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군 향교 이름으로 낸 등기 소송을 대표자 개인으로 표시정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도 단위 향교재단이 설립된 뒤의 군 향교는 재단의 구성원에 불과해 당사자능력이 없고, 원고를 향교 대표자 개인으로 바꾸는 표시정정도 당사자 변경이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향교재산법은 향교재산 관리를 위해 시·도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판례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표시정정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 명의와 도 향교재단의 소송 의사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원이 당사자능력 흠결을 지적하면 표시정정 신청서를 내기 전에 재단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부로 권리주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권리주체인 재단법인이 원고가 되어 소를 다시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3월 한 군 향교의 대표 자격으로, 향교 땅을 오래 점유하던 이웃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8월 법원은 그 군 향교는 도 향교재단의 구성원이어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씨는 원고를 향교 대신 자신 개인으로 바꾸는 표시정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군 향교는 왜 당사자능력이 없나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 도 향교재단이 설립되면 그 안의 군 향교는 재단의 구성원에 불과합니다. 향교 토지와 건물은 재단의 기본재산이므로 소송의 권리주체도 재단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이는 독립된 단체로서 실체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상위 재단법인의 구성원에 불과한 군 향교는 독립된 사단으로 보기 어려워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향교재산법」과 「민사소송법」도 같습니다.
원고를 대표자 개인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당사자는 소장에 적힌 표시와 청구의 내용,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확정하고,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표시정정이 허용됩니다. 군 향교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고 그 대표자를 적어 낸 소송에서 원고를 대표자 개인으로 바꾸는 것은 표시상 착오를 고치는 수준을 넘은 당사자 변경입니다.
대법원도 향교 관련 사건에서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를 다른 단체로 정정하려 한 신청을 당사자 변경이라 보아 허용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쪽 표시를 바꾸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단법인 이름으로 고칠 수는 없나요?
군 향교에서 도 향교재단으로 원고를 바꾸는 것도 권리주체 자체가 달라지므로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피고 경정만 두고 있고 원고를 바꾸는 경정 제도는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 원고가 되어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기존 소는 취하하거나 각하 판결을 받게 되므로, 새 소를 낼 때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문제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새 소장에는 원고를 도 향교재단인 재단법인으로, 대표자를 재단의 대표 이사로 적고, 청구원인에 그 땅이 재단의 기본재산이라는 사실과 등기 명의를 적습니다. 재단 정관이 소 제기에 이사회 의결을 요구한다면 의사록을 붙여 대표권을 증명해야 같은 이유로 다시 각하되지 않습니다.
향교 소송 당사자 정리 순서
- 등기 명의 확인 - 부동산 등기부에서 소유 명의가 재단법인인지 확인합니다. 권리주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재단법인 등기 확인 - 도 향교재단의 설립과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새 소의 원고와 대표자가 됩니다.
- 재단 이사회 의결 - 소 제기에 필요한 재단 내부 절차를 밟습니다. 대표권 흠결을 막습니다.
- 기존 소 정리 - 당사자능력 없는 소는 취하하거나 각하를 받습니다. 소송비용 부담도 함께 따집니다.
- 새 소 제기 - 재단법인 명의로 같은 청구를 냅니다.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 향교재단이 설립되기 전의 향교 재산이거나 향교가 별도 사단의 실체를 갖췄다면 정관과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향교 등 단체 재산에 관한 소유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체 이름으로 낸 소송이 막히면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소장 전체를 보고 당사자를 정하므로, 단체와 개인은 다른 당사자여서 표시정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등기부와 재단법인 등기를 확인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동산이 누구 명의인지, 재단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새 소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각하된 소송에 들인 시간은 시효 계산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새 소를 낼 때 재단법인 명의의 등기부와 이사회 의사록이 원고적격과 대표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판결 뒤 등기 신청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향교 등 단체 재산에 관한 소유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명의와 단체의 법적 지위를 먼저 확인해 올바른 원고와 대표자로 소를 제기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법원의 보정명령,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 향교재단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새 소 제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 향교재산법 제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