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 때 소장 피고란은 어떻게 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피고란에는 우선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어 소장을 낸 뒤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전화번호 가입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피고 표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인적사항을 알게 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피고를 특정합니다. 지금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에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모아 두십시오.
재판장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소를 내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중고거래 앱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카메라 장비 대금 320만원을 먼저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소송을 내려고 보니 아는 것은 상대방이 알려 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뿐이었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전혀 몰랐습니다. M씨는 이 정보만으로 소장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소장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를 적어야 하지만, 처음에는 「피고 ○○○(휴대전화 010-○○○○-○○○○)」처럼 이름과 전화번호로 특정해 내고, 법원 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을 보완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재판장은 원고에게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이때 원고는 보정서와 함께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내면서 조회할 곳을 통신사로, 조회할 사항을 「010-○○○○-○○○○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로 적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단체·개인에게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고, 통신사는 가입자 정보를 회신합니다.
- 1
소장 제출
피고 이름과 전화번호로 표시
- 2
주소보정명령
소장 부본 송달 불능 시 보정 명령
- 3
사실조회 신청
통신사·은행에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 4
당사자표시정정
주민등록번호·주소로 피고 표시 보완
- 5
송달·공시송달
정정 주소로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
출처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54조, 제255조, 제294조
어느 통신사 번호인지 모르면 번호이동 여부 조회를 먼저 신청하거나 주요 통신사 여러 곳을 함께 조회처로 적습니다. 송금한 계좌번호를 알면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로 예금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알게 되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냅니다. 변경 전 표시(「피고 ○○○」)와 변경 후 표시(「피고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나란히 적고 사실조회 회신서를 근거로 붙입니다. 같은 사람을 더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므로 피고를 바꾸는 피고경정과는 다릅니다.
전화번호 명의자가 거래 상대방과 다르면요?
회신서에 적힌 가입자가 거래 상대방과 다른 사람이면 표시정정이 아닌 피고 변경 문제가 됩니다. 가족 명의 휴대전화를 빌려 쓴 경우처럼 실제 거래 당사자를 다시 확인해야 하고,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제1심 변론종결 때까지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금 계좌의 예금주 조회 결과와 함께 보면 실제 상대방을 가리기 쉽습니다.
조회된 주소로도 송달이 안 되면요?
조회된 주소에 실제로 살지 않아 송달이 안 되면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최종 주소를 확인하고,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에는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피고 인적사항 확인 대응 순서
- 자료 모으기 -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송금 계좌,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송금 내역은 청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 소장 제출 - 피고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소장을 냅니다. 청구 원인과 증거를 함께 붙입니다.
- 사실조회 신청 - 통신사나 은행을 조회처로 사실조회신청서를 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기간 안에 냅니다.
- 당사자표시정정 - 회신서로 확인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피고 표시를 정정합니다. 회신서 사본을 붙입니다.
- 송달·공시송달 - 정정된 주소로 송달을 진행합니다. 송달이 안 되면 주민등록초본 확인 뒤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화번호 명의자가 거래 상대방과 다르거나 대포폰·차명계좌가 쓰였다면 피고를 누구로 정할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거래 대금 등 민사 청구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소장을 내고 법원의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찾아 표시를 정정하는 방법이 일상적으로 쓰입니다. 오히려 증거를 오래 방치하다 대화 기록이 사라지는 편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유형은 처음 모은 기록이 전부입니다. 거래 앱 대화 화면, 상대방 프로필, 송금 확인증, 전화번호를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앱에서 탈퇴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다시 볼 수 없으므로 소 제기 전에 한꺼번에 저장해 둡니다.
사실조회 회신으로 확인한 인적사항은 판결문에 그대로 적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적힌 판결이어야 상대방 명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재산명시신청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 단계에서 인적사항을 정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회수까지 가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사건에서는 전화번호와 계좌로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고를 특정한 뒤 판결과 집행까지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송금 내역·상대방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피고 특정 방법·사실조회 신청 대상·판결 후 회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94조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