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민사판결과 다른 주장을 책에 쓰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 적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도15628 판결은 족보 논쟁 책을 의견 표현으로 보아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가르는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판결과 다른 주장을 펼 때는 소송 경과와 상대방 주장, 근거 자료를 함께 밝히고 논증하는 형식으로 쓰십시오. 근거 없이 상대가 「조작했다」고 단정하는 표현은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니요,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 적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과거의 사실을 두고 판결과 다른 견해를 밝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그 표현이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 주장으로 읽히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판결을 반박한 내용 전체를 철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집안 어른들의 부탁으로 2025. 10. 문중 계보를 정리한 연구서를 펴냈습니다. 책에는 어느 선조의 출계가 기존 족보와 다르다는 분석과 근거 문헌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그 선조의 계보는 몇 해 전 다른 파 종원들과의 민사소송에서 반대로 인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2026. 3. 상대 파 대표가 판결로 끝난 일을 거짓으로 퍼뜨렸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책에는 상대 파가 계보를 꾸며 냈다는 표현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A씨는 판결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족보 논쟁 책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책의 문제 표현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현으로 보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종중 사무총장이 종중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정 선조의 계보를 다룬 책 두 권을 펴내 각 계파 임원들에게 배포한 사건입니다. 책에는 그 선조가 다른 계보의 맏형이 될 수 없다거나, 후손들이 실존성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계보는 종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판결에서 반대로 인정되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판결과 정반대 내용을 퍼뜨렸다며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족보마다 기재가 달라 논쟁이 이어져 온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고, 민사판결도 증명력이 더 높은 족보를 근거로 사실을 인정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반대 주장을 쉽게 허위사실로 단정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석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소송 경과를 잘 모르는 각 계파 임원들에게까지 배포한 점, 그 선조가 실존하지 않았다는 취지까지 쓴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표현도 아예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해당 계보의 아들 가운데 그런 인물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은 어떻게 나누나요?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과거·현재의 사실을 보고하는지, 가치판단을 밝히는지로 나눕니다. 법원은 말의 통상적 의미, 입증 가능성, 문맥, 표현이 나온 사회적 상황을 함께 봅니다. 겉으로는 단정하는 문장이라도 글 전체에서 필자가 자기 의견을 강조하려고 쓴 것으로 읽히면 사실 적시가 아닙니다.
| 판단 요소 | 사실 적시 쪽 | 의견 표현 쪽 |
|---|---|---|
| 입증 가능성 | 증거로 참·거짓을 가릴 수 있음 | 가치판단·평가여서 입증이 어려움 |
| 글의 형식 (핵심 행) | 단정적 보고·폭로 | 근거 제시와 논증, 연구물 형식 |
| 반대 견해 소개 | 상대 주장·소송 경과를 숨김 | 상대 주장과 판결 내용을 함께 실음 |
| 대상 사실 | 확인 가능한 현재·최근 사실 | 진실 확인이 어려운 과거 역사적 사실 |
출처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책이 양측 주장과 근거 족보를 소개하고 논증하는 연구물 형식이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반대편 입장과 민사소송 경과·판결 내용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근거 없이 「조작했다」고 쓴 부분도 상대 주장이 근거 없다는 뜻을 감정적·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의견 표현의 경계는 「인터넷 카페에 남의 관상을 나쁘게 풀이하면 명예훼손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출판물이 아닌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문제 된 내용이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과거의 사실에 관한 것인가요?
민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허위사실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글에 상대방 주장과 소송 경과를 함께 소개했나요?
해당 쪽수를 정리해 의견 표현이라는 근거로 냅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근거 없이 상대가 조작했다는 등 단정한 문장이 있나요?
그 문장의 문맥과 앞뒤 근거를 따로 정리해 과장 표현이라는 점을 소명합니다.
형법 제309조 제2항
피해자와 처벌불원 합의를 할 여지가 있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
다만 이 죄들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사나 재판 중이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되므로, 출간 목적과 배포 범위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판결과 다른 주장 출판물 고소 대응 순서
- 문제 표현 특정 - 고소장이 문제 삼은 문장을 뽑아 사실 주장인지 의견인지 하나씩 나눕니다.
- 근거 자료 정리 - 책에 쓴 족보·문헌 등 근거와 논증 과정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소송 경과 기재 확인 - 반대 판결과 상대 주장을 책에 함께 소개했는지 확인합니다.
- 출간 목적 소명 - 종중 결의나 연구 목적 등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를 냅니다.
- 합의 가능성 검토 -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 전체의 형식과 근거 제시 여부, 단정적 표현의 정도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판물·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수사와 재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판결문과 책의 문장을 나란히 놓고 정반대인지부터 봅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은 책 전체의 구성, 즉 상대 주장과 근거를 얼마나 소개했는지, 소송 경과를 숨기지 않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와 인용 문헌 목록, 반대 견해를 소개한 쪽수를 정리해 내면 의견 표현이라는 주장이 구체화됩니다.
가장 불리한 것은 근거 없이 상대의 동기나 행위를 단정한 문장입니다. 대법원도 이런 표현은 따로 짚었습니다. 개정판을 낼 계획이라면 그런 문장부터 근거를 붙이거나 견해 형태로 고쳐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판물·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리해 왔으며, 문제 표현을 사실과 의견으로 나누어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 출판물 명예훼손 수사·재판 대응
-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대리
- 종중·단체 분쟁 관련 형사 대응
-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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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법 제309조 제2항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 헌법 제21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 형법 제310조
- 형법 제312조 제2항
-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