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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피고가 2명인 소액사건, 소장 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액사건 소장을 낼 때는 소장 원본과 피고 수만큼의 부본, 중요한 증거 사본,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3조는 증거로 쓸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을 소장에 붙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피고의 이름과 주소, 청구할 원금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장을 내기 전에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먼저 내고, 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붙이십시오.

소장을 변호사에게 맡겨야만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법원 양식이나 전자소송으로 직접 작성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지인에게 빌려준 800만원을 2026년 8월까지 돌려받지 못해 소액사건 소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인과 그 보증인까지 피고 2명으로 적을 생각인데, 소장 말고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피고 수만큼 소장 부본을 준비하고, 이체 내역과 차용 문자 사본을 붙이며, 인지대와 당사자 3명분 송달료를 미리 내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 소장에는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소장에는 증거로 쓸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을 붙여야 하고, 부동산 사건은 등기사항증명서, 어음·수표 사건은 어음·수표 사본을 붙입니다. 대여금이라면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돈을 갚겠다고 한 문자 캡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붙입니다.

사건별 소장 첨부서류
모든 사건
첨부서류: 중요한 증거 문서 사본
피고가 법인
첨부서류: 대표자 자격 증명 서면
피고가 미성년자
첨부서류: 법정대리인 자격 증명 서면
부동산 사건
첨부서류: 등기사항증명서
친족·상속 사건
첨부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어음·수표 사건
첨부서류: 어음·수표 사본

출처 - 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1항·제2항

피고가 미성년자처럼 소송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 법인이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다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두면 됩니다.

소장 부본은 몇 부를 준비하나요?

송달해야 하는 소송서류는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냅니다. 피고가 2명이면 피고에게 보낼 부본 2부가 필요하고, 법원에 내는 원본 1부가 따로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보관용 사본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접수 창구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부본을 따로 출력하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하고,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를 곱한 뒤 5천원을 더합니다. 800만원이면 4만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계산입니다.

송달료는 원고가 미리 내고, 대법원예규상 소액사건은 당사자 1명당 10회분이 기준입니다. 원고 1명, 피고 2명이면 3명분 30회분을 냅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소액사건은 소가가 얼마까지인가요?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 사건입니다. 800만원 대여금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액사건이면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 한 차례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려 합니다. 그래서 증거 사본을 소장과 함께 내 두는 편이 기일을 줄이는 길입니다.

소장에 흠이 있으면 바로 각하되나요?

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나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빠졌거나 인지가 모자라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 그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그때 소장이 각하됩니다.

소액사건 준비물 대응 순서

  • 피고 특정 -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한 보정명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 증거 사본 정리 - 이체 내역, 문자, 계약서를 사본으로 모읍니다. 원본은 변론기일에 가져갑니다.
  • 인지대 계산 - 원금을 기준으로 구간별 비율을 곱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넣지 않습니다.
  • 송달료 납부 - 당사자 수에 10회분을 곱해 은행에 냅니다. 납부서는 소장에 붙입니다.
  • 소장 접수 - 부본과 첨부서류를 갖춰 법원에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올립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기간 안에 고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가 법인이거나 여러 명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한다면 첨부서류와 소송목적의 값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소액사건 소장 접수 흐름
  1. 1

    피고 특정

    이름과 주소 확인

  2. 2

    증거 사본 정리

    이체 내역·문자 사본

  3. 3

    인지대 계산

    원금 기준 구간 비율

  4. 4

    송달료 납부

    당사자 1명당 10회분

  5. 5

    소장 접수

    부본·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실무상 착안점

소장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소액사건은 첫 변론기일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증거 사본을 처음부터 붙여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건넨 날과 금액이 찍힌 이체 내역, 갚겠다는 문자의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자는 화면 캡처와 함께 대화 상대 번호가 보이게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본들은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의 기초가 되고, 확정되면 그 정본으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게 됩니다. 소장 단계에서 정리한 기록이 그대로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소장 단계에서 증거 사본과 청구 원금을 정리해 첫 기일에 심리가 끝나도록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돈을 갚겠다는 문자·피고 주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첨부서류 구성·인지대와 송달료·피고 특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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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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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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