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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폭행 가해자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르면 손해배상 소송을 어떻게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먼저 아는 정보로 소장을 낸 뒤, 폭행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가해자 인적사항을 묻는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가 법원의 조사 촉탁을 인정하고, 형사 기록은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형사사건 번호와 담당 기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해자 이름을 몰라도 소를 먼저 내고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기한을 넘기지 마십시오.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먼저 알아내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 번호와 가해자 이름 정도로 소장을 내고, 법원 절차로 인적사항을 채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술집 앞에서 처음 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져 2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가해자는 2026년 5월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A씨가 아는 것은 가해자의 이름과 형사사건 번호뿐이었습니다. 치료비 6백만원과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A씨는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민사소송을 어떻게 내나요?

먼저 알고 있는 정보로 소장을 내고,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공공기관 등에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폭행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조회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조회로 확인한 주소가 소장과 다르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를 고쳐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받게 합니다. 보정 기한을 놓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형사 기록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거나 확정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민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이 검찰청에 형사 기록의 송부를 촉탁하고, 그 기록을 서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됐다면 권리구제 목적으로 검찰청에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 가해자의 진술, 유죄 판결문은 손해액과 책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기록 확보 방법 비교
사실조회
신청처: 민사 법원
용도: 인적사항 확인
문서송부촉탁
신청처: 민사 법원
용도: 형사 기록 서증 제출
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처: 검찰청
용도: 재판 확정 뒤 직접 열람

출처 - 민사소송법 제294조·제352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형사재판 확정기록 열람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부분은 민사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으로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로서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재판이 끝난 뒤 송부촉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폭행 손해배상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입원비·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신체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배상이 끝나지 않으며,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서 문언에 따라 공제 범위가 정해집니다.

폭행 손해배상 소송 대응 순서

  • 형사사건 정보 정리 - 사건번호, 담당 검찰청·경찰서, 가해자 이름을 정리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의 대상입니다.
  • 소장 제출 - 알고 있는 정보로 피고를 특정해 소장을 냅니다. 시효 중단 효과는 소장 제출 때 생깁니다.
  • 사실조회 신청 - 검찰청 등에 가해자의 성명·주민등록상 주소 조회를 신청합니다. 회신으로 피고를 특정합니다.
  • 주소 보정 - 회신된 주소로 소장 부본 송달을 다시 신청합니다. 보정 기한을 지킵니다.
  • 기록 송부촉탁 - 형사 기록을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증거로 냅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거나 가해자가 여럿이면 합의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가해자 인적사항 확인 흐름
  1. 1

    소장 제출

    이름·사건번호로 특정

  2. 2

    사실조회 신청

    검찰청·경찰서 대상

  3. 3

    회신 확인

    성명·주소 확보

  4. 4

    주소 보정

    소장 부본 재송달

  5. 5

    기록 송부촉탁

    형사 기록 증거화

실무상 착안점

폭행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받았는데도 이름 말고는 아는 것이 없어 민사소송을 포기하곤 합니다. 개인정보라며 수사기관이 주소를 알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장을 먼저 내면 법원이 수사기관에 조회해 주므로, 피해자가 직접 주소를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건을 특정할 기록입니다. 폭행 날짜와 장소, 신고한 경찰서, 사건번호, 형사재판을 한 법원과 선고일, 진단서 발급일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 원본과 받은 금액의 입금 내역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사실조회 신청서의 대상과 문서송부촉탁의 범위를 정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책임과 손해액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이 나면 확인된 인적사항으로 가해자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해 배상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형사 기록에서 가해자와 손해를 먼저 특정한 뒤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형사사건 번호가 적힌 서류·진단서·치료비 영수증·형사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해자 인적사항 확인 방법과 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 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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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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