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액사건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액사건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원하는 판결 주문), 청구원인(그 판결을 받아야 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소장의 기재사항을, 민사소송규칙 제62조와 제63조가 청구원인에 적을 내용과 첨부서류를 정합니다. 지금은 받을 금액과 그 금액이 생긴 날짜를 증명할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처럼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쓸 수 있는 문장을 적으십시오. 이유나 사정은 청구원인에 따로 씁니다.
법률 조문이나 법리를 길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언제, 누가, 얼마를, 왜 주고받았는지 사실을 적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5월 동료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카카오톡으로 「12월까지 갚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2026년 8월 소액사건 소장 양식을 받아 들었지만 청구취지 칸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사정 설명을 길게 적어 넣었습니다. 청구취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만 한 문장으로 쓰고, 사정은 날짜순으로 청구원인에 옮기며 카카오톡 캡처를 갑 제1호증으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당사자의 주소, 사건의 표시, 덧붙인 서류, 작성 날짜, 법원을 함께 적고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 따른 내용입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합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보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청구취지는 원고가 받고 싶은 판결의 결론을 간단히 적는 부분입니다. 대여금이라면 원금,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붙는 시작일, 비율을 적습니다. 약정 이자가 없으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를 청구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 항목 | 적는 내용 | 예시 |
|---|---|---|
| 당사자 | 원고·피고 이름과 주소 | 피고 법인은 대표자 표시 |
| 청구취지 | 원하는 판결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청구원인 | 날짜순 구체적 사실 | 2025년 5월 대여, 12월 변제 약속 |
| 증거방법 | 증거 목록 | 갑 제1호증 카카오톡 캡처 |
| 첨부서류 | 자격 증명·증거 사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당사자
- 적는 내용: 원고·피고 이름과 주소
- 예시: 피고 법인은 대표자 표시
- 청구취지
- 적는 내용: 원하는 판결 결론
-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 적는 내용: 날짜순 구체적 사실
- 예시: 2025년 5월 대여, 12월 변제 약속
- 증거방법
- 적는 내용: 증거 목록
- 예시: 갑 제1호증 카카오톡 캡처
- 첨부서류
- 적는 내용: 자격 증명·증거 사본
- 예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출처 - 민사소송법 제249조, 민사소송규칙 제62조·제63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못하고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금액과 날짜를 숫자로 명확히 적어야 절차가 빨라집니다.
청구원인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청구원인에는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진술, 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말할 것이 뻔하다면, 소장 단계에서 차용 약정을 보여 주는 문자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는 어떤 서류를 붙여야 하나요?
피고가 법인이면 대표자, 미성년자 등 소송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부동산 사건은 등기사항증명서, 친족·상속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어음·수표 사건은 어음·수표 사본을 붙이고, 그 밖에도 증거가 될 중요한 문서의 사본을 붙입니다.
정기금 배상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라면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도 붙여야 합니다.
소액사건 소장 작성 대응 순서
- 당사자 특정 -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법인이면 대표자 자격 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 청구금액 계산 -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시작일을 정리합니다.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 청구취지 작성 - 판결 주문처럼 금액·기간·비율을 한 문장으로 씁니다. 조건이나 설명은 넣지 않습니다.
- 청구원인 작성 - 날짜순으로 사실을 적고 각 사실 옆에 갑 제1호증처럼 증거를 표시합니다. 예상되는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도 적습니다.
- 첨부서류 정리 - 차용증·이체 내역·문자 캡처 사본을 붙이고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원본은 재판 때까지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연대보증인이 있고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면 계약서와 보증서를 보고 청구취지를 따로 짜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장을 처음 쓰는 분들은 억울한 사정을 청구취지 칸에 길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취지는 판사가 그대로 판결 주문으로 옮길 수 있는 한 문장이어야 하고, 사정은 청구원인에 날짜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구분만 지켜도 보정명령을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청구원인의 힘은 날짜에서 나옵니다. 돈을 보낸 날, 갚기로 약속한 날, 독촉한 날이 이체 내역과 문자로 남아 있어야 지연손해금 시작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문자로 약속 내용을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 적은 사실과 증거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고,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의 뼈대가 됩니다. 판결이 나면 청구취지 문장이 그대로 강제집행의 범위가 되므로, 이자 시작일 하나를 빠뜨리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시작일을 먼저 확정한 뒤 피고의 예상 항변까지 담아 소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계약서·계좌이체 내역·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시작일·청구원인 사실 구성·예상되는 피고 주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민사소송규칙 제62조
- 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2항
- 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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