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조합 산하 복지회에 낸 적립금을 돌려받으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복지회 적립금 반환은 복지회가 조합과 구별되는 대표기관·의사결정기구·재정을 갖추지 못했다면 복지회가 아니라 조합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대법원은 조합 임원이 그대로 복지회 임원을 겸하는 복지회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복지회 규정에서 대표자 선임과 예산 승인 주체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장을 쓰기 전에 복지회 규정에서 대표자를 누가 뽑는지, 예산과 결산을 누가 승인하는지, 적립금이 누구 이름의 계좌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로 피고가 복지회인지 상위 단체인지가 갈립니다.

복지회 이름으로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복지회만 피고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씨는 운송사업조합 산하 복지회에 가입해 매달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2025년 복지회를 탈회하면서 할당금 환불을 신청했지만, 복지회는 그 사이 규정이 바뀌어 조합원 자격을 잃을 때까지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바뀐 규정이 무효라며 복지회를 상대로 환불금 1,800만원을 청구하려 하는데, 복지회 회장은 조합 이사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 산하 복지회를 상대로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복지회가 조합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대표기관, 의사결정기구, 재정을 갖추지 못했다면 복지회 이름으로는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09990 판결은 회장·부회장·감사를 조합 임원이 그대로 맡고, 회원이 대표자 선임에 관여할 절차가 없으며, 총회·대의원회·이사회도 모두 조합의 것인 복지회를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복지회 독립성 판단 요소
판단 요소독립성 부정 사정
대표기관조합 이사장·부이사장·감사가 그대로 겸임
임원 선임회원이 관여할 절차 없음
의사결정기구총회·대의원회·이사회 모두 조합 것
재정예산·결산에 조합 승인 필요

출처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09990 판결

하위 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면 상위 단체와 별개의 비법인사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규약, 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 구성원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조직, 대표 방법과 재산 관리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도 지교회가 상위 종교 단체와 구별되는 비법인사단인지를 같은 기준으로 따졌습니다.

피고를 잘못 정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능력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어서,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언제든 문제가 됩니다. 1심과 항소심이 복지회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했어도 대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에 대한 소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어 몇 년의 소송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1심 변론 종결 전이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다면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그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정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복지회와 조합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복지회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조합이 책임지는 구조라면, 두 청구는 법률상 함께 성립할 수 없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복지회만 항소했더라도 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의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으로 함께 올라왔는지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 구성 판단 흐름
  1. 1

    복지회 규정 확인

    대표자·총회·재정 조항

  2. 2

    실체 판단

    독자적 조직과 재산이 있는지

  3. 3

    피고 구성

    복지회 주위적, 조합 예비적

  4. 4

    법원 판단

    모든 공동소송인 청구에 판결

처음부터 복지회를 주위적 피고로, 조합을 예비적 피고로 묶어 두면 당사자능력 다툼으로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바뀐 복지회 규정이 무효인지, 환불금을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는 환송 후 다시 판단됩니다.

복지회 적립금 반환 소송 대응 순서

  • 복지회 규정 확보 - 임원 선임, 총회·대의원회, 예산·결산 조항을 확인합니다. 독자적 대표기관과 의사결정기구가 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자산 귀속 확인 -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와 결산서를 확인합니다. 복지회 고유 재산이 없으면 상위 단체를 상대로 해야 할 사정이 됩니다.
  • 환불 거부 기록 - 탈회 신청서, 환불 신청서, 거부 통지서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거부 사유가 규정 개정이면 개정 절차 서류도 요청합니다.
  • 피고 구성 결정 - 복지회와 상위 단체를 주위적·예비적 피고로 함께 묶을지 정합니다. 당사자능력 다툼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 규정 개정 효력 검토 - 개정을 누가 어떤 절차로 의결했는지 확인합니다. 회원 동의 없이 이사회만으로 바꿨는지가 본안의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지회가 별도 총회를 열어 임원을 뽑고 독립 계좌로 기금을 관리해 왔다면 규정과 회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내부 분쟁과 적립금·출자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복지회나 공제회 이름으로 적립금을 받았으니 그 단체가 피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위 단체 임원이 그대로 회장을 맡고 상위 단체 총회가 모든 것을 정하는 구조라면 그 복지회는 법정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이겨도 대법원에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단체의 실체를 보여 주는 서류부터 모아야 합니다. 복지회 규정, 임원 명단, 총회 회의록, 적립금 계좌 명의, 결산 승인 기록이 그것입니다. 환불 거부 통지가 누구 명의로 왔는지, 그 날짜가 언제인지도 남겨 둡니다.

이 서류는 피고를 누구로 할지와 판결 뒤 집행을 어디에 할지를 함께 정합니다. 복지회 고유 계좌가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상위 단체 재산에 집행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상위 단체를 예비적 피고로 넣어 두는 편이 집행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내부 분쟁과 적립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하위 조직의 규정과 회계 자료로 당사자능력부터 확정한 뒤 피고 구성과 집행 대상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