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터널 공사를 막으려고 도롱뇽을 원고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도롱뇽 같은 자연물은 민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능력을 민법 등에 따르게 하고 사람·법인과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만 인정하며, 대법원도 천성산 도롱뇽 사건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소송을 낼 사람을 공사 구간 토지소유자나 대표자가 있는 환경단체로 정해 두십시오.
신청서나 소장에 자연물을 원고로 적어 제출하면 그 부분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제출 전에 원고 명단을 사람·법인·대표자가 정해진 단체로만 정리하십시오.
상징적 의미를 살리려고 도롱뇽을 원고로 넣지 않아도 환경 피해를 다투는 소송 자체는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환경단체 활동가 A씨는 2025년 봄 인근 산에 도로 터널을 뚫는 공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계곡에 사는 도롱뇽을 원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내 여론의 관심을 모으려 했습니다. 단체 회원들은 도롱뇽 이름으로 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운동 전체가 무너질까 걱정했습니다. A씨는 누구 이름으로 신청해야 법원이 판단해 주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연물이나 동물은 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나요?
자연물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누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민법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법인은 법률과 정관의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도 동물이나 자연 자체에 당사자능력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 주체 | 당사자능력 |
|---|---|
| 사람(자연인) | 있음 |
| 법인 | 있음 |
| 대표자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 있음 |
| 도롱뇽 등 동물 | 없음 |
| 산·계곡 등 자연 그 자체 | 없음 |
- 사람(자연인)
- 당사자능력: 있음
- 법인
- 당사자능력: 있음
- 대표자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 당사자능력: 있음
- 도롱뇽 등 동물
- 당사자능력: 없음
- 산·계곡 등 자연 그 자체
- 당사자능력: 없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51조·제52조, 민법 제3조·제34조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 1149 결정은 천성산 터널 공사 사건에서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울산지방법원 결정은 이 사건의 1심 결정이고, 대법원에서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환경단체 이름으로는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면 단체 이름으로 낼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관·규약, 총회와 대표자 선출 기록, 구성원 명부가 있어야 사단의 실체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다만 단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과 공사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같은 대법원 결정은 헌법상 환경권이나 자연방위권만으로는 공사 금지를 구할 구체적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단체들의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공사를 멈추게 하려면 누가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공사 구간이나 인근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자기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을 소명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뒤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 토지소유자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생기면 사업시행 중지를 사법상 권리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하수 고갈, 계곡 수량 감소, 건물 균열처럼 자기 재산과 생활에 닿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체나 활동가는 직접 원고가 되기보다 토지소유자·주민의 신청을 자료로 돕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인 환경단체라면 정관 목적 범위에서 자기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만 당사자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물 원고 소송 대신 준비할 순서
- 원고 정하기 - 공사 구간 토지소유자, 인근 거주자, 대표자가 있는 단체 가운데 누가 신청인이 될지 정합니다. 자연물은 명단에서 뺍니다.
- 단체 실체 확인 - 규약, 대표자 선출 회의록, 회원 명부를 모읍니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받아야 단체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침해 개연성 자료 - 지하수·계곡 수량 측정 기록, 건물 사진, 전문가 의견을 준비합니다. 가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침해 개연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검토 - 평가서에 빠진 사정이나 평가 이후 새로 드러난 사정을 찾습니다. 새 사정이 있어야 사업 중지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신청 방식 선택 - 민사 가처분, 행정소송, 환경분쟁 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이면 행정소송 여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이 인허가 처분을 거쳐 진행 중이거나 단체의 법인격 여부가 불분명하면 인허가 서류와 단체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중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연물 원고 소송은 상징성 때문에 자주 거론되지만, 법원은 당사자능력부터 따지므로 도롱뇽 부분은 본안 판단 없이 걸러집니다.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 권리의 침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입니다.
그 구체성은 날짜가 찍힌 기록에서 나옵니다. 공사 전 계곡 수량과 지하수 수위를 측정한 날, 환경영향평가 공람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낸 날, 공사 착공일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평가 이후 새로운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단계에서 침해 개연성의 소명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사정변경과 손해의 증거가 됩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중지 청구의 실익이 사라지므로, 착공 전후의 측정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의 선택지를 넓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사업을 둘러싼 공사중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인 적격과 당사자능력을 먼저 정리한 뒤 침해 개연성 자료를 시간 순서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 계획 공고문, 환경영향평가서, 단체 규약과 대표자 선출 회의록,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청인 당사자능력·침해 개연성 소명 가능성·민사와 행정 절차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
- 1149 결정
-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법 제3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