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사이버대학 이름으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이버대학은 교육시설에 불과해 학교 이름으로 낸 헌법소원은 청구인능력이 없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보육을 위한 시설에는 헌법소원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불이익을 받은 졸업생과 그 불이익이 생긴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조항으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생겼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입니다.
학교가 직접 청구인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별을 받는 졸업생 본인이 청구인이 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6월 한 사이버대학은 어느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일반대학 졸업자로 한정한 법률 조항 때문에 자기 학교 졸업생들이 차별받는다며, 학교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내려고 했습니다. 졸업생 300여 명이 같은 불만을 제기했고, 학교 측은 대리인 선임 비용을 학교 예산으로 대기로 했습니다. 청구서 초안의 청구인 칸에는 「○○사이버대학교」만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이버대학 이름으로 낸 헌법소원은 왜 각하되나요?
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일 뿐 권리의 주체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을 낼 자격, 곧 청구인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3. 8. 29. 2013헌마165 결정」은 개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이 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해 헌법소원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면서, 교육을 위한 시설인 학교에도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종전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의 당사자능력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 판단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은 민법 등 다른 법률을 따르므로, 법인이 아닌 시설인 사이버대학 자체는 소송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청구인이 되어야 하나요?
차별을 받는 졸업생이나 재학생 본인이 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제도이고, 응시자격 제한으로 직접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학교가 아니라 졸업생입니다.
| 청구인 | 당사자능력 | 유의점 |
|---|---|---|
| 사이버대학(학교) | 없음 | 각하 |
| 학교법인 | 있음 | 자기 기본권 침해 필요 |
| 졸업생·재학생 | 있음 | 불이익을 받은 본인 |
- 사이버대학(학교)
- 당사자능력: 없음
- 유의점: 각하
- 학교법인
- 당사자능력: 있음
- 유의점: 자기 기본권 침해 필요
- 졸업생·재학생
- 당사자능력: 있음
- 유의점: 불이익을 받은 본인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3. 8. 29. 2013헌마165 결정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이므로 당사자능력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청구인이 되려면 그 법률 조항으로 학교법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는 점을 따로 설명해야 하고, 졸업생 차별만으로는 학교법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학교는 청구인을 모으고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에 머무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면 졸업생이 실제로 응시원서를 거부당하는 등 그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인이 청구인이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비용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우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이버대학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청구인 확정 - 실제로 불이익을 받은 졸업생·재학생 명단을 정합니다. 학교 이름만 적으면 청구 전체가 각하됩니다.
- 침해 시점 확인 - 응시원서 반려일, 자격 제한 통지일처럼 조항이 적용된 날을 사람마다 정리합니다. 청구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직접성 점검 - 불이익이 법률 조항에서 바로 생기는지, 시행령이나 기관의 처분을 거쳐 생기는지 봅니다. 처분을 거친다면 처분에 대한 소송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 - 변호사 대리인 없이 낸 청구는 각하됩니다.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 청구서 제출 - 침해된 기본권과 차별의 내용, 청구기간 준수 사정을 적어 냅니다. 학교는 자료 제공과 비용 지원으로 뒷받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법인 정관과 해당 법률의 시행령 구조에 따라 청구인과 심판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문과 처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과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청구인 확정
불이익을 받은 졸업생 명단
- 2
침해 시점 정리
응시 거부 통지일 기록
- 3
대리인 선임
변호사 또는 국선대리인 신청
- 4
청구서 제출
90일·1년 안에 제출
실무상 착안점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가 피해 당사자이니 학교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에서는 반대입니다. 학교 이름만 적힌 청구서는 내용을 보기도 전에 각하되고, 그사이 졸업생들의 청구기간이 지나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청구인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졸업생마다 응시원서를 낸 날, 반려 통지를 받은 날, 그 통지 문자나 공문이 남아 있어야 90일과 1년 계산이 가능합니다. 단체로 청구할 때도 기간은 사람마다 따로 따집니다.
이 기록은 청구 적법성 심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기간과 대리인 선임 여부를 먼저 보고, 청구 후 30일 안에 각하하지 않으면 재판부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봅니다. 날짜 자료가 정리된 청구가 본안 판단까지 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인 적격과 청구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침해된 기본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졸업증명서·응시원서 반려 통지·해당 법률 조문·학교법인 정관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인 적격·청구기간 계산·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3. 8. 29. 2013헌마165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1조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