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계약 권리가 불분명한 점포 문을 잠갔는데 점유권으로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가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성립하고, 점유를 정당화할 계약이나 소유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05조와 제208조는 점유 방해 다툼을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자물쇠가 채워진 날짜와 출입 차단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점유 방해를 이유로 한 방해제거와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방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는 것부터 증명하려고 서류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 방해 다툼은 지금 그 가게를 실제로 쓰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지하상가 운영사와 점포 전대차 계약을 맺은 상인에게서 점포를 넘겨받아 옷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2025. 10. 운영사는 「A씨와는 계약한 적이 없다」며 밤사이 점포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출입을 막았습니다. A씨는 계약상 권리가 불분명하더라도 가게 안에 물건을 두고 1년 넘게 영업해 온 이상 출입 방해를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유할 권리가 없어도 점유권으로 방해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가 방해받으면 성립하고, 그 점유를 정당화할 계약이나 소유권 같은 권원이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가게 출입 키를 갖고 물건을 두고 영업해 왔다면 그 사실상 지배 자체가 보호 대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점유권에 근거한 소송을 본권, 즉 소유권이나 임차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운영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 권리가 없다」고 반박해도, 점유 방해 소송에서는 그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점유권으로 전기·수도 공급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일 뿐이어서, 남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같은 결정도 출입문 시정·폐쇄·출입 방해 금지는 받아들였지만, 단전·단수 금지 부분은 점유권으로 구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요구 내용 | 점유권으로 가능 여부 |
|---|---|
| 출입문 시정·폐쇄 금지 | 가능 |
| 출입 방해 금지 | 가능 |
| 방해 예방·손해배상 담보 | 가능 |
| 단전·단수 금지 | 불가(계약상 권리 필요) |
- 출입문 시정·폐쇄 금지
- 점유권으로 가능 여부: 가능
- 출입 방해 금지
- 점유권으로 가능 여부: 가능
- 방해 예방·손해배상 담보
- 점유권으로 가능 여부: 가능
- 단전·단수 금지
- 점유권으로 가능 여부: 불가(계약상 권리 필요)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07. 2. 20.자 2007라4 결정, 민법 제205조·제206조
전기·수도 공급을 계속 요구하려면 임대차나 전대차처럼 사용·수익을 약속받은 계약상 권리를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는 계약서와 차임 지급 내역이 필요합니다.
문을 잠그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는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면 그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사가 「며칠 뒤 문을 잠그겠다」고 통지해 왔다면 그 통지문이 방해 염려의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는 본안 소송보다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 중단으로 생기는 손해가 커서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인정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운영사가 소유자라며 문을 잠근 것은 정당한가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점유권에 근거한 소와 본권에 근거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유자라도 점유자를 내보내려면 명도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스스로 문을 잠그는 방식은 점유 방해가 되고, 점유자는 부정한 방해를 자력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점유 방해 대응 순서
- 점유 사실 기록 - 출입 키 보관, 집기·재고 반입, 영업 기간을 사진과 매출 자료로 남깁니다. 사실상 지배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방해 행위 증거화 - 자물쇠 설치 장면, 출입 차단 문자, 통지문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방해가 언제 시작됐는지가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방해 중지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뜻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운영사의 반응이 가처분 필요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 영업 손해가 급박하면 본안 전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출입문 시정 금지처럼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해야 받아들여집니다.
- 본안과 손해배상 - 방해제거와 영업손실 배상을 청구합니다.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영사와 직접 맺은 계약이 있거나 명도 판결이 이미 나온 상태라면 계약서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포 명도·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방해 시작
자물쇠 설치·출입 차단
방해 계속 중
가처분·방해제거 청구
방해 종료
1년 기간 시작
종료 후 1년
청구 기간 만료
실무상 착안점
점포 문이 잠기면 상인들은 대부분 「계약서가 운영사와 직접 맺은 것이 아니라서 할 말이 없다」고 먼저 포기합니다. 그러나 점유 방해 다툼은 누가 권리자인지보다 누가 실제로 가게를 쓰고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권원 다툼과 점유 다툼을 나눠 생각해야 대응 순서가 보입니다.
결론은 날짜 기록에서 갈립니다. 출입 키를 받은 날, 마지막으로 영업한 날, 자물쇠가 채워진 날, 방해 중지를 요구한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점유보호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단계에서 급박성 소명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영업손실 손해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운영사가 명도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그 전에 스스로 문을 잠근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로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점포의 명도와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사실과 방해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가처분과 본안 청구를 나눠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대차계약서·차임 이체 내역·자물쇠 설치 사진·운영사 통지문을 준비해 주시면, 점유 사실의 증명 방법,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요건, 1년 행사기간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05조 제1항
- 민법 제205조 제2항
- 대구고등법원 2007. 2. 20.자 2007라4 결정
- 민법 제208조 제2항
- 민법 제192조 제1항
- 민법 제20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법 제209조 제1항
- 민법 제205조 제2항·제3항
- 민법 제209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208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