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졸업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피고는 누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학교나 교장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고,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공립학교는 설치한 시·도, 국립학교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75다1048 판결은 학교를 교육시설에 불과하다고 보아 당사자능력을 부정하고 교장의 당사자적격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사립인지 공립인지,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름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졸업증명서 발급 거부를 받았다면 거부 사유가 적힌 문서나 문자를 받아 두고, 학교알리미나 법인등기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대표자(이사장)를 확인하십시오. 소장의 피고란에 그대로 씁니다.
교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학교가 움직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 주체를 피고로 해야 판결이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0년 한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2026년 취업 서류를 준비하며 졸업증명서를 신청하자 학교가 졸업자가 아니라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T씨는 학교를 상대로 졸업 확인 소송을 내려는데, 피고를 학교 이름으로 써야 하는지 교장으로 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를 피고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능력은 민법 등 법률에 따르는데, 학교는 공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육을 위한 시설일 뿐 법인이 아니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도 졸업확인 소송에서 학교는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교육시설에 불과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법령과 판례에 따른 설명입니다.
학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처럼 대표자가 있는 독립된 단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으로 소장을 내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교장을 피고로 하면 안 되나요?
민사소송에서는 안 됩니다. 같은 판결은 교장이 학교법인의 기관으로서 입학·졸업·징계 같은 학사사무를 처리할 뿐,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해서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아 교장을 피고로 한 졸업확인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학교나 교장을 피고로 소를 냈다면 제1심 변론종결 때까지 피고경정을 신청해 운영 주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종류별로 피고는 누구인가요?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공립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시·도, 국립학교는 대한민국이 피고입니다. 공립 초·중·고등학교 소송은 교육·학예 사무이므로 교육감이 시·도를 대표하고,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은 법무부장관이 대표합니다.
| 학교 종류 | 피고 | 대표자 |
|---|---|---|
| 사립학교 | 학교법인 | 이사장 |
| 공립 초·중·고 | 설치한 시·도 | 교육감 |
| 국립학교 | 대한민국 | 법무부장관 |
| 학교·교장 | 피고 불가 | 당사자능력·적격 없음 |
- 사립학교
- 피고: 학교법인
- 대표자: 이사장
- 공립 초·중·고
- 피고: 설치한 시·도
- 대표자: 교육감
- 국립학교
- 피고: 대한민국
- 대표자: 법무부장관
- 학교·교장
- 피고: 피고 불가
- 대표자: 당사자능력·적격 없음
출처 -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국립학교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이라면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 ○○」처럼 적습니다.
공립학교 교장의 졸업 불인정은 행정소송인가요?
공립학교 교장의 학적 관련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때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행정소송의 피고가 달라지므로, 졸업 불인정이 어떤 형식으로 통보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 확인 소송 대응 순서
- 거부 사유 확보 - 학교가 졸업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문서나 문자로 받아 둡니다. 청구의 쟁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운영 주체 확인 - 사립이면 학교법인 등기, 공립이면 설치 시·도, 국립이면 국가를 확인합니다. 피고와 대표자가 정해집니다.
- 졸업 자료 수집 - 졸업앨범, 성적표, 학생생활기록부 사본, 졸업식 사진을 모읍니다. 졸업 사실의 증거입니다.
- 소송 형식 결정 - 민사 확인 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 통보 형식을 보고 정합니다. 피고가 달라집니다.
- 소장 제출 - 운영 주체를 피고로 적어 냅니다. 이미 학교나 교장을 피고로 냈다면 피고경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적부 정정이나 편입 이력처럼 졸업 요건 자체가 다투어지면 학칙과 학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교육청 관련 민사소송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와 다툼이 생기면 대부분 학교 이름이나 교장을 피고로 적습니다. 실제로는 학교는 시설일 뿐이고 교장도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렇게 낸 소는 각하됩니다. 소송을 한 번 헛되이 하면 그 사이 취업이나 진학 일정이 먼저 지나가 버립니다.
졸업 확인 다툼은 오래된 기록 싸움입니다. 졸업앨범, 성적표, 생활기록부 사본, 졸업식 사진, 동창의 확인서를 모으고, 학교가 거부 사유를 처음 알린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학교가 학적 정정을 이유로 들었다면 언제 누가 정정했는지 학적부 열람을 요청해 확인합니다.
확인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학교 운영 주체에 졸업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를 운영 주체로 정확히 적어야 판결이 학교 행정에 효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학교법인이나 시·도, 국가를 피고로 세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교육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학교 관련 분쟁에서는 운영 주체와 소송 형식을 먼저 확정한 뒤 학적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졸업증명서 발급 거부 통보·졸업앨범이나 성적표·학교 운영 주체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피고 지정·민사와 행정소송 가운데 소송 형식·졸업 사실 증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9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