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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게시판에 올라온 내 험담 글,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사실을 쓴 글이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판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거짓 사실이면 제2항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지금은 글 가운데 사실인 부분과 거짓인 부분을 나눠 정리하고 게시 시각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소한 뒤 상대가 합의를 요청해 오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둘러 밝히지 마십시오.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되돌려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드러낸 글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I씨는 2026년 8월 지역 맘카페 게시판에서 「이 원장 예전에 이혼하고 빚 때문에 가게를 두 번 옮겼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내용 일부는 사실이었지만 가게 이름과 원장 사진까지 붙어 있었고, 댓글에서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I씨는 사실인 내용이어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거짓이 섞이면 처벌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을 쓴 글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법정형을 둡니다.

이혼 경력이나 채무처럼 사생활에 속하는 사실을 가게 이름과 함께 드러냈다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로 보기 쉽습니다. 게시판처럼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 올렸다면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거짓 사실을 썼다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글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합니다. 조회 수 수익을 노린 허위 폭로 글이라면 수익까지 몰수 대상이 됩니다.

벌금 상한 7천만원과 몰수 규정은 2026. 7. 7. 이후 저지른 범행부터 적용되고, 그 전 범행에는 종전 규정인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글을 올린 날짜가 법정형을 가르므로 게시 시각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은 비방할 목적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와 별개 요건이고,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주된 동기가 공익이라면 사적인 불만이 조금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실 적시 없이 욕설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이나 비하 표현만 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터넷 게시글 관련 죄명과 법정형(2026. 10. 1. 기준)
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법정형: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소추 조건: 반의사불벌
거짓 사실 사이버 명예훼손
법정형: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7천만원 이하 벌금
소추 조건: 반의사불벌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법정형: 2년 이하 징역·금고·500만원 이하 벌금
소추 조건: 반의사불벌
모욕
법정형: 1년 이하 징역·금고·200만원 이하 벌금
소추 조건: 친고죄

출처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1조, 제312조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화면 저장 - 글과 댓글을 게시 주소, 작성 시각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거짓 사실 여부와 범행일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사실과 거짓 구분 - 글 내용 가운데 사실인 부분과 거짓인 부분을 나눠 정리합니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삭제 요청 - 포털이나 카페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합니다. 삭제 전 캡처는 먼저 해 둡니다.
  • 고소장 제출 - 경찰이나 검찰에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합니다. 글쓴이를 모르면 성명불상자로 적습니다.
  • 합의 판단 -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배상 조건을 확정한 뒤 밝힙니다. 민사 청구권을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쓴이가 공익 목적의 폭로라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에는 글 전체와 게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글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적시도 처벌 대상이고, 쟁점은 사실 여부보다 비방할 목적과 공익성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쪽은 사실이니 괜찮다고 믿다가 기소되는 일이 잦습니다.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게시 시각, 게시판의 공개 범위, 글에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는지입니다. 거짓 사실 명예훼손은 2026. 7. 7.을 기준으로 벌금 상한이 달라져 게시 날짜가 법정형을 정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와 처벌불원서 초안도 날짜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재판에서는 양형과 몰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서면은 공소 제기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므로, 민사 배상 조건과 함께 문구를 확정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글 내용을 사실과 거짓으로 나누고 게시 시각을 확정한 뒤 적용 조문과 합의 조건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글과 댓글 캡처·게시 주소와 작성 시각·글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죄명과 법정형·비방할 목적 인정 가능성·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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