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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국가 상대로 소송하는데 원고만 인지를 붙여야 하는 건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원고가 인지를 붙이도록 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구조 제도가 있어 자력이 부족한 사람도 소송 기회를 잃지 않고, 국가의 인지 면제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인지를 낼 형편이 안 되면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 소송구조를 신청하십시오.

기한

인지보정명령을 받으면 재판장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를 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인지액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구조로 납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5년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며 보정명령을 했고, V씨의 소송구조 신청은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됐습니다. V씨는 국가는 인지를 안 내는데 자신만 내야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같은 쟁점은 이미 합헌으로 판단돼, 소명 자료를 보강해 소송구조를 다시 신청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도 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소장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지를 붙여야 하고, 대법원규칙에 따라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가라는 이유로 원고의 인지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원고나 상소인이 되더라도 인지를 내지 않는 것이 이 특례법의 내용입니다.

원고만 인지를 내는 것이 왜 위헌이 아닌가요?

소송구조 제도가 있어 자력이 부족한 사람도 소송 기회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장에 미리 인지를 붙이게 해도 소송구조가 마련된 이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인지액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넓은 재량 영역이라는 점도 근거였습니다.

국가의 인지 면제도 합헌입니다. 국가가 내는 인지대는 국고에서 나와 국고로 들어가 실제 증감이 없고, 면제가 재판의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인지대를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지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소송구조가 되면 인지대 등 재판비용의 납입이 유예됩니다.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자력 부족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청구가 이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를 붙여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액은 얼마나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구간별 비율로 정합니다. 1천만원 미만은 그 값에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만분의 40에 5만5천원을, 10억원 이상은 1만분의 35에 55만5천원을 더합니다.

소장 인지액 산정 기준(2026. 10. 4. 기준)
1천만원 미만
인지액: 값 ×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인지액: 값 × 1만분의 45 +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인지액: 값 × 1만분의 40 + 5만5천원
10억원 이상
인지액: 값 × 1만분의 35 + 55만5천원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위자료 3천만원 청구 시 인지액 계산
위자료 3천만원 청구 시 인지액 계산
비율 적용액135,000원
가산액5,000원
인지액140,000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면 3천만원에 1만분의 45를 곱한 13만5천원에 5천원을 더해 인지액은 14만원입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합니다.

국가 상대 소송 인지 대응 순서

  • 인지액 계산 - 청구 금액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고 구간별 비율로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 자력 자료 준비 - 소득금액증명, 재산 내역, 수급자 증명처럼 자금능력 부족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승소 가능성 소명 -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합니다.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 소송구조 신청 - 소장과 함께 또는 보정명령 직후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 보정기간 관리 - 보정명령에 정해진 기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 인지를 내거나 구조 결정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됐거나 청구 금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기각 결정 이유와 소장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가는 인지를 안 내는데 나만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막힌 길을 여는 것은 위헌 주장이 아니라 소송구조 신청을 제대로 소명하는 일입니다.

이 국면에서는 보정명령 날짜가 결정적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날, 정해진 보정기간의 마지막 날, 소송구조 신청일과 결정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보정기간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돼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고, 국가배상 시효가 그 사이 지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장 각하를 막는 근거가 되고, 소송구조 기각에 불복할 때 신청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소장 접수일은 국가배상 청구권의 시효 중단 시점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인지 보정과 소송구조 소명을 먼저 정리해 소장이 각하되지 않게 한 뒤 본안 청구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지보정명령·자력 소명 자료·청구 원인 증거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구조 요건 소명·보정기간 준수·위헌 주장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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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