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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검찰청이 보낸 것처럼 꾸민 비방 문자는 검찰청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검찰청 지청에서 보낸 것처럼 꾸며 당선자를 비방하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더라도 그것만으로 지청장이나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 문구에서 그 사람의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문자 원문에 누가 무엇을 했다고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낸 문자 원문과 발신번호 설정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문자에 누가 무엇을 했다고 적혀 있는지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가릅니다.

발신처를 사칭했다고 해서 사칭당한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내용 속에 그 기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군수 B씨의 운전기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A씨는 관할 검찰청 지청에서 보내는 것처럼 발신번호를 꾸며, 지청이 운전기사를 구속하고 군수를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B씨를 비방하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지청장과 지청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A씨는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특정 문구만 보고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이 곧바로 떠오를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 적혀 있지 않아도 되지만, 적시된 문구에서 그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검찰청을 사칭한 문자는 지청장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요?

아니요, 문자 내용이 지청이 누구를 구속하고 조사한다는 취지일 뿐이라면 지청장이나 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지청장실 번호 끝자리를 생략한 거짓 발신번호를 붙인 사정을 더해도 지청장이나 지청 구성원이 그런 내용을 알렸다는 사실이 곧바로 유추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해자별 명예훼손 판단
지청장·지청 직원
문자에 적시된 내용: 지청이 구속·조사 중이라는 취지
판단: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음
비방된 당선자
문자에 적시된 내용: 운전기사 구속, 본인 조사
판단: 별도 검토(실제 사건은 증명 부족)

출처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 형은 적시된 사실이 그 사람에 관한 것이고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구체적일 때 적용됩니다. 문자 속 주어가 지청이라는 것만으로는 그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비방을 당한 군수에 대한 책임은 따로 있나요?

군수에 관한 거짓 사실을 문자로 퍼뜨렸다면 군수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따로 검토됩니다. 운전기사가 구속되고 군수가 조사를 받는다는 내용은 군수의 사회적 평가와 직결되는 구체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군수에 대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부분이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되었으므로, 문자 내용이 사실인지와 기자들에게 보낸 경위를 증거로 따져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사 중이든 재판 중이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므로, 혐의를 다투는 것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도 검토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대응 순서

  • 문자 원문 보관 - 보낸 문자와 받은 사람 목록을 그대로 둡니다. 적시된 사실이 무엇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피해자 특정 - 문자가 누구에 관한 사실을 담았는지 나눠 봅니다. 사칭한 기관과 비방한 사람은 따로 판단합니다.
  • 사실 여부 확인 - 문자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공연성 검토 - 받은 기자 수와 전파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몇 사람에게 보냈더라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 검토 - 피해자와 합의할지 정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자에 사칭한 기관이 부당한 수사를 한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면 그 기관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문자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관 이름을 사칭했다면 그 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누가 무엇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그 사람에 관해 적혀 있어야 성립합니다. 발신처를 꾸민 것만으로는 그 기관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자 원문이 결론을 가릅니다. 문자의 주어와 서술어, 첨부한 발신번호, 받은 사람 목록을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어떤 사실이 누구에 관해 적시되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지워 버리면 수사기관이 복원한 내용과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엇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판에서는 피해자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사칭된 기관 구성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는 점을, 비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내용의 진실 여부와 공연성을 다툽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끝날 수 있어 합의 시점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자나 게시글 원문을 피해자별로 나눠 적시된 사실의 구체성을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낸 문자 원문·받은 사람 목록·출석 요구서나 피의사실 요지를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별 명예훼손 성립 여부·적시된 사실의 진위·합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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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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