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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이 각하됐는데 변호사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소원에 쓴 변호사 보수는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 들어가지 않아 각하되든 인용되든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의 국가부담 심판비용은 재판수수료와 재판비용만 뜻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청구기간 안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헌법소원을 준비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선대리인 선임부터 신청하십시오.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각하됐다고 해서 상대방 행정기관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 줄 일은 없습니다. 헌법소원에서는 민사소송처럼 패소자가 상대방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기관의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심리 중에 그 조치가 끝나 2025년 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C씨는 변호사 없이는 청구할 수 없게 한 제도 때문에 쓴 보수 600만 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소원에 쓴 변호사 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 주나요?

아니요.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여기에는 재판수수료와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위해 쓰는 재판비용만 들어가고 청구인이 낸 변호사 보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심판비용을 국가부담으로 한다고만 정하고 당사자비용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비용, 누가 부담하나
재판수수료·재판비용
부담자: 국가
신청한 증거조사 비용
부담자: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변호사 보수
부담자: 청구인
공탁금
부담자: 각하 시 국고 귀속 가능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37조, 헌법재판소 2012헌사496 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2헌사496 결정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은 헌법을 보호하는 객관적 소송이어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변호사 보수 같은 당사자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면 청구권 남용을 부르고 다른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이용할 기회를 해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따로 둔 것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변호사 없이는 청구할 수 없는데 왜 비용은 각자 부담하나요?

헌법재판에서 당사자인 개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심판청구와 심판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이 변호사강제주의가 있어도 그 비용은 청구인이 스스로 지출하는 당사자비용으로 봅니다.

같은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에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을 준용해 승패에 따라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용 결정을 받아도 상대 기관에 변호사 보수를 청구하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헌법소원을 낼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신청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반대로 비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고,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남용으로 기각되면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 비용도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비용 대응 순서

  • 자력 확인 -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사정인지 소득·재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청구기간 계산 -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인지 확인합니다. 임박했다면 국선대리인 신청이 먼저입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 - 헌법재판소에 선임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일이 청구기간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수임 약정 정리 -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각하 시 보수 처리까지 약정서에 적어 둡니다.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 공탁금·증거조사 비용 확인 - 공탁금 납부 명령이나 증거조사 신청 비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각하되면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헌법소원과 별도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은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헌법소원을 낸 분들은 변호사 없이는 청구조차 못 하게 해 놓고 비용은 각자 내라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명확히 내렸고, 이 결론을 뒤집을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비용 문제는 청구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해야 할 날짜는 청구 전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날,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날이 청구기간과 서면 제출기한을 정합니다. 신청서 접수증과 선정 통지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각하 여부를 가르는 청구기간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각하 시 보수 정산을 약정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고, 국가배상을 따로 청구할 때에도 지출 내역과 시점이 손해 산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전 단계에서 청구기간·보충성·비용 구조를 먼저 점검한 뒤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소원 결정서·변호사 선임 약정서·보수 지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비용 회수 가능성·국가배상 등 다른 청구 수단·향후 국선대리인 활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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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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