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청구취지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소가 바로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청구취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특정을 이유로 각하하려면 법원이 먼저 오해할 여지 없는 분명한 보정명령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 뒤 막연한 보정명령만 두 번 하고 소를 각하한 원심을 석명의무 위반으로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보정명령서가 무엇을 밝히라는 것인지와 정해진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장이나 상소장의 흠, 특히 인지 부족에 대한 보정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의 명령으로 각하됩니다. 기간을 지킬 수 없으면 기간 안에 사유를 적어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계산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숫자를 어떤 근거로 바꿨는지만 분명히 밝혀도 특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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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등 퇴직 근로자 다섯 명은 2023년 전 직장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도중 청구금액을 두 번 바꿨는데, 두 번째 변경신청서에는 바꾼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1심은 일부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변론을 끝낸 뒤 「두 번째 변경의 구체적 내역을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참고서면으로 월 근로시간 계산 방식을 설명했는데도 같은 문구의 보정명령이 한 번 더 왔고, 결국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가 각하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왜 소가 각하되나요?
청구취지는 법원이 무엇을 판단할지 정하는 기준이라서,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을 할 수 없고 결국 소가 각하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가 특정됐는지는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살피는 직권조사사항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본안 판단까지 받았더라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뒤늦게 불특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청구라면 각 원고별·기간별로 얼마를 구하는지, 그 금액이 어떤 계산식에서 나왔는지가 기록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법원은 소를 각하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당사자가 불특정을 간과한 채 본안을 다투고 있었다면, 법원은 보정 기회를 주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각하하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됩니다.
- 1
소장
월 203시간 기준 계산표 첨부
- 2
1차 변경
주휴수당 제외로 감축, 준비서면에 이유 기재
- 3
2차 변경
금액 조정, 이유 설명 없음
- 4
항소심 보정명령 2회
두 번째는 첫 명령을 그대로 원용
- 5
대법원 파기환송
월 172시간으로 바꾼 금액임을 알 수 있어 각하 위법
2024. 1. 4.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변론종결 뒤에야 불특정을 알게 됐다면 법원은 구체적으로 보정을 명해야 하고, 보정명령의 내용도 당사자가 오해할 여지 없이 분명하고 상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명령 취지를 오해해 불충분하게 보정했다면 보정 취지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야 하고, 앞의 명령을 그대로 원용하는 두 번째 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건의 청구금액이 소장 첨부 계산표의 월 203시간을 172시간으로 바꿔 계산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뒤 임금 청구의 결론은 원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청구취지를 바꿀 때 무엇을 함께 내야 하나요?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금액을 바꿨다면 바꾼 이유와 계산 근거를 같은 서면이나 준비서면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두 번째 변경신청서에 아무 설명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변경 때는 주휴수당을 뺐다고 준비서면에 적었지만, 두 번째에는 월 근로시간을 바꾼 사실을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일에 변경신청서 두 개를 함께 진술하면 어느 것이 최종인지도 혼동될 수 있으니, 최종 청구취지를 정리한 서면을 따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인지를 붙이라는 보정명령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인지 보정명령은 붙일 금액과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상소장 자체가 각하되고 석명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항소장의 인지 흠은 원심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상고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 구분 | 보정하지 않으면 | 다툴 여지 |
|---|---|---|
| 청구취지 불특정 | 소 각하 | 막연한 명령이면 석명의무 위반 |
| 소장 인지 부족 | 소장 각하명령 | 즉시항고 |
| 상소장 인지 부족 | 상소장 각하 | 거의 없음 |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399조 제2항, 대법원 2023다282040 판결
같은 판결에서도 원고 다섯 명 가운데 세 명은 상고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보정명령 기간도 넘겨 상고가 각하됐습니다. 청구취지 불특정과 달리 인지 미납은 법원이 더 설명할 의무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청구취지 보정명령 대응 순서
- 명령문 확인 - 보정명령이 밝히라고 한 사항과 기간을 문장 단위로 적어 둡니다. 무엇을 묻는지 애매하면 기간 안에 그 취지를 확인해 달라는 서면을 냅니다.
- 계산 근거 정리 - 원고별·기간별 청구금액과 계산식을 표로 만듭니다. 소장 첨부 계산표와 어디가 달라졌는지 표시합니다.
- 최종 청구취지 서면 - 여러 번 바꿨다면 최종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한 서면에 모읍니다. 앞선 변경신청서와의 관계도 적습니다.
- 인지 보정 - 인지 보정명령은 기간 안에 납부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상소가 각하되므로 납부 영수증을 바로 제출합니다.
- 각하 판결 대응 - 막연한 보정명령 뒤 각하됐다면 석명의무 위반을 상소이유로 다툽니다. 보정명령서와 제출 서면을 모두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 단계와 보정명령 문구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본안 소송의 항소·상고와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정명령을 받은 당사자들은 대개 둘 중 하나로 반응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계산하겠지」 하고 넘기거나, 겁을 먹고 청구를 처음부터 다시 쓰다가 더 혼란을 만듭니다. 법원이 묻는 것은 대부분 숫자 하나가 어디서 나왔는지입니다.
그래서 서면의 순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어느 기일에 어떤 변경신청서를 진술했는지, 그때 계산 근거를 적은 준비서면이 함께 있었는지, 보정명령을 받은 날과 참고서면을 낸 날이 모두 사건기록에 찍힙니다. 이 날짜와 문구가 나중에 석명의무 위반을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소를 내야 하고, 그사이 임금채권 3년 같은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단계에서 계산표를 정리해 두면 본안 판결 뒤 강제집행 때 집행문에 적힐 금액도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본안 소송의 항소·상고와 판결 후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보정명령의 문구와 사건기록의 서면 순서를 먼저 확인한 뒤 원고별·기간별 계산표로 청구취지를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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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82040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5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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