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종교 전통을 비판한 책을 냈는데 재단법인이 명예훼손 소송을 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재단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있어 저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과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공익 목적으로 다룬 표현이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소장이 문제 삼은 문장을 뽑아 사실 적시인지 의견·비평인지부터 나눠 두십시오.
소장을 받았다면 원고가 문제 삼은 문장과 쪽수를 목록으로 만들고, 각 문장의 근거 자료와 인용 출처를 붙여 두십시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법인이 원고라는 이유만으로 저자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전통 사상이 현대 한국 사회에 끼친 부작용을 비판하는 교양서를 펴냈습니다. 책은 특정 단체를 지목하기보다 전통 전반의 문제를 다뤘지만, 한 장에서는 관련 재단법인의 행사 방식도 짧게 언급했습니다. 2026년 그 재단법인은 책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단법인도 명예훼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능력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르고,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재단법인은 법인이므로 자기 이름으로 원고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도 대표자가 있는 사단이면 그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게도 사회적 평가가 있으므로 그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명예를 해친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지웁니다. 다만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과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학술적 비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룬 표현이라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가 부딪칠 때 두 이익을 비교해 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1
피해자 특정
표현이 원고를 가리키는지
- 2
사회적 평가 저하
사실 적시로 평가가 떨어졌는지
- 3
공익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공익 목적
- 4
진실성
진실 증명 또는 믿을 상당한 이유
- 5
결론
요건 충족 시 위법성 없음
전통이나 사상 전반이 사회에 끼친 영향을 논하는 책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다룬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법인을 지목하지 않고 전통 일반을 비판했다면 그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특정 단체의 비리나 사실을 단정하는 문장은 그 근거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자가 준비할 방어 자료는 무엇인가요?
문제 된 문장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평가나 의견을 밝힌 것인지 나누고, 사실 부분에는 인용한 문헌과 통계를 붙입니다. 같은 판결은 잡지 발행인이 내용의 진실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인신공격 표현을 실은 사안에서는 책임을 인정했으므로, 집필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한 기록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준 경우에 생깁니다. 인신공격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비평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따로 검토합니다.
명예훼손 소송 대응 순서
- 소장 쟁점 정리 - 원고가 문제 삼은 문장과 쪽수, 청구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방어 범위가 정해집니다.
- 표현 성격 분류 - 문장별로 사실 적시인지 의견·평가인지 나눕니다. 사실 부분만 진실성 증명이 필요합니다.
- 근거 자료 수집 - 인용 문헌, 통계, 인터뷰 기록, 집필 메모를 모읍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를 보여 줍니다.
- 공익성 정리 - 책의 주제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임을 서문과 목차로 설명합니다. 위법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무변론 판결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책에 특정 단체 임원의 실명이나 구체적 비리가 적혀 있거나 형사 고소가 함께 들어왔다면 원고의 소장과 해당 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책을 낸 저자들은 소장을 받으면 「법인이 원고로 나섰으니 이미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누구인지는 소송 자격의 문제일 뿐이고, 배상 책임은 표현이 무엇을 다뤘는지, 사실 확인을 거쳤는지로 정해집니다. 학술적 비판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필 과정의 기록이 방어의 뼈대입니다. 인용한 문헌 목록, 통계 출처, 인터뷰 녹취, 편집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한 메일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를 보여 줍니다. 출간일과 소장 송달일, 답변서 제출 기한도 날짜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의 결론과 뒤따르는 절차에 모두 쓰입니다. 민사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같은 자료가 형사 고소가 들어왔을 때 공익 목적과 진실성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확인 기록이 없으면 비평의 외형을 갖춘 문장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판물 관련 분쟁에서는 문제 된 문장을 사실과 의견으로 나눈 뒤 집필 당시의 사실 확인 기록을 중심으로 공익성과 진실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책 원본, 문제 된 쪽의 인용 문헌 목록, 집필 과정의 자료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원고의 당사자능력·문장별 명예훼손 성립 여부·위법성 조각 주장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민법 제34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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