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정부 구조 대응을 비판한 글로 담당 공무원이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부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업무 비판으로 담당 공무원의 평가가 다소 떨어져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니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6도14678 판결로 허위사실의 기준과 집단 비판의 피해자 특정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글을 쓸 때 근거로 삼은 보도, 공문서, 영상 등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무엇을 믿고 썼는지는 본인이 설명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정부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그 업무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담당 공무원의 평가가 다소 떨어져도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니면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세월호 구조 활동을 비판한 표현으로 해양경찰청장과 구조대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공무원이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겁먹고 글 전체를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거나 서둘러 사과문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9. 지역 하천 범람 사고 뒤 구조 당국의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분석 글을 개인 누리집에 올리고 소책자로도 펴냈습니다. 글에는 출동 시각과 구조 장비 투입이 늦어진 경위, 현장 지휘가 혼선을 빚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한 달 뒤 소방서장과 현장 구조대원 몇 명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는 일부 시각이 실제와 몇 분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대응이 늦었다는 핵심 내용은 언론 보도와 공개된 상황보고서를 근거로 썼다고 하면서, 그래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검사는 피고인이 해양경찰청장과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구조대원들, 구조 담당 해양경찰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고, 원심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원심은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업무 관련 표현으로 공직자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면 개인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세부 내용이 일부 틀리면 허위사실이 되나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으면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거짓의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단할 때는 글 전체의 취지를 보고 틀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따집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를 보고하는 것을 말하고,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표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동 시각이 몇 분 다르거나 표현이 과장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글의 핵심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달라야 합니다. 핵심이 틀렸더라도 쓴 사람이 그것을 허위라고 알았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비슷한 쟁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에 일부 과장이 있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구조대원처럼 여러 명을 묶어 비판하면 누가 피해자인가요?
집단을 가리킨 비판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집합적 명사를 썼더라도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할 때만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되어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판단 요소 | 대법원 기준 |
|---|---|
| 피해자 | 정부·국가기관은 피해자가 될 수 없음 |
| 공직자 개인 (핵심 행) |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만 |
| 허위 여부 |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으면 세부 차이·과장은 허위 아님 |
| 허위 인식 | 검사가 증명 |
| 집단 표시 | 개인에 이르러 비난이 희석되면 불성립 |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정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글이 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을 비판하는 내용인가요?
기관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공직자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고소장이 문제 삼은 문장이 글의 핵심이 아닌 세부 사항인가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고 세부 오류는 정정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공무원 개인을 이름이나 직책으로 특정하지 않았나요?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형법 제307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글을 쓸 때 근거로 삼은 보도나 공문서가 있나요?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자료로 날짜순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비방할 목적도 따로 봅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정되고,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인 사익 동기가 섞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2026. 1. 6. 개정으로 거짓 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을 7천만원으로 높였지만, 성립 요건은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지자체를 비판한 사례는 「군청 홈페이지에 군과 군수를 비방하는 글을 쓰면 명예훼손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비판 글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글 원본 확보 - 게시물, 책, 영상의 원본과 게시 날짜, 수정 이력을 보관하고, 조회 수나 배포 부수도 확인합니다.
- 근거 자료 정리 - 글을 쓸 때 참고한 보도, 공문서, 현장 영상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 쟁점 문장 구분 - 고소장에 적힌 문장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기관을 향한 것인지 개인을 향한 것인지 나눕니다.
- 공익성 설명 - 글을 쓴 동기와 독자 범위,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개인적 원한이나 금전 요구가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합니다.
- 조사 동행 검토 - 첫 조사에서 진술이 고정되므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정합니다. 틀린 세부가 있으면 조사 전에 정정문을 게시할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의 핵심 주장이 사실과 맞는지와 비판 대상이 기관 업무인지 공무원 개인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이 낸 고소장은 대개 글 전체가 아니라 몇 문장을 뽑아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그 문장이 글의 핵심인지 곁가지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시각이나 숫자 같은 세부가 틀린 것은 정정하고, 핵심 주장의 근거는 보도와 공문서로 보여 주는 식으로 나눠 대응하면 허위 인식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구조대원, 담당 공무원처럼 집단을 가리킨 표현은 피해자 특정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글에서 어떻게 특정되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이 개인별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출판·인터넷 게시물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쟁점 문장별로 사실과 의견, 피해자 특정을 나눠 다툽니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사 변호
- 출판물·인터넷 게시물 고소 대응
- 공직자 비판 표현 사건
- 명예훼손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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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제3항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법 제309조 제2항
- 형법 제310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