관리인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가 관리인의 행위를 알고 차임을 받아 왔다면 표현대리나 추인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무효 임대차 점유 방해 대응 순서
- 방해 행위 기록 - 입구 차단물, 단전 시각, 영업 중단 기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방해 사실과 손해의 증거입니다.
- 방해 중지 요구 - 소유자에게 방해 행위 중지와 전기 재공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를 남깁니다.
- 방해금지가처분 - 영업이 멈춰 급박하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단전·출입 차단을 빨리 멈추게 합니다.
- 계약 효력 검토 - 관리인의 대리권, 소유자의 차임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권 소송에서 점유 권원을 다툴 자료입니다.
- 보증금 회수 준비 - 계약이 무효로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관리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준비를 합니다. 관리인 재산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인이 소유자에게서 임대 권한을 받았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소유자가 차임을 받아 왔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방해금지가처분과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방해 기록
차단물·단전 시각
- 2
중지 요구
내용증명
- 3
방해금지가처분
영업 중단 급박성 소명
- 4
계약 효력·보증금 다툼
관리인 권한·차임 수령 확인
실무상 착안점
임대차가 무효라는 말을 들은 점유자는 「권리가 없으니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소유자는 「무효 계약이니 막아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점유권은 본권과 따로 보호되고, 점유 소송에서는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소유자의 단전과 출입 차단은 그 자체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방해 행위와 시점 기록이 먼저입니다. 입구가 막힌 날, 전기가 끊긴 시각, 영업을 못 한 날짜, 방해 중지를 요구한 날을 사진·영상·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이라는 청구 기간도 이 기록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록은 방해금지가처분의 급박성 소명과 손해배상액 산정에 쓰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 소송을 내면 결국 점유를 넘겨야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시기에 관리인의 대리권과 소유자의 차임 수령 여부를 확인해 본권 다툼과 보증금 회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방해금지가처분과 명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보호 청구로 방해를 먼저 멈추게 한 뒤 임대차의 유효성과 보증금 회수를 따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보증금과 월세 입금 내역·단전과 출입 차단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점유 방해배제 청구 가능성·임대차 효력 다툼·보증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92조 제1항
- 민법 제205조 제2항
- 민법 제205조 제1항
- 민법 제208조 제2항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 202801 판결
- 민법 제209조 제1항
- 민법 제213조
-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