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점유만 있는 상가 점포, 점유권으로 단전·단수를 막고 계속 영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출입 방해는 막을 수 있지만 단전·단수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없어도 성립하지만, 여기에 남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급심 결정입니다. 지금은 출입 방해 금지와 전기·수도 공급 요구를 서로 다른 근거로 나눠 준비하십시오.
상가 관리회사가 출입문을 잠그거나 단전·단수를 예고하면 날짜가 나오게 사진을 찍고, 점포 출입 키를 누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정리하십시오. 점유 방해 금지는 점유 사실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정당화할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출입 방해를 그냥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는 권원을 묻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지하상가 운영사에게서 점포를 빌린 B씨와 전대차계약을 맺고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2026년 8월 운영사는 B씨와의 계약이 끝났다며 A씨 점포 출입문을 잠그고 다음 주 단전·단수를 하겠다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A씨는 점포 출입 키와 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A씨는 점유권을 근거로 출입 방해와 단전·단수를 모두 막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유권으로 남의 물건을 계속 쓰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에는 타인 소유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07. 2. 20.자 2007라4 결정은 점유권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일 뿐이어서, 점유 방해나 방해 염려를 없애 달라는 권리에 남의 물건을 쓸 권능은 들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 내용 | 근거 권리 | 점유권만으로 |
|---|---|---|
| 출입문 시정 금지 | 점유권 | 가능 |
| 출입 방해 금지 | 점유권 | 가능 |
| 단전·단수 금지 | 사용·수익 권원 | 불가 |
| 영업 방해 일체 금지 | 사용·수익 권원 | 불가 |
- 출입문 시정 금지
- 근거 권리: 점유권
- 점유권만으로: 가능
- 출입 방해 금지
- 근거 권리: 점유권
- 점유권만으로: 가능
- 단전·단수 금지
- 근거 권리: 사용·수익 권원
- 점유권만으로: 불가
- 영업 방해 일체 금지
- 근거 권리: 사용·수익 권원
- 점유권만으로: 불가
출처 - 민법 제205조, 제206조, 대구고등법원 2007. 2. 20.자 2007라4 결정
그래서 같은 결정은 점포 출입문 시정·폐쇄·출입 방해를 금지하는 부분은 받아들였지만, 단전·단수 등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부분은 점유권만으로는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전기·수도를 계속 공급받아 영업하는 것은 점유 보호를 넘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문제로 본 것입니다.
점유 방해 금지는 계약이 없어도 구할 수 있나요?
네, 구할 수 있습니다. 2007라4 결정은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즉 점유에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므로, 임대차가 끝났는지 같은 다툼은 이 단계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점유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은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방해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에 필요한 전기·수도는 어떤 권리로 요구하나요?
임대차나 전대차 같은 사용·수익 권원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소유자에게 사용·수익·처분 권리를 주고, 남의 물건을 쓰려면 그 소유자나 권한 있는 사람과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전·단수를 막으려면 계약상 사용권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 임대차에 기한 가처분을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리회사가 강제로 쫓아내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자는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고, 부동산 점유를 빼앗기면 곧바로 가해자를 배제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리력 행사는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사진·영상 기록과 가처분 신청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1
점유·방해 기록
출입 키·영업 기록과 시정 사진
- 2
청구 범위 구분
점유권과 사용권 근거 분리
- 3
가처분 신청
출입 방해 금지 우선
- 4
본안 소송
계약 존속·손해배상, 1년 기한
점유 방해 가처분 대응 순서
- 점유 사실 정리 - 출입 키 보관, 영업 기간, 집기 반입 기록으로 사실상 지배를 증명합니다. 방해배제의 출발점입니다.
- 방해 행위 기록 - 출입문 시정, 단전·단수 예고문, 날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방해 사실의 증거입니다.
- 청구 범위 나누기 - 출입 방해 금지는 점유권으로, 전기·수도 공급은 임대차·전대차 권원으로 나눠 구합니다. 기각 위험을 줄입니다.
- 가처분 신청 -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사용권 근거를 함께 소명합니다. 급박한 영업 손해를 막습니다.
- 본안 정리 - 계약 존속 여부와 손해배상을 본안으로 다툽니다.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기한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차가 이미 해지됐거나 관리회사와 소유자의 권한 관계가 복잡하면 계약서와 관리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점유 방해 가처분과 명도·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리회사와 다투는 상가 점유자들은 「내가 점포를 차지하고 있으니 영업도 계속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둘을 나눠 봅니다. 점포에 드나드는 것을 막는 행위는 점유권만으로도 금지를 구할 수 있지만, 전기와 수도를 계속 공급받아 영업하는 것은 사용·수익의 문제여서 계약상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나누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출입 키를 받은 날, 영업을 시작한 날, 관리회사가 출입문을 잠근 날과 단전·단수를 예고한 날을 사진과 함께 남기고,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도 따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점유 사실과 사용권 근거는 증명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 기록은 두 갈래로 쓰입니다. 출입 방해 금지는 점유 사실과 방해 행위만으로 소명하고, 단전·단수 금지는 계약상 사용권이 남아 있다는 자료로 소명합니다.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이라는 기한도 이 날짜 기록으로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점유 방해 금지 가처분과 명도·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사실과 사용권 근거를 나눠 정리한 뒤 가처분 신청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점포 출입 키 인수와 영업 기록, 출입문 시정·단전 예고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범위·사용권 근거 유무·가처분 신청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07. 2. 20.자 2007라4 결정
- 민법 제205조 제1항
- 민법 제192조 제1항
- 민법 제206조 제1항
- 민법 제208조 제2항
- 민법 제205조 제2항
- 민법 제211조
- 민법 제20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